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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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을 통해 국가연구개발 중에서 '도전적·혁신적 연구개발'을 별도로 정하고 파괴적 혁신을 이끌어 낼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는 도전적·혁신적 연구개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그 자체로 국가연구개발 패러다임의 새로운 전환점이다. 연구개발 성실실패를 인정하는 등 기존 국가연구개발 시스템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고 제도화하면 되는데, 굳이 법으로 도전적·혁신적 연구개발을 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서 그 대강을 살펴보자. 첫째, 기회의 신(神)을 움켜쥐기 위해 일정 규모의 과감한 투자를 하자는 것이다. 도전적·혁신적 연구개발은 성공하면 그 가치가 상당(high return)한 반면, 실패 확률이 매우 높고 실패할 경우 가져야 할 부담 또한 크다. 연구개발에 성공하더라도 사업화 성공은 또 다른 난제로 남는다. 그래서 정부가 기회를 창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정부는 산·학·연 혁신주체들의 이해관계를 넘어 재정의 일정 부분 이상을 도전적·혁신적
지난주 이반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이 한국을 국빈 방문했다. 그동안 우리베 대통령, 산토스 대통령, 두케 대통령 등 콜롬비아 정부는 우리나라와의 협력을 중시했다. 콜롬비아는 역사적으로 우리와 인연이 깊다. 70년 전 한국전쟁에 자국 전투 병력을 파견한 유일한 중남미 국가다. 우리 정부도 ODA(공적개발원조), 기술지원 등을 통해 콜롬비아를 지원해왔다. 이번 방한에서 양국이 공공분야를 넘어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큰 성과다. 두케 대통령은 경제협력을 강조하며 우리 기업들의 현지 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전기차, 재생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법인세 감면뿐 아니라 비조세 측면까지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우리 기업들이 중남미 진출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과 관련해서도 두케 대통령은 올해 의장국으로 확고한 지지 입장을 확인했다. 양국이 이번에 논의한 4가지 협력 유망분야는 우리 기업들이 특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먼저 에너지 분야의 협력이다. 콜롬비아
사전청약이 시작됐다. 1차 마감결과는 대성공이다. 4333가구 주택공급에 9만 3798명이 몰리면서 평균 경쟁률이 21.7대 1을 기록했다. 인천계양 A2블럭 84타입의 경우 28가구 공급에 1만 670명이 신청해 경쟁률이 무려 381.1대 1이다. 웬만한 민간분양주택에 버금가는 높은 경쟁률이다. 두 세 자릿수 경쟁률도 곳곳에서 나왔다. 미달지역은 단 한곳도 없었다. 가장 낮은 경쟁률조차 3대 1을 가뿐히 넘겼다. 이러한 사전청약 결과는 집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보여준다. 내 집 마련에 대한 욕구와 공공분양주택(신혼희망타운)에 대한 커다란 관심이다. 사전청약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경험하는 사전구매 예약이다. 사전구매 예약을 진행한 소비자는 실물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 물건이 자신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상에 대한 애착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면서 소유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소유효과를 기반으로 기다리면서 소비를 지연하는 효과도 있다고 한다. 사전청약이 기대
대한민국이 2021년 8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을 두고 두쪽으로 갈라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 재갈법'이 아니라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 대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명백한 '언론재갈법'이며 "권력의 99%를 향유하고 있는 집권 여당이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한 언론악법"이라고 날을 세우고 있다. 누구의 입장이 맞는 것일까? 판사에게 들은 말이다. 법원에서는 원고가 생각하는 상식과 피고가 생각하는 상식이 다르다고 한다. 분명 사건의 진실은 하나인데 서로 자기 주장이 틀리지 않았다고 하는 모습을 매일같이 보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 언론 자유를 두부 자르듯이 재단할 수 없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여당의 시각인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이라는 측면은 분명 타당하고 일리가 있다. 하지만 야당의 '언론재갈법'이라는 주장도 마찬가지로 설득력이 있다. 현재 많은 소식들이 어떠한 팩트체크 없이 무차별적으로 국
통상 농어업 등을 1차 산업, 제조업을 2차 산업, 그리고 서비스 산업을 3차 산업으로 구분한다. 이 중 서비스 산업은 경제와 생활이 고도화된 선진국에서 크게 발달한 선진국형 경제 구조의 총아로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선진국형 산업'으로 불린다. 우리나라도 국민 소득 3만달러 시대를 맞아 선진국 반열에 오른 만큼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상당하다. 교육, 의료, 금융, 관광, 정보기술, 전시, 유통, 프랜차이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비스 산업이 발달해 있다. 전체 부가가치의 60%와 고용인구의 70%를 차지할 정도다.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에서 서비스 산업의 위상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제조업 생산성은 2018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 회원국 중 8위로 높았으나 서비스 산업은 28위에 그쳤다. 부가가치 기준 국가별 비중도 2019년 62.4%에 그쳐 세계적 서비스 강국인 미국에 18%, 이웃나라 일본에 7%나 뒤쳐져 있다. 발전적 관점에서
'플랫폼 전성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유통산업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존재감은 날로 높아져 가고 있으며, 이런 영향력 때문인지 '온라인플랫폼' 관련해 여러 법안도 발의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산업을 연구하면 할수록 과연 '플랫폼'을 모두 하나의 개념으로 통칭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온라인 플랫폼마다 사업 모델이 다르고, 판매자 등 플랫폼 참여자에 대한 정책도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학계에서는 이처럼 다양한 플랫폼의 특성에 따라 플랫폼 생태계 참여자의 효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연구를 진행해왔다. Kapoor, R., & Agarwal, S. (2017)의 연구에 의하면, 단순하고 폐쇄적인 플랫폼보다, 개방적이고 복잡성이 높은 플랫폼 생태계일수록 플랫폼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Boudreau(2010)은 플랫폼의 통제권 수준이 낮고, 플랫폼 접근이 용이할수록 플랫폼 참여자의 효익이 증진됨을 증명했다. 이들 연구들은 플랫폼의 개방 수준이 높을수
1인가구는 이미 대세다. 2020년 기준 서울시 전체 가구 중 무려 34.9%가 1인가구로 지역에 따라 청년 1인가구와 노인 1인가구의 비중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른바 '정상가족' 이미지를 강하게 갖고 사는 우리에게 혼자 사는 청년, 중장년, 노인의 모습은 아직도 낯설다. 혼자 사는 사람들조차도 자신의 현재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혼란스러운 경험을 한다. 혼자 산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야 할 때도 있다. 통계로 볼 때 1인가구는 다수의 가구 형태가 되었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이는 우리의 의식이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일종의 '문화지체 현상'이며, 그러다보니 그동안 1인가구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소외돼 온 것 역시 사실이다. 다행인 것은 서울시는 일찍이 전국 최초로 1인가구 지원조례를 제정하면서 1인가구 지원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조례 제정과 함께
한 국가의 미래를 예상하기는 쉽지 않다. 가령 특정 산업에 국한하더라도 불확실성이 워낙 많아 10년 후 미래를 점치기 힘들다. 우리나라의 미래도 그렇다. 하지만 거의 단언할 수 있을 정도로 미래를 예상할 수 있는 분야도 있다. 대표적인 분야가 국민연금이다. 인구추계와 현재 보험료, 소득대체율 등을 고려하면 누가 분석하더라도 앞으로 30여년이 지나면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의 미래는 거의 확정적인 상황이다. 국민연금법에서는 연금재정안정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했다. 1998년과 2007년 두차례 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을 축소하고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연장한 게 바로 이런 국가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었다. 사실 연금개혁은 정치인에게는 인기 없는 아젠다다. 국민에게 일정 수준의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와 미래세대의 부담을 생각하면 국가운영의 책임을 진 정부가 피할 수 없는 의무이기도 하다. 수십 년 뒤 미래의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특히 학교에서 한창 자신의 꿈과 끼를 키워나가야 할 학생들이 학업뿐만 아니라 정서·심리 결손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필자도 중고생 세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로서 소아, 청소년들의 교육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2020년 코로나19(COVID-19)가 국내 유입되어 대구·경북 지역의 1차 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개학은 연기되었고 4월에는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이 실시되었다. 학교가 앞서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등교수업에서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는 시스템 마련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자리를 잡는 데에 기여했다. 학교는 감염병 상황에 따라 등교 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병행하였고 특히, 유치원, 초등학교 1·2학년, 고등학교 3학년 등을 중심으로 우선 등교수업을 실시하며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힘썼다. 올 해 1학기에는 확진자 수가 300~700 여 명을
━머지포인트 '90%만 환불' 공지가 오히려 사기로 해석될 수 있다?━머지포인트는 포인트 충전 시 ' 20%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예를 들어 머지머니 10만원권을 20% 할인된 8만원에 구입하면, 포인트를 대형마트와 편의점·카페·음식점 등에서 사용가능) 이와 같이 과도한 혜택을 주는 사업모델은 적자가 계속되어 사업을 영속하기 힘들고, 머지포인트의 적은 자본금(30억원)으로 1000억원 이상 발행된 상품권을 책임지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폰지사기(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사기)'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머지포인트가 추구하는 플랫폼 기업의 경우, 시장지배력이 커지면 현재 적자 계속 발생하더라도 추후 큰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인정되어, 큰 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크거나, 시장지배력이 있는 경우
2008년 9월 출간된 토머스 프리드먼의 '코드그린'은 출간 직후부터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 책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 나갈 수 있느냐에 미국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강조한다. 10년이 더 지난 지금, 프리드먼의 전망처럼 에너지 문제는 세계 각국에 위기인 동시에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다가오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EU(유럽연합)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탄소국경세' 도입이다. '탄소국경세'는 자국이 설정한 기준에 비해 많은 탄소 배출을 통해 생산·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부가하는 일종의 부담금이다. EU는 2026년부터 탄소배출량이 많은 수입제품에 탄소국경세를 부과하기로 했고 미국의 바이든 정부도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탄소국경세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선진국의 기후 리더십인 동시에 경제회복과 자국산업 보호수단으로 볼 수 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와 산업부문 에너지사용량 중 전기사용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전력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태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공직자들이 공공기관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집단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해왔다는 사실은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고 이는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 공직자들이 공적 지위를 악용해 부정한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막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그 결과 법안이 발의된 지 9년만인 지난 4월 29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해야 할 5가지 신고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제한·금지 행위를 담고 있다. 예를 들어,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할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하며, 가족을 채용하거나 공공기관 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많은 국가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