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보내 도발을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이 본격 시작됐다.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은 첫 공판부터 국가안보 등 이유로 비공개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일반이적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쌍방 의견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은 군사기밀, 국가안보 관련 비밀이 포함돼 있다"며 "1심부터 쌍방 동의로 비공개 진행됐는데 현재 달리 판단할 상황이 보이지 않는다"며 재판 시작 약 20여분만에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은 항소이유 설명부터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하되 다음 기일부터는 30분 정도 비밀을 유지하는 선에서 재판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공판준비기일에서 1심 대부분의 재판과정이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비공개 된 점을 비판하며 공개재판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12·3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형량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형량과 같다. 김 전 장관은 구형량인 징역 25년보다 높은 형이 선고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징역 15년을, 김용대 전 드론작사령관은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이 오물 풍선을 부양하지 않는 시기에 김 전 장관에 의해 진행됐다"며 "비상계엄 선포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작전으로 인정되고, 정당한 군사작전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