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보도되는 뉴스(NEWS)는 일반 시청자나 독자들에게는 사실(FACT)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뉴스가 반드시 팩트가 아닌 경우는 자주 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진실은 아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발로 뛰는 머니투데이 베테랑 기자들이 본 '뉴스'와 '팩트'의 차이를 전하고, 뉴스에서 잘못 전달된 팩트를 바로잡고자 한다.
보도되는 뉴스(NEWS)는 일반 시청자나 독자들에게는 사실(FACT)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뉴스가 반드시 팩트가 아닌 경우는 자주 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진실은 아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발로 뛰는 머니투데이 베테랑 기자들이 본 '뉴스'와 '팩트'의 차이를 전하고, 뉴스에서 잘못 전달된 팩트를 바로잡고자 한다.
총 558 건
20대 남성 육군 부사관이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군의 조기 전역 권고를 거부함에 22일 열리게 될 전역심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당 부사관은 성전환 이후에도 군에서 만기 복무를 원한다고 군인권센터를 통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2일 심사에서 뜻을 이룬다면 군 역사상 최초로 성전환 군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법전문가들은 전역심사에서 '조기 전역'으로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을 크게 봤다. 현역 성전환자의 군복무에 관한 관련 규정은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지만, 모병 단계에서 성전환자를 입영 부적합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변호사는 “군을 회사라고 보면 근로자가 근무할 수 없는 사정변경이 생겼고 그 원인제공을 근로자가 했다면 해고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며 “군에서 요구하는 군인으로서의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귀책사유가 해당 부사관에게 있다고 보고 해고의 성격으로 전역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필우 변호사(입법발전소)는 “군인사 규정 등에 이런
롯데그룹 창업자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의 사망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 기사에 그의 일본인 아내가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일본 외무대신을 지낸 A급 전범 '시게미쓰 마모루'의 딸 혹은 조카라는 내용의 댓글이 복사된 형태로 반복해서 달리고 있다. 지난 20여년간 퍼졌던 이 주장은 전형적인 '가짜뉴스'다. 이 잘못된 내용은 위키피디아(위키백과) 한국판과 팟캐스트 '이이제이' 등에서도 그대로 소개돼 많은 이들에게 퍼져 있는 상태다. 신 명예회장 일가와 롯데그룹의 명예를 훼손해왔던 이 잘못된 정보의 출처는 1998년 발간된 '신격호의 비밀'이란 책이다. 그 책에는 신 명예회장 측근이 "(신 명예회장의 부인)하쓰코 여사의 어머니는 중국 상하이 홍코우 공원에서 윤봉길 의사의 폭탄 투척으로 중상을 입은 일본 공사 시게미쓰 마모루의 여동생이다"라고 말했단 내용이 있었다. 그런데 저자는 2015년 '거인의 황혼'이란 제목으로 바꿔달고 재발간하면서 해당 내용을 삭제했다. 저자가 밝힌 삭제 이유는 20
4·15 총선을 준비하는 예비후보자들이 '얼굴 알리기'에 한창이다. 전국 각지에서 이들의 출판기념회나 의정보고회가 열리고, 출근길 지하철역에선 현역의원들의 의정보고서가 배포된다. 그러나 오는 16일부터는 이같은 모습을 볼 수 없게 된다. 공직선거법은 총선 90일 전(1월16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행사나 활동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후보자 관련 출판기념회, 의정활동 보고, 방송 출연 등이 제한된다. ◇총선 D-90, 후보자 관련 출판기념회 제한…가수·전문예술인 축하공연 금지 후보자의 출판기념회는 공직선거법 103조 5항의 제약을 받는다. 해당 조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와 관련된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후보자 본인이 저술하지 않은 책이라도 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출판기념회는 해당 조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후보자의 가족이 후보자와 무관하게 자신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것까
검찰이 패스트트랙 국회 충돌 9개월 만에 여야 의원 28명을 기소해 재판에 넘기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기소된 여야 의원들의 정치적 운명이 법원 판단에 의해 결정될 상황이다. 전형적인 정치적 사건인 패스트 트랙 충돌에 대한 사법 판단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4월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 결과가 나온 뒤 한참 지나서야 확정된 재판결과가 나올 것이란 전망이다. 법전문가들은 최종 결론이 대법원에서 이뤄진다면 최소 1~2년 이상, 길게는 3~4년 소요될 것으로 본다. 여야 의원들의 피선거권 박탈 여부에 대해선 의견이 갈린다. 이필우 변호사(입법발전소)는 "상당수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벌금형 500만원 이상으로 나올 수도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공동폭행 등이 가장 큰 문제인데 벌금형으로 그칠 것 같다"고 예상했다. 국회법 상 '회의방해'혐의 등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되고 5년간 선거에 나갈 수 없다. 21대 총선에 당선된 뒤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무총리로 지명됐다. 입법부 수장이자 서열 2위의 국회의장을 지낸 사람이 행정부 2인자로 가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반발한다. 청와대와 여당도 모르는 바 아니다. 우려를 감내하고 내린 결단이라는 게 여권내 기류다. 국회의장의 국무총리 지명과 별개로 국회의원의 총리 겸직을 두고도 말이 많다. 문재인 정부 내각에 이미 의원 출신 장관이 여럿인 가운데 총리까지 의원이 맡는 게 바람직하냐는 지적이다. 국회의장을 지낸 현직 국회의원의 총리 겸직은 불가능한 것일까. [검증 대상] 국회의장 출신 현역 국회의원의 총리 겸직이 국회법상 불가능한지 여부 [검증 내용] ◇ 최초의 국회의장 출신 국무총리 사실...국회법상 총리 겸직 불가능하지 않아 정세균 의원이 국회 인사청문회와 인준을 거쳐 최종 임명된다면 최초의 국회의장 출신 국무총리가 되는 것은 맞다. 전직 국무총리가 국회의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약 3개월 뒤부터 시행될 '민식이법'을 둘러싼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사망 교통사고시 운전자가 최소 3년이상 징역형에 처하게 되는지 여부에 대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민식이법'이란 별칭으로 개정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내에 신설된 해당 조항과 이에 대한 법률가들의 해석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사망 교통사고시 운전자는 최소 3년이상 징역형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커진 게 사실이다. 이에 대한 관련 뉴스, 특히 팩트체크형 기사들도 '잘못된' 정보를 쏟아내고 있어 국민들에게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규정속도 지키면 처벌 안 받는다?…'가짜뉴스!' 대표적으로 잘못된 정보나 뉴스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규정속도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주행하면 어린이(13세미만)사망 교통사고가 나도 민식이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는 법해석을 잘못한 것이다. 민식이법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
자유한국당이 지난달 29일 199개 안건에 필리버스터(filibuster·무제한 토론)를 신청한 데 따른 해법을 모색 중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칫하면 199일에 걸쳐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시도돼 20대 국회에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을지 모른다고 우려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전략에 대해 "최소한 199일이 소요된 다음에야 199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종료될 수 있다. 말하자면 20대 국회에서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가 모두 종료되려면 199일이 걸릴 수 있다는 말은 사실일까? [검증대상] 자유한국당이 199개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경우 종료까지 199일이 걸릴 수 있는지 여부 [검증내용] ◇표결로 필리버스터 종료시키려면 안건당 최소 24시간 필요…199건엔 최소 199일 소요 필리버스터 관련 규정을 다룬 국회법 106조의2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종료에는 △종결 동의 표결 △신청
대한민국 민간보유 토지가격 총액이 1979년에 비해 30배 올랐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국회에서 '대한민국 땅값 추정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보유 토지가격이 지나치게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와 경실련은 "민간보유 토지가격은 1979년 325조원이었으나 2018년에는 9489조 원으로 약 30배 올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물가 상승률에 따른 민간보유 토지의 정상 가격은 1979억에 그쳐야 한다"고 밝혔다. 민간보유 토지가격이 40년간 30배 올랐다는 이들의 주장은 사실일까? [검증대상] 대한민국 민간보유 땅값이 40년 동안 30배 넘게 상승했다고 볼 수 있는지. [검증내용] ◇ 경실련 분석, 물가 상승률 고려 않은 명목 상승률…전문가들 "실질 상승률 함께 비교해야" 경실련은 "민간보유 토지가격 총액이 1979년 325조 원에서 2018년 9489조 원으로 30배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지 않
지난 21일 개봉한 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2'에 어린이 관객들이 몰리며 '노키즈존' 논란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전체관람가인 등급 탓에 성인과 어린이가 한 공간에서 영화를 보면서 관람을 방해받았다는 성인들의 불만이 높아가고 있다. 상영관 내에서 일부 어린이들이 소리를 지르거나 의자를 발로 차고 복도를 돌아다니는 등 관람에 방해되는 행위를해 제대로 영화를 관람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겨울왕국2'를 계기로 '노키즈 상영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면 일각에선 '노키즈관'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노키즈존을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로 판단해 금지했다는 주장이다. ◇인권위 "'아이 동반 전면 배제'는 차별"…'구분'운영은 문제없어 하지만 현행법이나 인권위에 의해 '노키즈 상영관'이 금지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영화관 측은 헌법 제15조에 따라 영업의 자유가 보장된다. 따라서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어린이의 관람을 전면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철회에 앞서 다시 한 번 공세에 나섰다.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앞두고 “한국 정부가 수출통제제도를 개선하는 게 전제조건"이라고 단서를 단 것이다. 3가지 조건을 내걸었는데 그를 바꾸지 않는 이상 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 우대국)로 돌아갈 일은 없다는 주장이다. 일본이 주장한 3가지 문제는 한국이 △대량살상무기로 전용할 가능성이 큰 품목에 대한 규제(법)가 미비하고 △수출 심사·관리 인력 등 통제체제가 취약하고 △양국 간 정책대화가 오랫동안 열리지 않아 신뢰관계가 훼손됐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백색국가 복귀하려면 3가지 개선하라는 일본 하지만 일본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국제사회와 전문가들 지적이다. 수출통제제도 운영의 틀이 서로 다를 뿐 실질적으로는 한국이 ‘수출통제 모범생’으로 불릴 정도로 안정적 제도 운영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①“캐치올 규제 韓이 日보다 더 엄격”━ 먼저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 이유로 ‘한국에 재래식
카라 출신 가수 구하라(28)의 사망소식이 전해지면서 2심이 진행 중인 전(前) 남자친구 최종범씨의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는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진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최씨의 항소심 재판은 '피해자'인 구하라의 사망여부와 관련없이 그대로 진행된다.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경우는 '피고인의 사망'인 경우다. 그 경우에는 재판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게 된다. 형사재판은 검사와 피고인이 양 당사자로 재판에 참여하게 된다. 최씨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구하라는 범죄 피해자라는 법적 지위로 직접 재판 당사자는 아니다. 마찬가지로 최근 병합된 두 건의 고유정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전 남편 유족 측과 현 남편 측은 별도로 변호사를 '피해자 법률대리인'으로 세웠지만, 법정에 참여하는 재판 당사자는 아니다. 피해자 측 의견은 '증인'의 '증언'이란 형식 등으로 재판에 쓰일 수는 있다. 다만 검사는 범죄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의 신청이 있
모텔 투숙객을 잔인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대호(38)가 지난 11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그 이유를 '사형'선고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행 형사소송법과 사법절차에 따르면 이는 실현되기 어려운 요구다. 형사소송법 제368조에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이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으로 피고인이 억울한 경우 항소권 행사를 보장하려는 것이다. 피고인이 원해서 항소하는데도 2심에서 더 무거운 형이 나올 수 있다면 항소를 주저할 수 있기 때문이다.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장대호의 경우, 스스로 항소하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은 경우엔 원칙적으론 '사형'을 선고받을 수 없다, 다만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검찰도 항소해 쌍방 항소가 된 경우엔 적용되지 않는다. 검찰도 지난 11일 장대호에 대한 1심 형량에 불복하고 항소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