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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유미 검사장 '강등' 인사 취소해야…법무부, 인사권 남용"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이후 사실상 강등 인사 처분을 받은 정유미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11일 정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인사명령처분취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검검사급 검사인 정 검사장을 고검검사급으로 인사발령한 일부 처분은 처분 사유가 일부 존재하지 않고,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밝혔다. 사건 쟁점은 대검검사급이었던 정 검사장을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인사발령한 것이 위법한지였다. 재판부는 정 검사장에게 가해진 인사명령 처분이 강등에 해당하진 않지만, 불이익이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먼저 정 검사장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공천개입 사건을 부실 수사했단 의혹 탓에 피의자로 적시됐다는 이유는 인사 처분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인사명령 처분에 있어서) 정 검사장의 잘못이 상당 부분 객관적 사실로 확인돼야 하고 단지 어떤 의혹·범죄 혐의가 있단 것만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가할 수 없다"며 "언론이나 국정감사에서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됐거나 피의자가 된 것만으론 정 검사장이 명씨 사건을 부실 수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됐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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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정유미 검사장 '강등' 인사처분 취소 판결
11일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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