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4월 7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열린다. 각 정당들은 경선을 시작했다. 3월 초면 각 정당의 최종후보가 결정될 전망이다. 박빙의 선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 경우 유권자들의 표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과거 선거 사례를 떠올려보면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두고 갑론을박이 있었다. 외국인 투표권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외국인 투표권, 누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 것일까?
[검증대상]
서울에 사는 모든 외국인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있나.
[검증내용]
2006년 이전에는 외국인에게 투표권이 없었다. 2005년 8월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을 바꾸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당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지방선거에 한해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모든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준 것은 아니다.
공직선거법 제15조 3항은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자체의 외국인등록 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에게 선거권을 준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영주권을 얻고 3년 이상 서울에 거주한 외국인은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지방선거의 선거권은 주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주민인 외국인에게도 인정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2006년 지방선거부터 외국인들이 선거권을 행사했다. 외국인 유권자는 꾸준히 늘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0년 외국인 유권자는 1만2878명이었다. 2014년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유권자는 각각 4만8428명, 10만6205명으로 늘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서울시장의 경우 2018년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유권자만 3만7923명이었다.
외국인에게 주는 선거권은 지방선거에만 한한다.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나 대통령을 뽑는 대선에는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다.
[검증결과]
독자들의 PICK!
서울에 사는 모든 외국인에게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거권을 주지 않는다. 체류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 한해서만 선거권을 준다. 절반의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