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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살려고" 전세 갱신 거절 후 '1.6'억 올려 세 줬다…대법 판단은?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전세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한 뒤 갱신 기간내 다른 사람에게 아파트를 임대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른 임차인에게 돌려줄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판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B씨는 약 3079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게 됐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서울 서대문구 한 아파트를 보증금 6억6000만원에 임차했다. 계약 만료를 앞둔 2022년 5월 계약갱신 의사를 밝혔지만 B씨는 본인이 직접 거주할 것이라며 거절했다. B씨는 A씨가 나간후 2022년 9월 해당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듬해 2월 입국해 2024년 4월까지 실거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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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머릿속에 들어가야죠"…22년차 베테랑 수사관의 '비밀 무기'
"뇌물 수사에 자백이란 없습니다. 피의자의 머릿속에 들어가 숨겨둔 장부가 어디에 있을지 먼저 그려봐야 하죠. " 뇌물 사건의 압수수색 현장에서는 영화처럼 고성이 오가거나 몸싸움이 벌어지는 일이 드물다. 대신 수사관과 피의자 간 팽팽한 눈치싸움이 벌어진다. 은밀하게 이뤄진 금품 거래를 입증하려면 익숙지 않은 장소에서 피의자가 숨겨둔 증거를 빠르게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2계 강용규 팀장(50)은 뇌물 수사에 잔뼈가 굵은 베테랑 수사관이다. 공직자와 기업인 등이 연루된 이른바 '화이트칼라 범죄'를 주로 수사해왔다. 최근 지역 시의원들이 특정 업체에 사업예산을 편성해주는 대가로 4억68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챙긴 토착 비리 사건에서도 강 팀장의 수사 경험이 빛을 발했다. 강 팀장은 평소 수사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일부 시의원들이 특정 업체의 청탁을 받고 사업예산을 편성해주는 비리 구조를 파악하고 있었다.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에는 수사 초기부터 복잡한 범행 구조와 관련자들의 역할을 분석해 통상적인 뇌물 사건보다 빠르게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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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전세사기 피해자 기다리지 않도록"…보증금 3분의 1 보장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사기 피해자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신설된 '최소보장 제도'와 관련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6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오늘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개정안에 따라 다음 달 1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공매 등을 거친 뒤에도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을 회수하지 못하면 정부가 부족한 금액(최소지원금)을 지원한다. 또 신탁사기 등으로 경·공매를 통한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지원금을 먼저 지급한 뒤 실제 회수액에 따라 정산하는 선지급-후정산 제도도 도입된다. 이 대통령은 "피해자들이 절차와 시간을 기다리느라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이 늦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주거 안정과 빠른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최소지원금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최소보장금에서 피해자가 이미 회수한 금액을 제외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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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날린 보증금, 정부가 1/3까지 지원한다
경·공매 등의 절차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 피해가 원활히 회복되지 않는 경우, 앞으로 임차보증금의 3분의1까지를 정부가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1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 시행을 위한 필요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정부는 전세사기피해자의 경·공매 종료 후 피해회복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1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부족분(최소지원금)을 지원하는 최소보장 제도 및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자 대상 선지급-후정산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와 관련,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지급을 위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최소지원금에 대해 임차보증금의 3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최소보장금)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받은 금액,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 경매차익·임대료 지원액을 차감해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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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2년간 최저임금 미만 수령자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최근 2년 동안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취약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됐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23일 실무준칙을 제424조를 개정해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대상에 취약 채무자를 포함했다. 시행일은 이날부터다. 준칙 개정에 따라 최근 2년간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아온 채무자 중 △채무 총액이 5000만원 이하이고 △개인채권자가 없고 △최근 1년 내에 발생한 신규대출 채무 등이 없는 경우 3년 미만으로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개인회생 변제 기간은 3년을 초과해선 안 된다. 법원은 기존 실무 준칙에 따라 채무자가 3년 미만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 원금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하도록 해왔다. 이밖에 채무자가 원금 전부를 변제할 수 없더라도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30세 미만 청년 △다자녀가구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해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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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임대인 위한 '전월세 관리'…자리컴퍼니, 145억 투자유치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임대관리 플랫폼 '자리톡'을 운영하는 자리컴퍼니가 145억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투자는 한국투자파트너스가 주도하고 △HG이니셔티브 △S2L파트너스 △에버그린투자파트너스 △NBH캐피탈 △JCH인베스트먼트 등이 참여했다. 자리컴퍼니의 누적 투자유치 금액은 177억원이다. 2015년 모빌리티 기업 콜버스랩으로 시작해 지난해 사명을 변경한 자리컴퍼니는 2024년 흑자전환하며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매출은 125억원으로 전년보다 60% 이상 늘었고, 영업이익은 7억5000만원을 기록했다. 자리톡은 임차인 600만명과 임대인 70만명이 쓰는 전월세 관리 플랫폼이다. 등록 건물은 74만건, 관리 호실은 200만건을 넘었다. 자리컴퍼니 관계자는 "매달 반복되는 월세 관리 수요가 수익의 기반이 됐다"고 설명했다. 자리톡은 임대인에게 월세 고지서 발송과 수납 관리, 계약 관리 등 임대관리 ERP(전사적자원관리) 기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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