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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덕수·이상민 내란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관심도 매우 높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상고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대법원은 5일 언론 공지를 내고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며 두 피고인들이 공범관계여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 각 소부의 전원합의체 심리 요청에 따라 두 사건이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는 최고 재판부다. 전원합의체는 주로 기존 판례를 변경하거나 사회적으로 영향이 큰 사건 등을 심리한다. 당초 한 전 총리 사건은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에, 이 전 장관 사건은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에 배당됐었다. 2부는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3부는 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로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적극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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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 전 거짓말' 징역형 이유…"선거에 주는 영향 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서는 예상 외의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는 평가가 많다. 통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았어서다. 법원은 선거에 영향이 얼마나 있었는지 여부가 형의 경중을 가르는 요소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7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후보자 본인이 직접 토론회나 인터뷰같이 파급력 큰 자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는 선거인에 주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유권자 관심이 대단히 높았던 사안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대선이라는 중요한 선거 과정에서의 허위사실 공표는 국민들이 후보를 선택하는 데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이날 양형의 이유를 설명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된 제 20대 대선) 선거 결과가 이 사건 범행만으로 좌우됐다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 결정이 침해됐다고 보기엔 충분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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