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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종사' 한덕수, 2심서 징역 15년...8년 감형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심에서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7일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피고인(한덕수)을 징역 15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저지하고 통제해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비상계엄 선포의 사전 절차적 요건을 구비한 행위,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비상계엄 선포 후 절차적 요건 구비 시도, 계엄 해제 국무 회의 심의 지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사후 계엄 선포문 표지 허위 작성·이를 대통령 비서실 부속실에 보관)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공용서류 손상(강 전 실장·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사후 계엄 선포문 표지를 손상) △위증(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에서 거짓 증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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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한덕수 '내란중요임무 종사' 1심 징역 23년 →2심 징역 15년
7일 서울고법,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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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2심 "한덕수, 국헌문란 목적·내란중요임무 종사 고의 있었다"
7일 서울고법,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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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1심 징역 23년 한덕수, 오늘 2심 선고…생중계로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심 선고가 이뤄진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는 7일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이날 선고는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 앞서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당시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저지하고 통제해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한 전 총리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비상계엄 선포의 사전 절차적 요건을 구비한 행위,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비상계엄 선포 후 절차적 요건 구비 시도, 계엄 해제 국무 회의 심의 지연) △허위공문서 작성·허위작성공문서 행사(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사후 계엄 선포문 표지 허위 작성·이를 대통령 비서실 부속실에 보관)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공용서류 손상(강 전 실장·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사후 계엄 선포문 표지를 손상) △위증(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에서 거짓 증언)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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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계 "부산서 현장 지원"...'장·한 갈등' 다시 수면 위로
국민의힘 지도부와 친한계(친한동훈계)의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오는 10일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에 나서는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와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선거사무실 개소식이 국민의힘 당내 갈등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무소속인 한 후보에 대한 당내 인사의 선거 지원을 해당행위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산 북갑에 국민의힘 소속 박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만큼 제명당한 한 후보를 돕는 것은 맞지 않다는 논리다. 지난 4일 한 후보를 격려 방문한 친한계 한지아 의원에 대해선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지금 일어나는 여러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히고, 이후에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한 의원에 대한 고발이 들어오면 즉시 윤리위원회를 통해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제명 사태를 거치면서 갈등을 이어 온 장동혁 대표 측과 친한계의 갈등은 한 후보의 부산 북갑 출마 이후 골이 더 깊어진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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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종사' 1심 징역 23년 한덕수, 7일 2심 선고서 유지될까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심 선고가 이틀 뒤로 다가왔다. 5일 법원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12-1부는 오는 7일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재판부가 해당 선고기일에 대해 생중계 결정을 함에 따라 피고인석에서 선고 받는 한 전 총리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됐다. 앞서 1심 재판부가 1월21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당시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저지하고 통제해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비상계엄 선포의 사전 절차적 요건을 구비한 행위,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비상계엄 선포 후 절차적 요건 구비 시도, 계엄 해제 국무 회의 심의 지연) △허위공문서 작성·허위작성공문서 행사(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사후 계엄 선포문 표지 허위 작성·이를 대통령 비서실 부속실에 보관)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공용서류 손상(강 전 실장·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사후 계엄 선포문 표지를 손상) △위증(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에서 거짓 증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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