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보도되는 뉴스(NEWS)는 일반 시청자나 독자들에게는 사실(FACT)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뉴스가 반드시 팩트가 아닌 경우는 자주 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진실은 아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발로 뛰는 머니투데이 베테랑 기자들이 본 '뉴스'와 '팩트'의 차이를 전하고, 뉴스에서 잘못 전달된 팩트를 바로잡고자 한다.
보도되는 뉴스(NEWS)는 일반 시청자나 독자들에게는 사실(FACT)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뉴스가 반드시 팩트가 아닌 경우는 자주 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진실은 아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발로 뛰는 머니투데이 베테랑 기자들이 본 '뉴스'와 '팩트'의 차이를 전하고, 뉴스에서 잘못 전달된 팩트를 바로잡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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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77)이 받고 있는 100억원대 뇌물 혐의 중에는 2007년 대선 이전 건네진 것으로 의심되는 수억원도 포함돼 있다. 당시 뇌물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최대 10년이었다. 그럼 약 11년이 지난 지금 이 뇌물에 대해 처벌하는 게 가능할까?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누리는 대통령 재임기간 5년은 공소시효를 계산할 때 빼야 하는 만큼 처벌이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다수 의견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1억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할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현행 법상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15년이다. 그러나 2007년 12월21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전까진 10년이었다. 그 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해선 공소시효 10년이 적용된다. 이 전 대통령 측이 2007년 12월19일 17대 대선 전에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뇌물이 그런 경우다.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셈이다. 이것만 보면 이 전 대통령은 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가 지난해 각 정당과 국회의원 후원금 통계를 발표했다. 각 언론사는 해당 통계를 중심으로 정당별 후원금과 의원별 후원금을 비교한 기사를 내놓았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억4858만원으로 1위에 올랐다는 내용이 많았다. 하지만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 한도는 3억원이다. 이에 박 의원은 공식적으로 '한도를 초과한' 1위가 된다. 박 의원을 포함해 모금 한도 3억원을 넘긴 국회의원은 모두 29명이다. [검증 대상] ◇'모금액 1위' 사실은…=정치자금법 제12조에 따라 국회의원·국회의원 후보자 및 당대표 경선 후보자 등의 후원회는 각각 1억5000만원의 한도액을 가진다. 다만 동법 제13조에 따라 △대통령선거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임기만료에 의한 동시지방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의 2배를 모금·기부할 수 있다. 지난해엔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3억원이 한도다. 따라서 3억 한도를 채운 29명의 의원이 공동 1위다. 한도액 초과자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며 검찰에 고소한 김지은씨가 면직되면서 성폭력 피해자 보호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가해자의 사임으로 피해자까지 해고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씨의 법률지원변호인단은 지난 8일 "남궁영 도지사 권한대행이 발표한 ‘사표 일괄제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피해자는 가해자의 사임으로 자동면직됐으며 이에 대해 일방적으로 문자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씨에 대한 면직 통보가 부당하다는 취지다. 충남도청이 김씨를 포함해 안 전 지사의 정무라인에 있던 ‘별정직’ 공무원들을 일괄 면직 처리한 것은 법령에 따른 조치다.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2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보좌하기 위해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비서관 또는 비서에 임용된 경우에는 임용 당시의 지자체장이 ‘임기만료‘로 퇴직할 때 함께 면직된다"고 돼 있다. ’임기만료‘에는 지자체장이 임기 중 사임 또는 퇴직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그럼에도 남궁 권한대행은 지난 6
작곡가 겸 가수 주영훈이 SNS(사회연결망서비스)에 타인의 수영하는 모습을 찍어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사과하고 영상을 삭제했다. 주씨가 올렸던 영상은 수영장에서 아동용 튜브를 끼고도 헤엄쳐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일반인의 모습을 담고 있었다. 주영훈은 여기에 조롱하듯 "김종국이 부릅니다. 제자리걸음"이라는 코멘트를 붙였다. 이런 행위는 법적으로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있다. 초상권에 대해 법원은 "사람이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라고 정의한다. 초상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해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로, 이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2004다16280) 초상권을 침해 당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인정된다. 이런 초상권 침해라는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당한 사람은 가해자에게
#발렌타이 데이를 맞아 직장 상사들에게 초콜릿을 선물한 A주무관, ‘곧 인사철인데 김영란법 위반 아니냐’며 웃던 부서장의 말에 신경이 쓰인다. #지도교수에게 추석선물로 수십만원 상당의 홍삼선물세트를 선물하려다 김영란법을 떠 올리고 5만원짜리 초콜릿 선물을 한 대학원생 B씨. 5만원 이내 선물은 법 위반이 아니라고 믿고 있다. 과연 A씨와 B씨의 발렌타인 데이 초콜릿은 문제 없을까? 14일 발렌타인 데이를 맞아 주고받는 초콜릿도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질의가 쇄도하고 있다. 가격대가 높은 명절 선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담없는 가격의 발렌타인 데이 초콜릿은 문제가 되지 않으리란 게 일반적인 생각이다. 그런데 낮은 가격대의 초콜릿 선물이라도 원칙적으로 문제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게 A씨처럼 하급자인 공무원이 인사·평가를 담당하는 상급자에게 선물하는 경우다. 청탁금지법은 주고받는 서로가 공직자인 경우, 원활한
검찰 내 성추행을 폭로한 서지현 통영지청 검사에 대해 검찰이 장기 병가를 이유로 배정됐던 방과 직원을 재배치해 보복성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과연 사실일까?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통영지청은 지난 7일 병가 중인 서 검사의 사무실과 수사관 등 직원, 배당 사건을 다른 검사에게 넘겼다. 서 검사의 개인 물품은 본인이 직접 통영으로 내려와 정리할 수 없다고 해 후배 여검사가 협의를 거쳐 정리했다고 한다. 서 검사는 한달 간 병가를 냈으며 기간을 한달 더 연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 검사 측은 불쾌감을 표시했다. 서 검사 측 대리인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에서 기분 좋은 일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장기 병가에 따른 통상적 조치라는 입장이다. 현재 사무실 부족으로 창고와 대기실을 개조해 검사실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직원들도 검사 없이는 근무를 할 수가 없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것이
영화 '연애담'의 이현주 감독이 지난 1월 대법원으로부터 ‘준(準)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성폭력 교육 40시간 이수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가 됐다. 그런데 '준유사강간'이 뭘까? 현행 형법은 여성 사이의 ‘강간’을 인정하지 않는다. 형법상 강간은 남녀 성기의 결합을 전제로 한 개념이다. 따라서 여성 간 강간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감독에게 '준유사강간'이란 죄목이 적용된 이유다. 남성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다. 남성이 남성을 강간한 사례도 유사강간에 해당한다. 2012년 형법 개정으로 성범죄의 피해자가 여성을 뜻하는 ‘부녀(婦女)’에서 남성을 포함한 ‘사람’으로 확대됐지만, 이는 여성이 가해자이고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가 인정된다는 의미일 뿐이다. 실제로 2015년 내연남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한 여성이 강간미수로 기소되기도 했다. 남성에 의한 남성 강간은 성전환수술을 한 트랜스젠더가 피해자인 경우에만 인정된다. 대법원은 2
기록적인 한파에 정부가 기업들에 전력 사용을 줄이도록 요구하는 ‘급전지시(수요감축 요청)’를 잇따라 발령하면서 수요자원(DR·Demand Respone)거래제도에 대한 관심이 커진다. 정부는 “전력난은 아니지만 최대전력수요(피크) 시간 때 불요불급한 수요를 낮추는 것이 사회적 비용이 적다”고 설명하지만 일각에서는 “새 정부가 탈원전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비판도 나온다. DR제도를 둘러싼 핵심 쟁점을 머니투데이가 분석했다. ◇탈원전 때문에 급전지시 남발?=2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겨울 8차례의 급전지시를 발령했다. 전력수요가 전력수급기본계획상 목표 최대전력수요(8520만㎾)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 자동발령되는 구조다. 이 때문에 한파가 몰아친 지난 24~26일에는 사상 처음으로 사흘 연속 급전지시가 발령되기도 했다. 최근 ‘급전지시가 너무 잦다’고 불만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탈원전정책을 뒷받침하기
18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와 관련, 다수의 환자가 결박 상태에 있어 구조가 늦어졌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재난대책본부에 따르면 세종병원 중환자실 입원 환자 중 18명 이상이 화재 당시 결박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결박을 푸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돼 구조가 늦어졌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병원 측이 ‘불법’으로 환자를 침상에 묶어 놓아 사상자가 많아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 관계법령에 따르면 병원에서 환자들을 필요에 의해 결박 상태에 두는 것은 법령 위반이거나 불법이 아니다. 의료기관이 환자 신체를 침상에 묶는 처방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신체억제대(보호대)를 자주 사용하게 되는 ‘요양병원’에 대해선 의료법 시행규칙에 관련 규정이 있다. 시행규칙 ‘별표 4의2‘에는 요양병원 개설자가 환자의 안전을 위해 환자의 움직임을 제한하거나 신체를 묶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이 열거돼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관련 자료를 파기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가기록원과 국토교통부가 직접 실태점검과 감사에 나서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19일 국가기록원과 국토교통부는 전날 파쇄업체에 반출됐던 4톤에 달하는 문서를 되찾아 원본 여부를 확인하는 등 자료를 검토했다.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공무원이나 공사 직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공공기록물에 해당하는 자료를 함부로 파기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 따라서 조사 결과에 따라 원본 파기 등 위법사항이 나오면 관련된 공사 임직원들은 경우에 따라 가볍지 않은 처벌에 처해질 수도 있다. 김운용 변호사(법무법인 나루)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하거나 해외로 반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무단으로 은닉·유출시켜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령에 따르면 고의파기나 유출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과실'로 멸실시킨 경우도 처벌되고
학교법인인 은혜학원과 서울시교육청이 은혜초등학교 폐교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은혜학원의 은혜초 폐교 신청에 대해 서울교육청이 인가 신청을 반려했지만 은혜초가 교원들에게 전체 해고를 통보했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교육청도 재단측의 은혜초 폐교 강행 수순에 '유감', '엄정처리'라는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교육청은 이 같은 은혜학원측의 은혜초 폐교 방침에 대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실제 서울교육청이 법적으로 은혜학원을 제재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은혜초 폐교시 재단 법적 처벌 가능?...제재 한계 = 은혜초 폐교 인가 신청 반려에도 재단인 은혜학원측이 교원 전원 해고 카드를 꺼냈다. 서울교육청은 학생 학습권 보장은 뒤로 한 채 재정상 어려움을 이유로 폐교를 서두르고, 학교 구성원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일을 진행시키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앞서 교육기본법' 제16조, '초·중등교육법' 제20조 및 제2
“가상통화가 무분별한 투기판으로 변질돼 이미 국부(國富) 50조원이 중국 등 해외로 유출됐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가상통화 거래소 사이트 규제를 찬성하는 쪽에서 이런 주장을 펼친다. 한 대학 교수가 개인 블로그에 “나의 제자들, 한국의 젊은이들이 아르바이트로 번 피 같은 돈이 국제 투기꾼들에게 빨려 나간다는 생각이 든다”며 투자 자제를 당부할 정도다. 그렇다면 가상통화가 외환 유출 통로가 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그 규모를 50조원으로 추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50조원 유출설의 배경은 가상통화 업계가 추정하는 글로벌 시가총액 약 500조원 가운데 국내 보유액 비중이 약 10% 정도라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이런 가정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대 교수는 “세계 가상통화 시장이 500조원이라고 하는데 실제 거래량을 보면 ‘허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소규모 거래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