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보도되는 뉴스(NEWS)는 일반 시청자나 독자들에게는 사실(FACT)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뉴스가 반드시 팩트가 아닌 경우는 자주 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진실은 아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발로 뛰는 머니투데이 베테랑 기자들이 본 '뉴스'와 '팩트'의 차이를 전하고, 뉴스에서 잘못 전달된 팩트를 바로잡고자 한다.
보도되는 뉴스(NEWS)는 일반 시청자나 독자들에게는 사실(FACT)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뉴스가 반드시 팩트가 아닌 경우는 자주 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진실은 아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발로 뛰는 머니투데이 베테랑 기자들이 본 '뉴스'와 '팩트'의 차이를 전하고, 뉴스에서 잘못 전달된 팩트를 바로잡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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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기존 당적을 유지한 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 후보 '기호 4번'으로 나설 경우 국민의힘이 선거운동을 해줄 수 있을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한적으로 가능하다"고 2일 밝혔다. 일부 선거운동이 가능하더라도 선거비용 지원은 어렵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안철수 후보가 단일후보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 그가 2번 후보로 나오지 않으면 선거운동을 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 "제한적 선거운동 가능, 구체적 사례는 따져봐야"━선관위는 관계자는 이날 "공직선거법에 제한·금지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며 "우선 공직선거법 제59조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59조에 따르면 동시 수신 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
4·7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는 현역 국회의원들도 도전장을 던졌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김진애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국회의원이 본격적으로 선거 레이스를 펼치고 있다. 이들이 각 당의 후보로 확정돼 본선 무대에 서게 되면 선거일 30일 전인 다음달 8일까지 국회의원직을 내려놔야 한다. 그전에는 다른 예비후보들과 함께 각 당의 경선에서 경쟁하게 되는데 이때 이들 역시 통상 예비후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현직 국회의원 자격으로 재보선 경선에 나선 이들은 '예비후보'일까. [검증대상] 현직을 내려놓지 않고 시장선거 출마를 선언한 의원들에게 ‘예비후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맞는가. [검증내용] 현행 공직선거법 제60조의 2(예비후보자등록)의 1항은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를 120일 앞둔 작년 12월 8일부터 4월 7일
'정인이 양모(養母)'에 대한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여론이 있었지만 끝내 공개되지 않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선 정인이 양부모에 대해 신상공개를 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이어졌다. 이미 정인이 양모는 재판에 넘겨져 수사기관에 의한 신상공개는 불가능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쉽게 정인이 양부모의 실명과 직장정보 등을 볼 수 있지만, 국가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신상을 공개하는 것과는 그 의미가 다르다. '정인이 양모'사건을 계기로 '여성범죄자'에 대해선 신상공개가 안 되고 있다는 문제제기도 SNS와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나오고 있다. 신상공개에 관한 결정권을 가진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이 '남성범죄자'에 대해서만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여파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돼 2010년부터 강력범죄 피의자의 얼굴 공개 기준이 세워졌다. 이 법에선 '성폭력·살인·강간·강도' 등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에 대해 얼굴 공개가 허용되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이형진 기자 =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선 달리는 카니발 차 다 잡힙니다." 설 연휴를 하루 앞둔 10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의 온라인 글이 짧은 시간 안에 퍼졌다. 상당 수 시민은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해당 글쓴이는 "방역당국이 5인 이상 집합금지를 내린 상태"라며 "카니발 차량에 6인 이상 타면 방역 법을 위반해 단속되고 6인 미만이 탔으면 전용차선 위반으로 단속된다"고 주장했다. 도로교통법상 카니발 차량을 비롯해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 승합차는 탑승자가 6명이 넘을 경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할 수 있다. 이 방역당국과 경찰 등을 취재해 '팩트체크'(사실관계 확인)한 결과 '누가' 차량에 탔는지가 방역법 위반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요컨대 주민등록상 가족이 아닌 사람이 차량에 5인 이상 탔다면 사적 모임 금지 법에 위반된다. 가족을 제외한 이들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 위반이라고 규정돼 있다. 방역당국
4월 7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열린다. 각 정당들은 경선을 시작했다. 3월 초면 각 정당의 최종후보가 결정될 전망이다. 박빙의 선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 경우 유권자들의 표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과거 선거 사례를 떠올려보면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두고 갑론을박이 있었다. 외국인 투표권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외국인 투표권, 누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 것일까? [검증대상] 서울에 사는 모든 외국인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있나. [검증내용] 2006년 이전에는 외국인에게 투표권이 없었다. 2005년 8월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을 바꾸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당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지방선거에 한해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모든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준 것은 아니다. 공직선거법 제15조 3항은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자체의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18일 구속되면서 최소 6년 간 삼성전자 부회장 자리를 비워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뇌물과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됨에 따라 삼성전자 취업까지 제한당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다. 그러나 취업제한 규정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 부회장의 무보수 근무를 취업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하려면 정부 허락 받아야 될 수도━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지난 18일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에서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면서 특경법 상 횡령 혐의도 유죄 판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옛 이름 최순실씨) 쪽에 건넨 뇌물 86억원은 회사자금을 전용한 것이고, 액수가 5억원을 넘었기 때문에 특경법 상 횡령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이번 판단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 부회장이 상고한다
'정인이 사건'의 첫 재판에서 검찰이 양모(養母)인 A씨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통해 '살인죄'를 추가 적용하면서 '신상공개'여부도 관심이 집중된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선 정인이 양부모에 대해 신상공개와 살인죄 적용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원에 20만명이상이 동의하고 있다. 수사와 기소단계에선 경찰과 검찰은 정인이 사망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양모 A씨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아동학대치사'로 판단했다. '살인죄'로 보기엔 불충분하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출석한 검찰은 "양모에 대해 '살인죄'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아동학대치사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하는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했다. 검찰은 "기소 후 추가로 확보된 전문가 의견과 피고인에 대한 '통합심리분석결과보고서' 등을 종합 검토했다"며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의사도 있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어 살인의 (
북극 한파 영향으로 서울시가 지난 6일 수도계량기 ‘동파 심각’ 단계를 발령했다. 연일 최저 기온이 영하 20도 밑으로 내려가는 등 전국에 한파가 몰아치면서 각 가정에서 수도 관련 동파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동파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수리 책임'은 조금씩 다르다. 동파가 발생하는 곳은 크게 수도관, 수도계량기, 보일러로 나눌 수 있다. ━외부 수도관&계량기 동파 ☞수도사업소 vs. 옥내 수도관& 보일러☞각 가정 수도관의 경우 상수도급수관에서 계량기 전까지 외부 수도관은 수도사업소 책임이다. 계량기부터 집안 내의 수도관은 각 가정에서 고쳐야 한다. 수도계량기 동파의 경우엔 2014년 상반기까지만해도 일부 지역에선 각 가정 수용자가 자비로 부담해야했다. 그런데 매년 수만건의 동파사고로 인한 민원이 쏟아지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로 각 수도사업소가 약 3만원정도의 수리비를 부담하게 됐다. 주택은 다산콜센터(120) 등 지역 민원신고센터로 전화해 각 지역 수도사업소에 신고하면 되고 아파트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으로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나경원 전 의원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아내의 맛' 출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5일 밤 방송된 '아내의 맛'에선 나 전 의원이 가족과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을 공개했다. 방송 직후 포털사이트 검색 상위권에 오르는 등 나 전 의원 가족을 향한 관심이 뜨겁다. 박 장관 출연 방송분도 다음주 예고편을 통해 일부 소개됐다.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남편과의 일상이 방송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오는 4월7일로 예정된 서울시장 선거 후보로 등판이 예정된 이들의 방송출연이 '특혜'이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직선거법엔 제92조에 '영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제94조에 '방송·신문 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가 있지만 이는 공식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에 관한 것이다. 선거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선거기간은 후보등록 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다. 선
"증인'심문'은 형사소송절차 등에서의 증인 '신문'과 달리 위원회가 증인에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절차임이 법률 규정 및 해석상 명백하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법무부가 징계위원회 증인심문 방식을 두고 다시 부딪혔다. 법무부가 오는 15일 진행될 증인심문에서 윤 총장 측의 직접 심문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윤 총장 측은 "신문과 심문의 용어 사용은 현재 별다른 차이가 없고, 심문이라는 용어가 당사자 질문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며 반발한다. 법조계에선 양측 주장 모두 납득되는 부분이 있다는 평이 나온다. ━"실무에서 신문(訊問)과 심문(審問)의 차이는…" ━실무에서 신문과 심문의 차이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을까. 형사소송을 전문으로 대리하는 변호사들은 "심문의 경우 판사가 주체적인 질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다"고 입을 모은다. 법무부 측 주장에 힘이 실리는 셈이다. 신민영 변호사(법무법인 예현)는 한자 '신(訊)'이 '물을 신'이고, '심(審)'이 '살필 심
지난 10일 열린 검사 징계위원회(징계위)에서 윤 총장 측 변호인들은 출석위원 5명 가운데 4명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다.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제외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 안진 전남대 교수가 대상이다. 징계위가 기피신청을 모두 기각하자, 윤 총장 측에서는 "기피 대상이 기피 결정에 관여했다"며 "위법하게 이뤄진 의결로 무효"라는 반발이 나왔다. 그러자 징계위는 판례를 제시하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오히려 윤 총장 측에서 제기한 기피신청이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립 지점은 '공통사유에서 비롯된 기피신청'━ 문제가 불거진 지점은 공통사유로 제기된 기피신청이다. 윤 총장 측에서 제출한 신청서에는 징계위원 4명에 대한 개별 기피사유 뿐만 아니라 위원 3명에 대한 공통사유, 위원 2명에 대한 공통사유도 함께 기재됐다. 위원 3명에 대한 공통사유 기피신청을 표결없이 기각됐다고 한다. 기피신청권 남용에 해
지난 10일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에서는 기피신청이 화두에 올랐다. 윤 총장 측 변호인들은 당일 현장에서 출석위원 5명 가운데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제외한 4명(이용구 법무부 차관·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정한중 한국외국어대 교수·안진 전남대 교수)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다. 징계위는 제기된 기피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윤 총장 측은 "기피 대상이 기피 결정에 관여했다"며 "위법하게 이뤄진 의결로 무효"라 반발했다. 그러자 징계위는 판례를 제시하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오히려 윤 총장 측에서 제기한 기피신청이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립 지점은 공통사유에서 비롯된 기피신청━문제가 불거진 지점은 공통사유로 제기된 기피신청이다. 윤 총장 측에서 제출한 신청서에는 징계위원 4명에 대한 개별 기피사유 뿐만 아니라 위원 3명에 대한 공통사유, 위원 2명에 대한 공통사유도 함께 기재됐다. 위원 3명에 대한 공통사유 기피신청을 표결없이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