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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국인 아빠인데 출생신고도 못 해"…건보 사각지대 놓인 아이들
#마리아씨(가명)는 한국에 돈을 벌기 위해 E-6 비자를 받고 입국했다가 한국인 남성 김모씨를 만났다. 김씨와 교제하던 마리아씨는 임신을 하게 됐는데, 출산을 원치 않았던 김씨는 마리아씨에게 폭력을 가했다. 위험을 느낀 마리아씨는 지인의 집으로 도망쳐 생활했다. 문제는 2019년 태어난 아일린(가명)이었다. 아일린은 2022년 폐렴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이었는데 그때까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다. 한국인인 김씨가 인지신고를 해주지 않으면 아일린은 출생신고를 할 수가 없어 건강보험 혜택에서 제외된다. 병원비가 부담됐던 마리아씨는 아일린이 입원한 뒤 출생신고를 서둘렀다. 그런데 갑자기 김씨와 연락이 끊겼다. 연락이 끊긴 지 한참 뒤 마리아씨는 김씨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일린의 친자관계 확인은 이후 더욱 복잡해졌다. 김씨와 다른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이복형제자매들과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고 인지청구소송을 거친 뒤에야 출생신고를 마칠 수 있었다. 아일린은 이 기간 동안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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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질 아닙니다" 배변 후 피 뚝뚝...항문암 부르는 HPV[한 장으로 보는 건강]
배변 후 휴지에 묻어나는 선홍색 피, 항문 주변의 따끔거림과 불편감을 경험하면 대부분 치질로 여겨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항문 출혈과 통증이 반복되거나 점차 심해지고, 치료받아도 증상이 지속된다면 항문암일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항문암은 항문 부위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 대장암·직장암과는 발생 위치, 세포 종류, 치료 방법이 다른 별개의 병입니다. 가장 흔한 형태는 '편평상피세포암'이며, '선암'이나 '악성 흑색종'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들 항문암은 전체 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고 드물지만, 치질처럼 흔한 항문질환과 증상이 비슷해 너무 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적잖습니다. 항문암, 특히 편평상피세포암 상당수는 항문성교를 통해 인유두종바이러스(HPV)에 감염되면서 발생합니다. 특히 HPV16형과의 연관성이 높습니다. 이 밖에도 면역억제 상태, 흡연, 자궁경부암·질암·외음부암 병력 등이 항문암 위험을 높입니다. 치루(항문 주위의 농양이 항문 안팎 피부 사이에 연결된 구멍을 통해 분비물이 나오는 상태) 같은 만성 염증성 항문질환도 드물게 관련될 수 있지만, 치질은 항문암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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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주사 맞고 장애, 보상금 3억 받았지만 부족"...대법원 판단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중증 장애를 얻어 국가에서 장애 일시보상금을 받았더라도 보상금을 받기 전에 발생한 진료비나 이후 질병이 악화돼 받은 적극적인 치료비는 보상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원고 사망 후 소송을 이어받은 유족 등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추가진료비 지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처분이 잘못됐다며 취소하라는 판단을 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원고는 2014년 10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은 뒤 길랑-바레 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길랑-바레 증후군은 면역체계 이상으로 말초신경에 염증이 생겨 근력 저하나 마비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이다. 원고는 이후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았다. 원고는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이후 별도의 행정소송을 제기해 보상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에 질병관리청은 2021년 장애 일시보상금과 진료비·간병비 등 약 3억20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원고는 보상받지 못한 진료비 약 1억3000만원도 추가로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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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지옥문이 열렸다"...금융 보안투자 방향 재점검해야
12년 전 카드사 정보유출 사고는 악몽으로 남아있다. KB국민·롯데·NH농협카드에서 1억건의 정보가 빠져나갔고 고객들이 대거 카드를 해지하는 '카드런'이 벌어졌다. 이후로도 금융은 디도스 침투, 악성코드 감염 등의 주요 타깃이 됐다. 금융정보 유출의 민감도가 높은 이유는 경제적 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탓이다. 역으로 생각해보면 해커들이 금융정보에 눈독을 들이는 배경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방증이다. 금융권을 노린 공격은 앞으로 더 많아질 전망이다. AI에이전트라는 신출귀몰한 공격자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전문 해커가 아니더라도 손쉽게 취약점을 알아내 정보를 빼가는 시대가 시작됐다. 이번 공격에 중국산 AI가 쓰였단 사실을 발견한 국내 보안전문가는 "지옥문이 열렸다"고 표현했다. 이번 해킹으로 16곳에 달하는 금융사가 공격을 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은행을 비롯해 상호금융, 여전업, 가상자산까지 털리지 않은 분야가 없다. 계좌나 카드 비밀번호 등 결제에 이용될 수 있는 민감정보가 목록에서 빠졌다는 건 그나마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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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방학에 영유아 돌봄 필요한 부모, 정보 쉽게 찾도록 돕는다
교육부는 영유아 학부모가 어린이집·유치원의 '틈새돌봄 운영 기관'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틈새돌봄 운영 기관은 학부모가 늦은 퇴근이나 휴일 근무 등으로 유치원·어린이집 운영 시간 이후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야간연장 보육(어린이집) 및 거점형 돌봄기관(유치원·어린이집)이다. 교육부는 늦은 저녁, 주말, 휴일, 방학 시간대 등에 돌봄이 필요한 학부모가 관련 정보를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틈새돌봄 운영 기관 정보의 접근성을 높인다. 우선 운영 기관의 검색·신청 경로를 안내하는 정보무늬(QR코드)가 포함된 안내문과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한다. 특히 안내문과 포스터를 소아청소년과 의원, 영유아 검진 지정 병의원 등 영유아 학부모의 방문이 빈번한 장소에 게시해 학부모가 자녀의 예방접종이나 진료 과정 등에서 어린이집·유치원의 틈새돌봄 정보를 자연스럽게 접하도록 돕는다. 또 영유아 학부모가 자주 접속하는 아이사랑 포털과 누리과정 포털 방과후의 첫 화면에서 바로 틈새돌봄 운영 기관 검색과 신청 방법 확인 등이 가능하도록 해당 누리집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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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23일 마감…"기한 내 보건소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보상의 특례 이의신청이 오는 23일 마감된다. 19일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10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 전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특례 이의신청 기한이 오는 23일 마감된다며 대상자들의 신속한 신청을 당부했다. 특별법은 코로나19 공중보건 위기 극복을 위해 진행한 예방접종(2021년 2월26일~2024년 6월30일 실시된 임시예방접종) 후 생명이나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법안은 예방접종과 이상 반응 간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이전의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피해보상 여부 결정을 받았어도 이의신청을 통해 특별법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아 재심의를 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은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받은 시점에 따라 신청 기한이 다르므로 신청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특별법 시행 전 결정을 받은 경우(특례 이의신청)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26년 10월23일까지 1회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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