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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경로당 불법 기부 행위' 혐의 송옥주 민주당 의원 무죄 확정
지역구 경로당 행사에서 약 2500만원 상당을 불법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갑)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4일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 의원은 2023년 10월∼2024년 3월 지역구 경로당 20곳을 방문해 TV·음료·식사 등 총 2563만원 상당을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뤄진 범행으로 송 의원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었기에 벌어질 수 있던 것으로 최종 책임자이자 수익자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금품을 제공한 것에 대해 의원실 측과 공모한 정황은 보이지만 그 내용이나 자료를 찾아볼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기부행위의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는 의사로 다른 공범들과 공모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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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경로당 기부행위 혐의' 송옥주 의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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