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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양 유족, 손배소 일부 승소…"대전시도 책임 있다"
대전에서 초등학생이 교사에게 살해당한 사건과 관련해 대전시도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은 11일 김하늘 양 유족이 대전시, 학교장, 교사 명재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대전시와 명재완이 공동으로 하늘 양 부모에게 1억900만원, 동생에게 1800만원에 지연 이자를 더해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학교장의 배상 책임은 제외했다. 법원은 명재완의 행위가 직무 중 발생한 것이 아닌 개인의 일탈로 인한 사적 범죄에 해당한다는 학교장 측 주장은 받아들이면서도, 대전시는 손해배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족 측은 가해자인 명재완 뿐만 아니라 명재완을 관리, 감독하는 교장과 고용주로 볼 수 있는 대전시에도 이 사건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총 4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명재완은 지난해 2월10일 오후 4시 43분쯤 대전 서구 관저동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창고실에서 하교하던 하늘 양을 유인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자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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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먹던 약 못 먹어"…'소녀상 모욕' 유튜버 소말리 측 선처 호소
검찰이 편의점과 놀이공원 등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허위 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 심리로 열린 조니 소말리의 업무방해·경범죄처벌법 위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다수 범죄를 저질렀고 대부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소말리는 최후진술에서 "재판부와 피해자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대한민국에 대해 존경하지 않은 행동을 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소말리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원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미국에 있을 때 양극성 성격 장애를 진단받고 약을 복용했으나 입국 이후 복용하지 않았다는 점도 양형 사유로 감안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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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여성 강제추행, 상상 어려워"…유재환,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
처음 만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작곡가 유재환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장윤선·조규설·유환우)는 이날 유재환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유재환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다. 이날 유재환 측은 "방송인인 피고인이 방송 활동 생명이 끝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공개된 장소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강제 추행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목격자 진술과 피해자 진술 사이에 차이가 있는데도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만 인정했다"고 항변했다. 유재환은 최후진술에서 "많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피해자 진술이 일관된 증거가 된다면 저 역시 일관되게 진술해 왔다는 점을 살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원심을 파기하고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재환은 2023년 6월 '작곡비를 받지 않고 곡을 만들어준다'는 취지로 SNS에 글을 올려 알게 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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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몰라?" 실랑이하다 택시 기사 살해한 20대…2심도 징역 35년
목적지를 찾는 문제로 택시 기사와 다투다 흉기로 살해한 뒤 도주 과정에서 행인 2명까지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고법판사 허양윤)는 살인,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26일 오전 3시30분쯤 경기 화성 비봉면 한 도로에서 택시 기사 B씨(60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알려준 목적지를 찾지 못해 택시가 약 30분 동안 길을 헤매자 기사와 실랑이를 벌였고, 이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후 A씨는 택시를 몰고 달아나다 주민 2명을 치어 각각 골절과 타박상을 입혔다. 그는 범행 약 1시간 뒤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차량은 운전석 앞바퀴가 펑크 난 상태였으며, A씨 가방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흉기 3점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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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로 경찰 들이받은 전장연 활동가…2심도 징역형 집유
지하철 탑승 시위 중 경찰관을 전동휠체어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11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전장연 활동가 유진우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2023년 1월2일 서울 지하철 3호선 삼각지역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를 위한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이던 중 앞을 가로막은 경찰관을 휠체어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전동휠체어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봤다. 반 부장판사는 "사람이 전동휠체어에 탑승한 채 다른 사람과 충돌할 경우 평균 100㎏이 넘는 무게가 더해져 위험성이 크다"며 "피고인은 탑승한 휠체어에 피해자의 몸이 닿은 후에도 계속 앞으로 전진해 피해자가 뒤로 넘어갔다"고 했다. 유씨의 정당 행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 부장판사는 "이 사건 당시 전장연은 역사 내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약 1시간 동안 결의대회를 개최했는데 경찰이 이런 단체 행동까지 적극 제지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의견 개진을 위한 다른 방안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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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2호선 바닥서 '벌러덩' 숙면한 남성...처벌 안 되나
출근길 승객들로 붐비는 서울 지하철 2호선 객실 바닥에 누워 잠을 자는 남성이 논란이나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근 JTBC '사건반장'이 공개한 영상에는 한 남성이 지하철 객실 통로 바닥에 드러누운 채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남성은 겉옷을 몸 위에 덮고 얼굴에는 책을 올려놓은 채 주변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당시 시각은 오전 8시30분쯤으로 출근길 승객들로 열차 내부가 붐비는 시간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자에 따르면 남성은 상당 시간 같은 자세로 잠을 잤고, 객실 통로 한가운데를 차지한 탓에 승객들은 그를 피해 이동해야 했다. 온라인에서는 본인만 편하면 된다는 극단적인 이기주의 아니냐, 아무리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다 해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제재할 수 없는 것이냐는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남성의 행위가 많은 승객에게 불편을 끼쳤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공개된 사실관계만으로는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우리 법에는 죄형법정주의라는 원칙이 있는데, 범죄와 형벌은 반드시 법률로 정해져 있어야 하며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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