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기한 '내란 특검법' 헌법소원, 정식 심판 회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기한 '내란 특검법' 헌법소원, 정식 심판 회부

오석진 기자
2026.04.22 08:25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차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이 정식으로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게 됐다.

22일 헌재 등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소원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25일 내란 특검법 가운데 △수사 대상(2조 1항) △특검 임명 절차(3조) △특검 직무 범위·권한(6조 1항 1호·3항·4항) △공소 유지 중 사건에 관한 특검 권한(7조 1항) △내란재판 중계(11조 4항) △언론브리핑(13조) 등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다만 내란 특검법 중 내란재판 중계(11조 4·7항), '플리바게닝'(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25조) 조항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은 아직 사전심사가 진행 중이다.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는 접수된 헌법소원 사건의 사전 심사를 맡는다. 사전 심사는 사건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등을 판단하는 절차다. 지정재판부는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2건을 모두 각하했고, 윤 전 대통령측은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당시 재판부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했다. 법률 위헌 여부 심판은 법원에 제청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기각·각하된 경우 당사자는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가 수사기관인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까지 지정하는 것은 행정부의 수사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내란 특검법은 헌법상 권력분립을 훼손하고 영장주의를 무력화한다는 입장이다.

또 검찰 수사가 미진하거나 불가능할 때 보충·예외적으로 출범해야 하는 것이 특검이나,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유지까지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다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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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진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오석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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