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일방적 폐교 인가신청 반려"…폐교 강행땐 인근학교 분산 편입 가능

학교법인인 은혜학원과 서울시교육청이 은혜초등학교 폐교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은혜학원의 은혜초 폐교 신청에 대해 서울교육청이 인가 신청을 반려했지만 은혜초가 교원들에게 전체 해고를 통보했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교육청도 재단측의 은혜초 폐교 강행 수순에 '유감', '엄정처리'라는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교육청은 이 같은 은혜학원측의 은혜초 폐교 방침에 대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실제 서울교육청이 법적으로 은혜학원을 제재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은혜초 폐교시 재단 법적 처벌 가능?...제재 한계 =은혜초 폐교 인가 신청 반려에도 재단인 은혜학원측이 교원 전원 해고 카드를 꺼냈다. 서울교육청은 학생 학습권 보장은 뒤로 한 채 재정상 어려움을 이유로 폐교를 서두르고, 학교 구성원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일을 진행시키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앞서 교육기본법' 제16조, '초·중등교육법' 제20조 및 제23조 등을 엄정히 준수해 올해 신학기를 대비하는 등 교육과정을 철저히 운영할 것도 지시한 바 있는데 은혜학원이 이를 거부하는 양상이다.
백종대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폐교를 하려면 사전에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 해서 하라고 한 것인데 이에 대한 (재단측) 답변이 없어서 아예 폐교 인가 신청을 반려한 것"이라며 "절차에 있는 학생 분산 계획. 교직원들 고용보장정책, 기본예산에 대한 처분문제, 학부모들에 대한 이해 설득 작업 등이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은혜학원이 폐교를 강행해도 법적으로 제재하기는 쉽지 않다는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은혜학원측이 폐교를 신청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면서도 "행정지도 등의 권한을 통해 폐교 보류를 시키고 있는데 폐교를 하겠다고 하면 형사고발 등 최후수단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은혜초 폐교 시 학생들 분산 입학 가능...파장은 지속 =재단측은 은혜초의 입학생이 줄면서 재정적으로 부담돼 폐교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결국 돈문제라는 얘기다. 올해 은혜초에 지원한 학생은 30명으로 정원(60명)의 절반에 그쳤다.
학교정보 공시사이트 '학교알리미'에 따르면, 2014년 62명이던 은혜초 입학생 수는 2015년과 2016년 60명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44명으로 대폭 줄었고, 올해에는 절반에 그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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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관계자는 "은혜초 입학 정원이 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학교운영이 힘들 정도의 재정적 문제가 발생하는 지는 재단측에서 밝히지 않고 있어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재단측과의 접촉을 통해 재정적 문제 등에서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은혜초 폐교시 학생들이 학습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 "만일 폐교된다면 학생들이 주변 초등학교로 분산 편입은 가능하다"면서도 "여러 혼선 등을 고려하고, 절차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일방적인 폐교를 허락치는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