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기사
-
채 해병 특검, '박정훈 허위 구속영장' 군검사들에 징역형 구형
고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준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군검사들이 1심에서 실형을 구형받았다.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 심리로 열린 염보현 군검사(소령)와 김민정 전 국방부 감찰단 보통검찰부장(중령)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감금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자격정지 2년, 징역 2년·자격정지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결심 공판에선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 등이 진행됐다. 특검팀은 이들이 허위 사실을 기재한 영장을 작성한 데 대해 미필적 고의가 적용된다고 했다. 특검팀은 "허위를 확정적으로 인식하지 않더라도 허위의 가능성을 인식했다면 고의가 인정된다"며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설이나 수사 외압을 망상·허위로 기재한 걸 보면 미필적 고의 정황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허위 사실이 적힌 영장을 작성하는 데 김 중령의 책임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
"박나래 집인 줄 몰랐다"…수천만원 훔친 30대, 징역 2년 확정
방송인 박나래씨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6일 절도,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4일 박씨의 서울 용산구 집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같은 달 7일 금품을 도둑맞은 사실을 뒤늦게 알아챈 뒤 이튿날 오후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박 씨의 집인 줄 모르고 침입해 물건을 훔쳤다고 진술했다. 그는 훔친 물건을 장물로 내놓기도 했다. 이외에도 A씨는 지난해 3월 말 서울 용산구의 또 다른 집에서 절도를 저질러 체포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용산경찰서에 자수 의사를 밝혔으며, 피해자에게 금품이 반환됐다"면서도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 물품이 상당히 고가인 데다 피해자가 엄벌 탄원을 하고 있다"면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했지만 2심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형을 유지했다.
-
자기집 불 붙이고…옆집와서 "우리집" 소리지르고…'공포의 이웃' 최후는?
자택에 불을 지르려 하거나 옆집 초인종을 계속 눌러 이웃을 불안에 떨게 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2-3형사부(고법판사 박광서·김민기·김종우)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재물손괴, 공용물건손상,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일 새벽 4시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 한 아파트 자택 거실에 옷가지 등을 쌓아놓고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월 옆집 초인종을 반복해 누르고 "우리 집인데 왜 여기서 살고 있냐", "직업이 뭐냐", "가족 구성원은 어떻게 되냐"며 고성을 지른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옆집에서 '찾아오지 말라'는 경고문을 붙이자 이를 훼손하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액체를 뿌리거나 옆집에 배달된 물건 등을 손괴하기도 했다. A씨는 2006년 환청 등 조현병 증세가 나타난 이후 입원 치료를 받다가 호전되자 최근에는 치료받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
"도박자금 필요해서"…망치로 PC방 업주 내리친 30대, 징역 10년
집행유예 기간 중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PC방 업주를 망치로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지난 9일 강도살인 미수와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사용된 망치와 체크카드에 대한 몰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2일 평소 자주 방문하던 서울 성북구 한 PC방에 들어가 50대 여성 사장 B씨의 후두부를 망치로 가격했다. 이어 B씨가 쓰러지지 않고 도망치자 뒤쫓아가 세 차례 더 망치로 때려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컴퓨터 전원을 켜 달라고 요구한 뒤 B씨가 기기를 조작하는 틈을 타 뒤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행 전날 다이소에서 망치를 미리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5일 전인 지난해 11월17일 서울 성북구 한 금은방에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가 925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보여달라고 한 뒤 들고 달아난 혐의도 받는다.
-
"술타기 안 통한다"...경찰 앞에서 소주 '벌컥' 50대 현행범 체포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앞에서 술을 마신 50대 운전자가 음주측정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20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안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방해)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5시30분쯤 안성시 금산동 주거지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갑자기 소주를 꺼내 마셔 측정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같은 날 오전 4시40분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차적 조회를 통해 운전자 A씨를 특정, 그의 거주지를 찾아 음주 측정을 시도했다. 그러나 A씨는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했다. 집에 와서 술을 마신 것"이라고 주장하며 집 안에 있던 소주를 꺼내 경찰관 앞에서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정당한 음주 측정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음주측정방해 혐의를 적용해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운전 여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A씨처럼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려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처벌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음주측정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도로교통법에 신설됐다.
-
"우리 집 왜 찍어" 이웃집 CCTV 트집잡다 살인미수…50대 징역형
이웃집 CCTV(폐쇄회로TV)가 자신의 집을 촬영한다고 의심하며 영상 열람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선미)는 살인미수,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6일 오후 6시 41분쯤 충남 아산시의 옆집 주민 B씨(65) 주택에 설치된 CCTV가 자신의 집을 비추고 있다고 생각해 촬영본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B씨가 이를 거절하자 흉기를 들고 수차례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범행은 싸움 소리를 듣고 달려온 이웃 주민들이 흉기를 빼앗으면서 더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 A씨는 이보다 앞선 2024년 7월 9일에도 이웃 주민들과 마찰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마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주민들이 A씨 집 앞에 놓여 있던 화분을 치우자 격분해 흉기로 위협한 혐의다.
입력하신 검색어 징역형 와 일치하는 결과가 없습니다.
다른 검색어를 입력하시거나 검색어 수를 줄여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검색 필터를 조정하여 결과 범위를 넓히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입력하신 검색어 징역형 와 일치하는 결과가 없습니다.
다른 검색어를 입력하시거나 검색어 수를 줄여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검색 필터를 조정하여 결과 범위를 넓히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