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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한 선관위 특검 "정치적 선입견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진실 규명"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특검)로 임명된 이태한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이 "어떤 외부 영향이나 정치적 고려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18일 임명 후 입장 발표를 통해 "이번 특별검사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정치적 고려 없이, 어떠한 선입견도 없이 사실과 증거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비롯, 여러 의혹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있었다"며 "특검의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참정권을 직접 보장하는 헌법상 중요한 국가기관으로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위해 독립성이 반드시 보장돼야 하지만, 독립성이 견제와 감시의 부재를 의미해서는 안 된다"며 "그동안 선관위의 독립성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외부 견제와 감시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 그런 구조적 문제가 이번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채용비리를 비롯한 여러 문제의 발생과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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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이태한 특검, 역사적 '국민 특검'…올공 함성 잊어선 안 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특별검사)에 이태한 권익위 비상임위원(사법연수원 23기)이 임명된 것에 대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각오로 철저하게 수사해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선관위 특검에 대해 "시민들이 출범시킨 역사적인 '국민특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지난 75일, 올림픽공원의 함성은 단 한 순간도 멈추지 않았다"며 "전국에서 올공과 함께 하는 시민들의 저항 운동이 이어졌고 8월 15일 '올공데이'는 그 정점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태한 특검'은 그 시민들의 함성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며 "신속하고도 신중하게 제대로 된 특검팀을 꾸려야 한다"고 했다. 또 "역사 앞에 책임진다는 각오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각오로,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 대표는 "이제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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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선관위 특검'에 이태한 임명…'투표용지 부족' 수사 개시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특별검사)에 이태한 권익위 비상임위원(사법연수원 23기)을 임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8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신임 특검은 사법연수원 23기로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을 지냈다. 앞서 선관위 특검 국민추천위원회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 신임 특검과 이혁(사법연수원 20기) 전 서울고검 검사를 최종 특검 후보로 결정했다. 추천위는 이날 대한변호사협회 및 법학전문대학협의회로부터 추천받은 총 6명의 특검 후보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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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李대통령, 선관위특검 특별검사에 이태한 임명
18일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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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특검' 출범 임박…용지 부족·투표율 조작, 12개 의혹 캔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불거진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부실 등을 규명할 특별검사 출범이 임박했다. 선관위 특검은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수사해 온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율 조작 사건, 외유성 출장 의혹 사건을 넘겨받아 '윗선' 수사에 집중할 예정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선관위를 수사할 특검 임명 절차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선택만 남겨두고 있다. 특검법상 대통령의 임명 시한은 이날까지다. 국민추천위원회는 지난 14일 부장검사 출신 이태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과 차장검사 출신 이혁 법무법인 리앤리 변호사(20기)를 특검 후보로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특검법은 대통령이 후보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을 임명하도록 한다. 임명 절차 기간에 공휴일이 있어서 임명 시한은 이날까지로 연장됐다. 이 대통령이 시한 안에 임명하지 않으면 두 후보 중 연장자가 특검으로 임명된다. 특검이 임명되면 최대 20일 동안 사무실과 수사팀을 꾸리는 준비 절차를 밟는다. 수사팀은 특검보 5명과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 이내, 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70명 이내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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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추천위, 선관위 특검에 이태한·이혁 후보 추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특별검사) 국민추천위원회가 이태한(사법연수원 23기)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과 이혁(연수원 20기) 전 서울고검 검사를 최종 특검 후보로 결정했다. 국민추천위는 14일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들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추천할 것을 의결했다. 추천위는 이날 대한변호사협회 및 법학전문대학협의회로부터 추천받은 총 6명의 특별검사 후보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앞서 대한변협은 특검 후보로 이혁 전 서울고검 검사, 이태한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검사, 이금규 순직해병특검팀 특별검사보를 추천했다. 법전원협의회 추천 후보에는 임관혁(연수원 26기) 전 서울고검장과 김양수(연수원 29기) 전 부산고검 차장검사, 서정식(연수원 31기) 전 성남지청장이 이름을 올렸다. 특검법에 따라 추천위는 후보자를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최종 후보자 2명을 추려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해야 한다. 추천위가 후보 추천 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후보자 중 1명을 최종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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