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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룸살롱 접대' 의혹 지귀연 부장판사 첫 소환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장이었던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최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지난 7일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지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지난해 11월 말 공수처가 강제 수사에 나선 뒤 약 6개월 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5월 지 부장판사가 2023년 여성 종업원이 나오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룸살롱에서 변호사 등 지인 두 명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지 부장판사가 해당 장소에서 지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도 공개했다. 이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촛불 행동 등 시민단체는 지 부장판사를 뇌물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5월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후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지 부장판사의 택시 앱 이용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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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정청래, 노상원 수첩에 울컥 "악몽 같은 기억"…한병도·정원오 토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3 비상계엄 당시 자신을 포함한 주요 정치인들이 노상원 수첩 '제거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 "악몽 같은 기억이 다시 떠오른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발언 도중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다. 정 대표는 8일 오전 서울 송파구 조재희 송파구청장 후보 사무실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독하고 잔인했던 내란의 실체가 밝혀지고 있다"며 "저에게도 참 안 좋은 기억이었다. 노상원 수첩에 나온 것을 특검이 확인했다.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철창이 있는 곳이 18군데나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도 혹시 그곳에 갇히지 않았을까"라며 "꽃게밥이 되지 않았겠냐는 살 떨리는, 악몽 같은 기억이 다시 떠올랐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발언 도중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는 정 대표의 등을 토닥였다. 그는 "수첩에 적힌 대로 연평도 지하갱도에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철창의 그래픽을 보면서 이것을 우리가 막아내지 못했다면 처절한 참극이 벌어졌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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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기한 '내란 특검법' 헌법소원, 정식 심판 회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차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이 정식으로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게 됐다. 22일 헌재 등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소원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25일 내란 특검법 가운데 △수사 대상(2조 1항) △특검 임명 절차(3조) △특검 직무 범위·권한(6조 1항 1호·3항·4항) △공소 유지 중 사건에 관한 특검 권한(7조 1항) △내란재판 중계(11조 4항) △언론브리핑(13조) 등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다만 내란 특검법 중 내란재판 중계(11조 4·7항), '플리바게닝'(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25조) 조항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은 아직 사전심사가 진행 중이다.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는 접수된 헌법소원 사건의 사전 심사를 맡는다. 사전 심사는 사건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등을 판단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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