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희의 思見
재계 전반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사견(私見)일 수도 있지만, 이보다는 '생각 좀 하며 세상을 보자'라는 누군가의 에세이집 제목처럼 세상의 문제를 깊이 있게 생각하고, 멀리 내다보자는 취지의 사견(思見)을 담으려고 노력했다.
재계 전반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사견(私見)일 수도 있지만, 이보다는 '생각 좀 하며 세상을 보자'라는 누군가의 에세이집 제목처럼 세상의 문제를 깊이 있게 생각하고, 멀리 내다보자는 취지의 사견(思見)을 담으려고 노력했다.
총 343 건
삼성SDS 상장 이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임원들의 시세차익을 환수하는 특별법을 만들자는 등의 논란이 일고 있다.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 발행 문제는 한창 논란이 됐던 부동산의 '다운 계약서(실거래 가격보다 낮게 써는 계약서)' 문제와 많이 닮아있다. 정치권의 인사청문회 때나 선거 때만 되면 논란이 됐던 다운계약서는 2006년 관련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부동산 업계의 관행이었다. 공시지가보다 높은 실거래 가격의 계약서가 들어오면 구청의 등기담당창구에서는 거래 가격을 낮춰서 수정토록 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2006년 부동산 중계업법 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법으로 재단할 수 없었던 관행이었다. 1990년대 CB(전환사채)나 BW의 발행가액도 마찬가지였다. 상장기업일 경우 CB와 BW는 거래주가에 할인 또는 할증률을 적용해 발행했다.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버랜드-현 제일모직, 삼성SDS) 실제 거래가 있을 경우 거래가로, 거래기준이 없을 경우는
"이 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0월 1일부터 시행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제1조에 있는 법의 목적이다. 이 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가계 통신비용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가계통신비(이동통신요금과 단말기 구입비용)를 줄이는 방법은 간단하다. 이동통신 시장과 단말기 유통시장을 '자유경쟁' 체제로 유지하기만 하면 된다. 이는 중·고등학교만 나와도 알 수 있는 경제학의 기본원리다. 가격은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수요 공급 곡선'만 보면 답은 나온다. 이동통신서비스나 단말기 사업자의 서비스·재화의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은 자연히 낮아지고, 수요는 증가한다. 반대로 통신서비스 수요가 늘어나고 공급이 제한적이면 가격은 당연히 올라간
지난 12일 현대중공업 울산본사 회의실에 모인 최길선 회장과 권오갑 사장을 비롯한 임원은 전원 사직서를 제출했다.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삼호중공업까지 포함해 260여명의 임원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위기에 빠진 세계 1위 현대중공업을 살리자는 결의를 다졌다. 이는 17년 전 어느 날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 모인 20여 명의 삼성전자 임원들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1997년 6월 호텔신라 회의실에는 윤종용 당시 삼성전자 사장(CEO, 전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도석 전무(CFO, 전 삼성카드 부회장) 등 삼성전자의 핵심 임원 20여명이 모였다. 삼성전자는 바로 직전해인 1996년 능률협회로부터 국내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성가를 높이던 시기였다. 당시 세계화의 바람을 타고 확장일로에 있던 삼성전자는 그해 1월부터 심상찮은 조짐을 감지하고 전세계 지법인의 재무현황을 점검하던 중 심각성을 직감했다. "이러다가 회사가 망하겠구나?" 6개월간의 내부진단 끝에 긴급회의가 소집됐다. 최도석
'4억 5000만명 VS 1700만명'. 지난해와 올해 한국을 대표하는 히트상품과 관련된 숫자다. 후자는 최근 화제의 중심에 선 영화 '명량'의 관람객 숫자다. 우리 국민들의 가슴에 강한 애국심과 자신감을 불어넣어 관객 1700만명을 넘어섰다. 외국영화인 아바타가 보유하고 있던 국내 관람객 최다 기록(1362만명)을 깼다며 한국 영화의 우수성과 관객 동원력에 많은 이들이 뿌듯해 하고 있다. 약 1만원의 관람료로 선택한 우리 문화상품에 1700만명이 몰렸으니 자랑스러울 법도 하다. 그렇다면 이보다 260배 이상(4억 5000만명) 많은 소비자들이 선택한 한국 상품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자부심은 어떨까. 지난 4일 독일 베를린 등 전세계 3곳에서 동시에 진행된 삼성전자 갤럭시4 등의 언팩 행사와 지난 9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애플의 아이폰6와 애플워치 출시를 바라보는 국내 일부 소비자들의 반응은 히스테릭하게 극명하다. 삼성전자가 플렉서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를 갤럭시 기어2에
국가나 사회는 그 사회 구성원들이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의(계약)에 따라 성립된다. 홉스, 로크, 루소 등 자연법론 철학자들의 '사회계약론'이다.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국가가 국민의 신탁을 배반하고 자연권을 침해하게 되면 국민은 정부에 저항해 정부를 다시 구성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 사회계약론의 핵심이다. 보통 정부의 재구성은 선거 등으로 이루어진다. 비단 국가뿐만 아니라 작은 조직이나 단체도 마찬가지다. 그 단체의 최초 성립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일부 주도세력이 대다수 구성원의 이익과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할 때는 그 대표성이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최근 삼성전자와 협상 중인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일명 반올림)도 이런 측면에서 대표성과 정당성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교섭단에 참여한 피해자 가족 8명 중 6명이 반올림과의 이견으로 교섭단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이다. 반올림은 8명 중 6명이 빠져나간 교섭단에 반올림 활동가(사회운동가) 3명을
법이나 규정을 새로 만들 때는 목적성이 중요하다. 그 목적성이 사회 전체의 공공이익(善)을 개선할 때에만 그 법이나 규정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 사내유보금(우리는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대한 과세는 돈을 벌면 세금을 내야한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다. 몇 명의 주주가 '짬짜미'를 해서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고, 자산을 불리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큰 기업들의 외국인 주주가 50% 이상을 넘는 상황에서 배당을 하지 않고 이런 형태로 부를 늘리는 경우는 드물다. 사내유보금 과세정책의 목적은 2기 경제팀이 '기업소득환류세제'라고 이름을 바꿨듯이 대기업 곳간에 쌓인 소득을 물 흐르듯 돌려 경기회복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배당을 늘리고, 임금을 올려주면 돈이 돌아서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논리다. 정부의 재정지출로 내수경기를 살릴 도리가 없으니 기업의 곳간에서 돈을 풀라는 얘기다. 문제는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왜 있느냐와 무엇에 쓰일 돈이냐는 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내유보금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해 기업이익의 과세 논란이 잠재워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사내유보금 이중과세를 '기업소득환류세제'라는 이름으로 달리 부르지만 이름을 바꿨다고 본류가 바뀌는 것은 아니니 어떻게 부르든 큰 차이는 없을 듯하다. 또 사내유보금 항목의 돈이 실제 현금(Cash, 현금성자산)은 20% 정도이고, 나머지는 80%는 이미 투자돼 현금이 아닌 토지나 시설 등 다른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을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얘기해도 이해하기 싫은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을 듯하다.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해 더 알기를 원한다면 2011년 11월 국회예산정책처가 정책연구 용역사업으로 한국재정학회(김상헌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등)에 의뢰한 '법인의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방안 연구'를 읽어보기를 권한다. 지금의 논란에 대한 이슈를 2년 여 전에 심도 있게 논의해 잘 정리해놓은 보고서다. 지난 24일 정부가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정당성(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