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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2년 구형…윤 "허위사실 아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를 만난 적 없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을 통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고인신문, 최종의견을 거쳐 구형했다. 특검팀은 "수사 결과 윤 전 대통령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10년 가까이 관계를 이어왔고 단순히 친밀한 관계가 아닌 긴밀한 관계임이 수많은 증거로 드러났다"며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전씨의 관계는 선거 후보자를 판단하는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임에도 본 재판에 이르러서도 계속해서 말을 바꾸는 등 국민과 재판부를 속이는 행동을 했다. 엄정한 법적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투표권을 행사하는 국민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 공표는 그 자체로 중대 범죄"라며 "(건진법사를 만난 적이 없다는) 윤 전 대통령 발언 이후 각종 의혹이 잠잠해졌고 계속해서 유력 대선 후보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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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윤석열 "건진 만난 적 없다" 허위 발언에 징역 2년 구형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를 만난 적 없다"는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고인신문, 최종의견을 거쳐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소개받은 적은 있지만 아내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특검팀은 해당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시절 검찰 후배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도 있다. 이번 공판에서 윤 전 세무서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됐으나 윤 전 세무서장이 불출석하면서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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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특검, 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2년 구형
8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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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윤석열 전 대통령, 다음주 1심 선고…징역 30년 구형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오는 12일 이뤄진다. 오는 8일에는 '건진법사를 만난 적은 있지만 김건희 여사와 함께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는 혐의 재판도 마무리된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오는 12일 일반이적·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 재판은 사건 특성상 다수의 국가기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 결심공판도 비공개였다. 다만 선고공판은 공개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하고 실제로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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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무혐의 처분…"증거 확인되지 않아"
검찰이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압수목록 부실 기재와 담당자들의 업무상 과오라는 기존 상설특검의 결론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는 상설특검으로부터 이첩받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결과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당시 압수물 업무 담당자 등이 의도적으로 관봉권 포장과 띠지 등을 훼손·폐기하고,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상설특검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관봉권 의혹은 서울남부지검이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현금다발 5000만원의 한국은행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논란이 커지자 대검찰청은 지난해 10월 감찰·수사를 통해 관봉권 관리 과정에서 실무상 과실은 있었으나 윗선의 증거 은폐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안권섭 상설특검팀도 이 사안을 수사했지만, 기존 대검의 중간 감찰결과 보고와 같이 '압수목록 부실 기재, 담당자들의 소통부족 등이 결합한 업무상 과오로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린 뒤 서울남부지검으로 사건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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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2심서 '샤넬백 제출'에 1년 감형된 징역 5년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심에서 형량이 1년 줄어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샤넬백 등 중요 증거물을 제출한 점이 감형 사유로 참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무신)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억8000여만원 추징과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전씨가 재판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자백하고 샤넬백 등 증거물을 제출한 행위에 대해 특검법에서 규정한 '플리바게닝'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며 감경 사유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전씨가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8000여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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