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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제목, 똑같은 내용의 '붕어빵' 기사들 지겨우시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기사가 아닌 새롭고 독특한 뉴스들을 원하시나요? 머니투데이 기자들이 발로 뛰면서 심층, 밀착 취재해 건져 올린 '희소성'있는 기사와 사진,동영상 등을 모아놨습니다. 오직 머니투데이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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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통과를 앞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이다. 이번 해임건의안 의결이 정당한 국회의 권한 행사가 아닌 국민적 슬픔을 정쟁에 이용하려는 행태로 보기 때문이다. 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이 가결돼도 이를 거부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국회에서 논의됐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 여부와 이상민 장관 거취 문제 등에 직접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차원이었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를 앞두고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꺼내자 얘기가 달라졌다.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한다면서 정작 주무 부처 장관이자 핵심 조사 대상인 이상민 장관의 해임을 먼저 요구한다는 것은 앞뒤가 뒤바뀐 조치라는 판단에서다. 대통령실은 이를 국민적 슬픔을 정쟁에 악용하려는 시도라고 봤다. 앞서 윤 대통령은 9월에도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거부했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조한 가운데 정부가 아프리카 기아문제 해소를 위해 이들 국가의 쌀 증산 기반을 조성하는 이른바 '아프리카 대륙횡단 벼 보급사업(Korea-Africa Rice Belt Project)'을 추진한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기아문제 해결을 돕고 '한국형 농업ODA(공적개발원조)'를 통한 아프리카 협력강화를 위해 케냐, 우간다, 기니, 가나, 카메룬 등을 망라하는 대륙횡단 벼 보급사업을 준비 중"이라며 "빠르면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프리카에선 55개국 가운데 40개국이 쌀을 주식으로 하고 있지만 인구증가와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쌀 생산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종자, 재배기술, 기계화 등 농사에 필요한 인프라와 기술이 부족해 한국 등의 선진 농업기술 이전 필요성이 크다. 농식품부·농촌진흥청은 이를 위해 △생산성 향상 △기
법원이 가상화폐 위믹스(WEMIX) 상장폐지를 일시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위메이드의 자회사 위믹스PTE(이하 위메이드)가 두나무(업비트)·빗썸코리아·코인원·코빗을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7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인 위메이드의 유통량 위반 사유가 발생했고, 그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것인 이상 채무자(거래소)가 거래지원 종료결정을 한 것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결론내렸다. 머니투데이가 단독 입수한 결정문에 따르면 위메이드가 '닥사'에 18차례에 걸쳐 소명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위메이드는 유의종목으로 지정된 후에도 제출한 소명서의 유통량 수량이나 항목 등을 매번 수정했다. 거래소 측은 이 과정에서 신뢰를 훼손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메이드의 소명자료...어떻게 달라졌나━ ▶10월31일 [1차 소명자료] ?현재 유통량: 318,421,502개 ?계획
법원이 가상화폐 위믹스(WEMIX) 상장폐지를 일시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위메이드의 자회사 위믹스PTE가 두나무(업비트)·빗썸코리아·코인원·코빗을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7일 기각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채권자인 '위메이드 피티이 엘티디'(이하 위메이드)가 유통량을 위반했으며 이에 따라 거래소들이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을 한 것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위믹스파이'에 유동성 공급위해 400만 위믹스 예치…"159만918개 실제 유동성에 사용...유통량 위반"━재판부는 위메이드가 지난 10월20일 출시한 '위믹스메인넷'에서 탈중앙화금융서비스의 일종인 디파이(DeFi)서비스인 '위믹스파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400만개의 위믹스를 유동성으로 공급한 건 유통량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믹스파이는 스왑, 풀, 스테이킹과 같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이 혁신과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7일 본지가 입수한 '글로벌 리스크와 우리 경제에 대한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이 총재는 8일 국회최고위 경제금융과정 특강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이 총재는 "일본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고령화 등으로 공적연금, 의료지출 등에 대한 재정지출이 늘면서 지속적으로 상승했다"며 "(한국도) 재정, 통화정책만으로 구조적 문제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혁신과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체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과 한국의 부채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중이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명목 GDP 대비 민간 신용(가계·기업 부채 합) 비율은 221.2%로 전 분기보다 0.3%포인트(p) 상승했다. 이처럼 급속도로 증가한 부채 비율의 관리를 일본의 사례를 들어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 강연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GDP 대
"누구나 일생에 세번의 기회는 온다고 합니다. 그중 한번은 이 광고를 보신 분들이 될 것입니다." 지난 6일 비상장 바이오사인 바이오로직스셀덤의 4대주주 A씨는 유상증자 전 자신이 보유한 구주를 일반인에게 매각을 하겠다며 한 언론매체에 전면 광고를 냈다. A씨가 제시한 주당 매도가는 1000원, 매수가능주수는 1만~10만주 사이다. 매수를 희망하면 A씨 계좌로 입금한 후 문자를 주는 방식이다. 입금이 확인되면 순차적으로 주식 이체가 진행된다고 A씨는 설명했다. A씨는 "지난달 11일 기준일자에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기존의 구주를 일반인과 이익을 공유하고자 매각하려고 한다"며 "구주 매각 후에도 신주 청약 예정으로 대주주 순위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1000원에 매수할 수 있는 이유는 대주주 물량을 직거래로 살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번 주식 매각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물량이 소진되거나 실권주 발생시 오는 14일 2차 유상증자에서 증권사를 통해서도 청약할 수 있으
설립 6개월 차 신생 노동조합이 삼성디스플레이에서 기존 1노조를 제치고 교섭대표 단체로 선정됐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사 관계에 새 국면이 열렸다는 평가다. 새롭게 교섭대표 자리를 차지한 2노조가 직원들의 전반적인 지지도가 높아 사측 부담이 이전 대비 커졌다는 얘기도 나온다. 7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5일 심문회를 열고 삼성디스플레이 열린노동조합(2노조)를 교섭대표노조로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다. 삼성디스플레이에는 현재 2개 노조가 있다. 2020년 2월 한국노총 금속노련 산하로 출범한 '삼성디스플레이 노동조합'이 1노조, 올해 6월 설립된 열린노동조합이 2노조다. 열린노동조합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모두와 연관이 없는 별개 노조로 설립됐다. 양 노조는 지난 10월 말부터 대표노조 선정 과정에 돌입했다. 열린노동조합이 자율적 단일화(공동교섭 등)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과반수 노조를 결정하는 절차로 넘어가게 됐다. 노동조합법 29조에 따르면 회사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임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대응한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재가한다. 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8일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석유화학과 철강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국무회의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다. 업무개시명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동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업무개시명령 확대를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준비하고 있다"며 "분야는 석유화학과 철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유(탱크로리) 부문에 추가 업무개시명령도 예상됐지만 상대적으로 수급상황과 업무 복귀 현황 등이 양호하다는 판단아래 이번 명령 확대 조치에는 빠진다. 명령이 발동돼 이를 전달받은 운송기사는 업무에 복귀해야 하고 거부하면 30일 간의 운행정지(1차처분) 또는 운행자격박탈(2차처분) 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29일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졌던 시멘트 분야 운송기사의 경우 복귀하지 않은
삼정KPMG 회계법인이 대한항공의 새 외부감사인으로 선정됐다. '반도체 2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감사인 수임에 이은 쾌거다. 7일 회계법인 업계에 따르면 삼정KPMG는 최근 대한항공의 2023 회계연도 외부감사인으로 뽑혔다. 대한항공 지정감사인은 2019년 외부감사법(신외감법) 도입 이후 안진회계법인이 3년간 맡아왔다. 올해 자유계약으로 풀리면서 수주경쟁이 펼쳐졌다. 승자는 삼정KPMG였다. 신한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 미래에셋증권도 올해 감사인 자율선임 시기가 도래했는데 새 감사인으로 삼정KPMG를 선택했다. 삼정KMPG는 '이름값'이 높은 대기업들은 물론 금융권 대어들까지 낚아채며 업계내 경쟁에서 앞서게 됐다. 연말 '빅4 회계법인'의 수주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220개 상장법인이 올해 안에 새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해서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에 따라 한 기업이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선임하면 다음 3년은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했다. 이 제도가 첫 도
이달 중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 9차 후보지가 발표된다. 지난 1월 8차 후보지 발표 이후 11개월 만이다. 양재동, 목동 등 서울시 내 노른자 입지가 유력히 검토될 전망이다. 주민 반대로 동의율이 30% 미만인 상당수 사업지는 후보지에서 제외하되 사업성이 떨어져 공공 지원이 필요한 지역은 추가 발굴해 주민 참여를 독려하겠단 방침이다. 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와 서울시는 오는 9일 주택정책협의회를 열고 도심복합사업 관련 안건을 논의한다. 도심복합사업은 지난해 초 2·4 대책에서 처음 도입된 사업으로 역세권 준공업지 저층주거지 등 저개발된 도심을 공공(LH·SH)이 수용해 고밀개발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 1월까지 8차례에 걸쳐 76곳의 후보지를 발표했고 이 중 8곳은 본지구로 지정됐다. 그러나 이후 대선 국면을 맞아 후보지 발표가 중단됐고 새 정부에서 공공 주도 개발이 동력을 잃으면서 답보 상태에 빠졌다. 주민 주도로 추진하는 '상향식' 민간 재개발 사업
윤석열 정부가 오는 25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을 포함한 '성탄절 특별사면'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범들을 대상으로 한 사면 기준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오는 20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성탄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할 예정이다. 이번 성탄절 특별사면은 8·15 광복절 기념을 맞아 단행된 윤 정부 첫 특별사면보다 규모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치인들에 대한 대규모 복권도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정치자금 부정 수수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권이 박탈된 선거사범들의 피선거권을 복원하는 방향의 사면 기준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동종전과가 없는 이들에 한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사면 또한 논의 중이다. 김 전 지사는 선거 댓글조작 혐의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내년 5월 만기출소를 앞두고 있다. 김 전 지사의 경우
여야가 SOC(사회간접자본)·R&D(연구개발)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시 적용되는 총사업비 기준을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하는 입법을 소관 법안소위에서 잠정 합의했다. 예타 없이 진행되는 국책사업이 더 늘어나게 된다는 의미다. 특히 정부가 직접 대안을 제출하는 등 논의에 적극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1999년 예타가 도입된 후 줄곧 유지된 예타 대상 기준액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해당 안건이 향후 상임위 의결을 거쳐 이번 정기국회의 본회의 문턱을 넘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총사업비 500억→1000억…정부 '대안' 제출, 여야 '잠정' 합의━ 여야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예타 대상사업 총사업비 기준을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국가 재정 지원 규모 기준을 현행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국가재정법 38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