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챗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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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의 부정행위, 수십년 지나 이혼 청구하면 받아들여질까━ A씨는 남편 B씨와 결혼 36년 차 부부다. B씨는 동네에서 아내에게 극진하기로 유명한 '사랑꾼'이지만 정작 아내 A씨는 B씨에게 쌀쌀맞게 대한다. 이들 부부가 이렇게 된 것은 신혼 초 B씨의 외도 때문이다. B씨는 30여년 전 회사 직원과 불륜을 저지르다 임신 중인 A씨에게 들켰다. A씨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해 B씨의 외도를 덮고 살기로 했다. 이후 B씨는 아내에게 용서를 구했고 A씨와 아이를 헌신적으로 대했지만, 아이들이 장성하자 A씨는 젊은 날 남편의 배신이 떠올라 괴로워졌다. A씨가 현 시점에서 30년도 더 지난 남편 B씨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이는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장윤정 법무법인 차원 변호사는 "A씨는 B씨의 부정행위를 알고 있었음에도 오랜 기간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살았고 이는 A씨가 B씨의 부정행위를 용서한 것으로 봐 그 당시 발생한 이혼 청구권 역
━◇ 배우자의 불륜에 불륜으로 맞대응...유책 배우자는 누구일까━ 회사원 A씨는 남편과 결혼한 지 4년차에 접어들었다. 4년간 남편의 외도가 문제였다. A씨가 남편의 외도를 적발한 것이 4차례다. A씨의 남편 B씨는 최근 사내 불륜 문제가 불거지며 직장까지 옮겼는데도 여성 편결이 도무지 고쳐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B씨의 잦은 외도에 지친 A씨는 본인의 편이 되어준 절친한 직장 동료 C씨에게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B씨가 4번째 외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복수심을 느껴 C씨와 깊은 관계로 발전하게 됐다. 두 사람의 관계는 B씨를 향한 A씨의 복수심에서 시작됐지만 C씨는 A씨에게 유일한 안식처기도 했다. 그러나 A씨에게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눈치 챈 남편 B씨가 A씨의 뒤를 밟아 두 사람의 관계가 발각됐다. B씨는 A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책 배우자기도 한 B씨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은 받아들여질까.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있으나,
━ ◇ 혼전 순결이라는 거짓말이 이혼 사유가 될까━ A씨는 결혼 5개월차다. 신혼을 즐겨야 할 시기에 아내 B씨와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 B씨는 A씨에게 "종교상 이유로 혼전순결을 유지하고 싶다"고 말해왔다. A씨를 만나기 전에는 진지한 연애 경험이 없다고도 여러 차례 얘기했다. A씨는 B씨의 생각을 존중했고 B씨가 정숙하다고 느껴 결혼을 결심했다. 그러나 신혼집 짐을 정리하다가 A씨는 B씨가 과거 연인과 주고받은 편지를 보게 됐다. 편지에는 두 사람이 매우 가까운 사이였음이 드러나있었다. 충격을 받은 A씨는 B씨의 지인을 만나 B씨의 연애사를 캐물었고 B씨가 전 연인과 사실상 동거하는 사이였으며 결혼 이야기까지 오갔다는 말을 들었다. A씨는 사기 결혼을 당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B씨와 이혼 소송이 가능할까. 과거 연애사를 전부 상대에게 얘기하지 않고 결혼했다는 이유로 사기 결혼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사유만으로는 재판상 이혼도 어렵다. 장윤정 법무법인 차원 변호사는 "이 사례에서
━◇이혼과 사별, 어떤 차이가 있을까━ A씨는 출가한 두 자녀를 둔 50대 남성이다. 최근 아내 B씨에 대해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B씨의 귀가가 늦어지고 외박하는 횟수도 눈에 띄게 늘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A씨는 B씨가 친구들과 남녀 짝을 맞춰 술자리를 갖고 여행을 다녀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고민에 빠졌다. 아내에 대한 배신감이 들었지만, 본인이 시한부 선고를 받은 상태기 때문이다. 그는 오랜 지병으로 치료를 받다가 최근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A씨는 '내가 죽으면 아내가 홀로 남게 될 테니 지금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다고 이를 문제삼아 이혼을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아픈 내 상황을 알면서 밖으로만 돈 아내를 용서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교차했다. 이혼과 사별 중 고민하는 A씨, 그의 선택에 따라 어떤 차이가 생길까. 이혼과 사별은 모두 법률혼이 해소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상속'에 차이가 있다. 이혼으로 부부관계를 끝내는 경우 재산분할과 위자료
━◇ 취중 실수로 해버린 혼인신고...취소할 수 없을까━ A씨는 모바일 오픈 채팅방을 통해 사람들을 만났고 이들 중 마음 맞는 사람들과 모임을 만들었다. 이 모임에서 종종 갖는 술자리가 A씨의 낙 중 하나였다. 어느 날 모임의 한 여성 B씨와 낮술을 마시던 중 기분이 좋아진 A씨는 구청으로 가 혼인신고를 했다. 다음 날 술에서 깬 두 사람은 모두 이 사실을 후회하고 "혼인신고를 없던 일로 만들자"고 서로에게 말했다. 두 사람 모두 술에 취한 상태로 서로 동의해 혼인신고를 한 경우 취소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혼인 취소는 불가능하다. 민법은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 부부 관계가 성립된다고 본다. 결혼식을 올리고 남녀가 가정을 꾸렸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부부관계라고 보지 않는다. 민법에 따르면 혼인 취소 사유는 △만 18세 미만인 사람인 경우 △부모 동의 없이 한 미성년자의 혼인 △혼인 무효에 해당되는 경우 이외의 인척 및 양부모계 친족 간의 혼인 △중혼 금지 규
━◇수감 중인 연인과 상의 없이 혼인 신고...관계 해소 방법 있을까━ A씨의 오랜 연인 B씨는 사기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됐다. 남자친구의 수감생활을 돕고자 A씨는 B씨와 가족이 되기로 결심했다. A씨가 남자친구 B씨의 동의 없이 구청에 혼인신고를 해 두 사람은 법적인 부부 관계를 맺게 됐다. 그러나 얼마 후 A씨는 B씨에게 또 다른 연인 C씨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C씨 역시 본인처럼 B씨의 수감 생활 뒷바라지를 하고 있었음을 알고 분노했다. A씨는 억울한 마음에 본인이 신청한 B씨와의 혼인 관계를 해소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런 경우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 청구 소송을 해야 할까. 관계 해소가 가능할까. 이혼이 아닌 '혼인 무효 소송'을 통해 법률혼을 해소할 수 있다. B씨의 정식 위임장 없이 혼인 신고를 했던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 관계를 무효로 만들 수 있다. 특히 B씨가 수감 중이라 혼인 생활의 실체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기가 쉽다. 장윤정 법무법인 차원 변호사는
━◇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서 친구들에게 내 험담을 하는 배우자...이혼사유 될까━A씨와 남편은 결혼 3년차 부부다. 아이가 없어 두 사람은 신혼을 즐기며 살고 있었다. A씨는 어느날 거실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우연히 로그아웃을 하지 않은 남편의 메신처 채팅창을 보게 됐고 큰 충격을 받았다. 남편이 10년지기 친구들과 단체 채팅방에서 A씨에 대해 "결혼하더니 살쪄서 싫다", "점점 지 엄마 목소리 닮아 시끄러워진다", "돈도 별로 못 버는 게 꼴에 일한다고 유세다" 등의 막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남편이 이런 말을 하는 줄도 모르고 남편 친구들과 부부 동반 모임에 나가서 웃고 떠들던 본인이 부끄러워졌다. 남편은 A씨 앞에서 다정하고 흠 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지만, 뒤에서 험담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부터 A씨는 남편과 마주하고 싶지 않아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 뒤에서 배우자를 험담하는 경우에도 이혼 소송이 가능할까. 가능하다. 다수의 사람들에게 메신저를 통해
━◇ 돈은 잘 벌지만 가정에 무관심한 아내...엄마라는 이유로 양육권자 지정에서 유리할까━ A씨와 아내는 5살, 6살 두 딸을 둔 결혼 10년차 부부다. A씨는 공무원, 아내는 전문직이라 아내의 수입이 훨씬 많다. 대신 아내는 야근이 많고 일이 바빠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은 A씨가 육아를 거의 전담하고 있다. A씨는 최근 아내가 바쁜 이유가 업무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이다. 아내는 불륜 상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느라 아이 친구 가족들과의 주말 모임, A씨 부모님의 생일 식사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이혼을 결심했다. 다만 양육권이 마음에 걸렸다. 아내가 엄마라는 이유로 아빠인 자신보다 양육권을 가져가기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A씨는 양육권자가 될 수 있을까. 양육권자 지정이 가능하다. 대개 어머니가 양육권자로 지정된다. 양육권자 지정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조건이 '자녀의 복리'인데 자녀를 더 친밀하게 양
━◇ 남편 카드로 명품 쇼핑하는 시어머니, 이혼 사유 될까━ A씨와 남편은 11년차 맞벌이 부부다. 두 사람은 두 아이의 교육비와 생활비를 한 계좌에 매달 입금하고 개인 지출용 카드는 따로 쓰고 있다. A씨와 남편의 수입은 비슷한데, 몇 년 전부터 남편이 이전과는 달라졌다고 느끼게 됐다. 통장에 입금을 하지 않는 달이 생겼고 돈이 부족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A씨는 남편에게 수입이 이전과 달라진 것인지 묻다가 남편이 홀어머니에게 본인 카드를 줬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종종 밥을 사 드시라'며 본인 카드를 건넸는데 시어머니가 그 카드로 명품을 사들이고 있었던 것이다. 남편은 시어머니의 지출을 감당하지 못해 생활비도 부담하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고 털어놨다.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명품 지출은 안 된다고 당부했는데 시어머니가 남편의 말에 서운해하면서 화까지 내 방법이 없다고 했다. 남편의 이야기를 들은 A씨는 고민에 빠졌다. 생활비를 뛰어넘는 시어머니의 사치와 본인의
━◇ 결혼 전 교제하던 연인과 계속 연락하는 배우자, 불륜일까━ A씨는 3년의 연애 끝에 아내와 결혼해 결혼 6개월 차에 접어들었다. 연애 기간이 짧지 않아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믿음도 강한 사이라고 자부했다. A씨가 최근 우연히 아내의 노트북을 본 이후 두 사람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 A씨는 노트북에 열려 있는 메신저 창을 통해 아내가 본인과의 연애 기간부터 현재까지 전 연인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메신저 내용은 주로 일에 관한 것이었고 따로 만난 정황은 보이지 않았다. A씨의 실망감은 말할 수 없이 커졌다. 메신저 창을 본 이후로 아내의 얼굴을 보는 것도, 아내와 몸이 닿는 것도 싫어졌다. 냉랭해진 A씨의 태도에 아내는 대화를 요청했지만, A씨는 '아내와 어떤 말도 섞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이혼을 고민하게 됐다. A씨의 아내처럼 결혼 후 전 연인과 지속적인 연락을 주고받는 행위는 외도로 볼 수 있을까. 아내와 전 연인의 연락은 이혼
━◇ 출근을 하지 않는 배우자, 가사 일을 안 한다는 이유로 이혼이 가능할까━A씨는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 2년 연애 끝에 결혼해 결혼 4년차에 접어들었다. 아직 자녀는 없다. A씨는 대학 병원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고 남편은 프리랜서처럼 집에서 컴퓨터로 일한다. A씨 부부는 집안일로 다퉈왔다. A씨가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집에 머무는 시간이 짧은데 집에 돌아오면 항상 집이 쓰레기장처럼 지저분하기 때문이다. 날마다 설거지, 빨래 등 집안일이 쌓여 있고 이 모든 일은 결국 답답한 A씨의 몫이었다. 남편은 "집에서 노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로 작업을 한다"며 "침대에 누워서도 일에 대한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가하게 집안일을 할 틈이 없다"고 말한다. A씨는 교대근무를 하면서 집안일까지 도맡는 생활에 지쳤다. 남편은 아이를 갖고 싶다고 하는데 A씨는 '이런 사람과 육아까지 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에 이혼을 고민하게 됐다. A씨의 남편처럼 집에 있으면서 집안일을 전혀 하지 않는 게으
━◇ 배우자가 결혼 후에도 부모님 말만 듣는 것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Q) 저와 아내는 지인 소개로 만나 2년 연애 끝에 결혼해 지금은 결혼 4년차에 접어들었고 아직 자녀는 없습니다. 연애 때부터 아내는 부모님이 엄하다며 오후 8시면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그러다보니 퇴근 후 아내와 제대로 데이트를 하기가 어려웠지만 아내가 그만큼 귀하게 자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허락을 받을 때도 장인어른은 저와 저의 가족들, 지인들까지 모두 확인하는 치밀한 모습을 보이셨지만 이것 역시 명예직에 있는 처가 식구들 입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만 여겼었죠. 처가 식구들이 결혼 후에도 부부의 일에 사사건건 개입하자 점점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저와 조금만 다투면 곧장 아빠에게 달려가 집으로 오지도 않았고, 화해를 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제가 처가로 가 아내와 처가 식구들 모두에게 사과를 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저희 부부가 자녀를 가지는 문제에 대해 장인어른께서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