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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해양관측위성 '부산샛' 양방향 교신 성공
부산시가 지자체 최초의 해양관측 초소형위성 '부산샛'(BusanSat)이 지난 3일(이하 한국시각) 미국 캘리포니아 밴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스페이스엑스(SpaceX)의 팰컨 9(Falcon 9) 발사체를 통해 발사돼 양방향 교신에 성공했다고 4일 밝혔다. BusanSat은 이날 오전 0시41분에 칠레 푼타아레나스 지상국과 첫 양방향 교신 성공 후 정상적으로 궤도에 안착했다. 초기 운영 과정을 거쳐 해양 미세먼지 관측 등 본격적인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BusanSat은 무게 12kg, 12U 규격(20cm×20cm×30cm)의 초소형위성으로 부산시가 지역 대학·연구 기관·기업과 협력해 개발했다. 1년간 부산항만 지역과 한반도 서해안·태평양 등의 해역을 관측해 해양·항만·도시문제 해결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대기환경 분석과 기후변화 연구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위성에 대한민국 최초 달 탐사선 '다누리호'에 적용한 편광카메라(Polcube) 기술을 지구 관측용으로 확장해 탑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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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리모델링 조합이 돈을 빌리는 방법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조합원들의 동의도 없이 수억 원의 빚을 지는 것이 과연 법적으로 가능할까? 재건축·재개발을 규율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이 문제에 대해 매우 엄격한 태도를 취한다. 조합이 돈을 빌리려면 반드시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대법원 판례 역시 총회 결의는 반드시 '사전 의결'을 의미한다고 보아, 일단 돈부터 빌린 뒤 사후에 추인을 받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반면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따르는 주택법은 다소 다른 모습을 보인다. 자금 차입 시 총회 결의를 받아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도 없고, 이를 위반했을 때 형사처벌을 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금 차입은 총회 의결사항이나 법률상 근거가 없는 이상 이를 이유로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리모델링조합의 법적 성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법원의 주류적인 태도는 정비사업조합을 공공성을 가진 '행정주체'로 보는 반면, 리모델링조합은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사경제 주체'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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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내 땅의 경계가 달라지는 지적재조사 경계 결정 대응 방법 2
토지 소유자의 절차적 권리를 알아야 한다 토지 경계에 관한 결정을 통지받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서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결정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5항) 끝으로 서류 열람 및 사본 교부 청구권이 있다.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면 안되고, 자기 비용으로 관련 서류 사본 교부를 청구할 수도 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제1항, 제2항) 단계별 대응 절차 [이의신청] 경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지적소관청(해당 구·군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지적재조사법 제17조 제1항). 이의신청서에는 폐쇄지적도, 건축물현황도, 토지대장 등 관련 증빙자료를 최대한 첨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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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에 더 붐빈 '지옥철'…김포골드라인 혼잡도 다시 180%대
유가 상승으로 대중교통 수요가 증가하면서 '김포골드라인' 혼잡도가 다시 상승하고 있다. 김포골드라인은 출퇴근 시간대 극심한 혼잡으로 '지옥철'의 오명이 붙은 노선이다. 정부는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개선을 위해 서둘러 증차에 나섰지만 근본적 문제 해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포골드라인 최고 혼잡도는 중동전쟁 발생 초기인 3월 초 178. 5%에서 4월 183. 7%로 상승했다. 평상시에도 과밀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던 노선에 추가 수요가 유입되며 혼잡도가 더 높아진 것이다. 김포골드라인은 2019년 개통 당시부터 수송력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김포골드라인은 2량 열차으로 설계된 탓에 개통 초기 극심한 차량 혼잡을 겪었다. 초기 혼잡도가 최대 290%를 기록했을 정도. 혼잡도 290%는 정원의 2. 9배 승객이 탑승했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100명이 정원인 차량에 290명이 탑승하면 혼잡도가 290%로 기록된다. 각종 사고 우려 속에 혼잡도를 낮추기 위한 개선 조치가 시행됐고 김포골드라인 평균 혼잡도는 △2023년 10월 215% △2024년 10월 187% △2026년 3월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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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스타트업파크 제품 판로지원 참가업체 모집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스타트업 우수제품의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오는 22일까지 '2026년 인천스타트업파크 실증제품 판로지원 사업'에 참가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스타트업의 우수 실증제품이 혁신제품 지정(신청)과 공공구매 연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선정 기업에는 △전문가 컨설팅 △사전 모의평가 △공공구매 상담회 △특허 출원비 또는 홍보물 제작 지원 등이 제공된다. 모집은 15개사 내외이며 대상은 혁신 기술 및 제품·서비스를 보유한 인천 소재 창업 7년 이내 기업이다. 신사업 분야는 창업 10년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고 관외 기업도 협약 후 3개월 이내 인천 이전 조건으로 참여 가능하다. 손혜영 혁신성장도시과장은 "이번 사업은 지역 스타트업의 우수한 실증제품이 공공시장에 진입하고 판로를 넓히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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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처리 50% 늘고, 항소·파기환송은 뚝…'AI 재판' 도입한 중국 선전시
중국에서 최초로 AI(인공지능) 보조 재판시스템을 구축한 선전시에서 사건 처리 건수가 1년 새 5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AI가 유사 판례 추천은 물론 판결문 작성 보조까지 판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단계에 진입한 결과다. 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선전시 중급인민법원은 최근 SNS를 통해 2025년 선전 법관 1인당 평균 사건 처리 건수가 전년보다 249건 증가한 744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판결 오류 감소를 가늠할 만한 수치도 공개됐다. 선전시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025년 선전시 법원의 사건 항소와 1심 파기환송은 전년 대비 각각 35. 1%, 33. 3% 감소했다고 밝혔다. 선전시 법원은 2024년 6월 중국에서 최초로 사법 재판 특화 대형언어모델(LLM)을 구축하고 스마트 보조 재판 시스템을 정식 도입했다. 현재 이 시스템은 민사, 행정, 형사소송 전반과 사건 접수, 기록 열람, 재판, 판결문 작성 등 재판 업무 절차 전반에 적용되고 있다. 양형 권고, 유사 판례 판결 비교, 쟁점 자동 식별 등 업무를 대신 수행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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