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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여경 엉덩이 움켜쥐어" 유죄 억울?..."CCTV 봐달라"는 피의자
노래방에서 여경 신체를 움켜쥔 혐의(강제 추행)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지난 16일 SNS(소셜미디어)에는 "저는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라는 글과 함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올린 법무법인 빈센트 측은 "감정에 호소하지 않겠다. 이 5초가 안 되는 영상을 보시고, 이 청년이 서 있는 여경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고 판단하실 수 있겠냐"고 말했다. 이어 "간곡히 부탁드린다. 과연 이 청년이 정말 여경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는지, 이 영상을 보시고 객관적인 판단을 여쭙고 싶다. 한 청년의 인생이 달렸다"고 호소했다. 영상에는 노래방 복도를 걷고 있는 남성 A씨가 등장한다. 남성은 카운터에 서 있는 여경 뒤를 지나 출입구로 나갔는데, 신체 접촉으로 볼 수 있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 사건은 2023년 9월10일 경기도 평택 한 단란주점에서 발생했다.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시고 2차로 단란주점을 찾은 A씨는 룸에 비치된 소화기로 장난을 치다 실수로 소화기를 분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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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토막살인' 장대호, 교도관 때려 '징벌'...TV 못 보게 되자 '행정소송'
'한강 토막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장대호가 교도소 내 TV 시청 제한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주경태)는 장대호가 경북북부제2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텔레비전 시청 금지 처분 등 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장대호는 2019년 8월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을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으며, 현재 홍성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그는 수감 이후에도 교도소 직원을 폭행하거나 폭언하는 등 문제 행위를 반복해 6차례 징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장대호는 폭력성향군 수형자로 지정됐다. 법무부는 장대호를 중경비처우급 시설이자 폭력성향군 수형자 전담 기관으로 시범 운영 중인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이송하도록 지시했다. 장대호는 2024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해당 교도소에 수용됐다. 이 기간 장대호는 TV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 수용됐고, 종교집회 참석도 제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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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옮겨달라" 다투다…지적장애 남편에 흉기 휘두른 아내 집유
지적장애가 있는 남편과 말다툼하다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아내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안희경 판사는 지난 8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가정폭력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17일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편 A씨에게 “김장 김치를 옮겨 달라”고 말했다가 욕설을 듣고 말다툼을 벌였다. 말다툼은 몸싸움으로 번졌다. A씨는 걸레 밀대와 주방에 있던 칼을 들고 박씨를 향해 휘둘렀다. 이에 박씨가 주방에서 흉기를 꺼내 들었고 A씨의 오른쪽 가슴과 왼쪽 어깨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배우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신체를 찔러 상해를 가했고 그 정도가 가볍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간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를 부양하며 보살펴왔던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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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폭행'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들, 1심서 징역형 집유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진성)은 18일 오전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함모씨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다중의 위력을 행사해 피해자들을 다치게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난동 당시)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방송 취재를 위해 현장에 있던 기자들이 건물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밀쳤다"며 "경찰관이 피해자들과 집회 참가자들을 분리했음에도 계속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며 위력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취재를 포기하고 현장을 벗어나려고 했지만 참가자들은 이들을 둘러싸며 욕설을 하고 물리적으로 압박했다"며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취재진들을 발로 차거나 침을 뱉고, 몸으로 막고 밀쳤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일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 일부 피고인이 초범이거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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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도 없는 게" 고교생 모욕에 '욱'...흉기 휘두른 40대 '징역형'
10대 학생과 말다툼하다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0일 새벽 3시30분쯤 강원도 춘천 한 편의점에서 B군(17) 일행과 마주쳤다. A씨는 편의점 문을 연 채 입구에 서 있던 B군에게 "문을 닫아달라"고 요구했지만, B군으로부터 심한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B군은 "XXXX야, 문을 닫아라 말아야", "엄마도 없는 게, 돈도 없는 게" 등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편의점 매대에 진열된 흉기를 손에 쥐고 B군을 쫓아갔으며, B군 얼굴 부위를 향해 칼을 여러 차례 휘둘러 다치게 했다. 이 범행으로 B군은 코 부위 등에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흉기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그어 상해를 가한 범행 방법과 부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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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사장, 끝없이 수상한 전무…시신 나오자 "내가 죽였다"[뉴스속오늘]
10년 전 오늘인 2016년 5월18일, 대구 한 건설업체 전무이사 조모씨(당시 44세)가 대표 김모씨(47)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그런데 정황 증거만 있을 뿐 김씨 시신은 찾지 못했던 상황. 조씨는 "증거가 나오면 얘기하겠다"며 입을 닫아버렸다. 조씨 동선을 샅샅이 훑던 경찰은 끈질긴 추궁과 수색 끝에 대구 군위군 한 야산에서 김씨 시신을 발견했다. 그러자 조씨는 "입사 당시 처우 개선을 약속했던 김씨가 이를 지키지 않아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1심과 항소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징역 25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 회식 후 사라진 대표…데려다준 전무는 "블랙박스 버렸다"━2016년 5월9일, 대구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하던 김씨에 대한 실종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신고자는 김씨 아내와 부친. 김씨 아내는 "남편이 전날 저녁 거래처 사람들과 식사하러 간다는 전화를 끝으로 연락이 안 된다"고 했다. 김씨는 전날 조씨, 거래처 직원 2명과 함께 경북 경산시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뒤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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