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투데이
의료계 이슈, 바이오 혁신, 감염병, 신약 개발 등 최신 보건의료 트렌드와 정책 변화, 의료 현장의 목소리, 첨단 기술 동향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뉴스 코너입니다. 다양한 시각과 심층 분석을 통해 건강과 의료의 현재와 미래를 조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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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포함 5일간 이어지는 올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전공의 공백, 과로로 인한 전문의 사직, 의료진 휴가 등이 겹치면서 정부가 응급의료 집중 지원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자 응급의학과 교수들이 인력 추가 투입해 당직 체계 보강 등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발열, 코로나19 환자 포함한 경증 환자 분산 대책, 응급 진료 전문의 진찰료의 한시적 수가 추가 인상 등을 통한 현장 응급 의료진 지원, 중증응급 환자 수용 능력 증가를 위한 후속 진료 지원 등의 대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응급의료기관에서도 추석 연휴를 맞아 관련 인력의 추가 투입과 원내 당직 체계를 보강하는 등의 자체적인 노력과 지원 대책도 반드시 시행해 주시기를 바란다"면서 "지자체에서도 정부의 추석 명절 응급의료 집중적 대책에 발맞춰 지역의 특성과 실태에 맞는 관내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 인력에 대한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국민의힘) 의원실이 의료인 면허 취소사유를 특정강력범죄, 성폭력 범죄 등으로 축소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데 대해, 의사집단이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입장문에서 "의료계를 대표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의료계의 지속적인 의견을 반영해준 김예지 의원 등 발의에 동참한 의원들의 노고에 사의를 표한다"고 했다. 통칭 '의료인 면허취소법'이라고 불리는 현행 의료법은 의사면허 취소범위를 의료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로 확대한다는 게 주 골자로, 의료인이 의료업무와 상관없는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돼 확정되면 의사면허가 취소된다.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의료법은 의료인 결격 및 면허 취소 사유를 기존 의료 관련 법령 위반죄에서 '의료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로 확대한 법률로, 2023년 5월 국회를 통과한 뒤 2023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됐다. 이 개정법으로 인해 의사들의 기본권 제한은 물론 방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간호법안이 그간 의료계의 논란을 일으킨 쟁점은 △PA(진료지원) 간호사 업무 합법화 △간호조무사의 학력 제한 △간호사와 의료기사 간 업무 충돌 등 크게 3가지였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간호법안 4개는 전날(27일)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거치며 여야 합의를 통해 하나로 다듬어졌다. 지난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당시와 비교하면 핵심 내용의 큰 차이는 없지만, 향후 추가 개정 시엔 여야 간 합의 도출이 쉽지 않아 보인다. 과연 이번 간호법안은 어떻게 담겼을까. 쟁점별 분석한다. ━PA 간호사, 의사 판단 따라 검사·처치할 수 있어 ━PA 간호사는 주로 전공의들이 부족한 기피 과에서 의사 대신 수술 부위 봉합, 절개, 처방 등을 한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와 간호사는 있지만 PA 간호사는 없다.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데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의료사고가 나도 의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이
간호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한간호협회(간협)가 "간호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2005년 국회 입법으로 시도된 후 무려 19년 만에 이뤄진 역사적 사건"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여야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내용의 간호법안을 통과시켰다. 현장을 지켜본 간호협회 소속 간호사들은 간호법안이 통과되자 환호하며 기뻐했다. 일부 간호사는 눈물을 훔쳤다. 간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3년여간 국회 앞에서 염원을 외치고 호소해 간절히 바라던 간호법 제정안이 드디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면서 "여야에서 함께 발의하고, 국회에서 간호법(대안)을 심의·의결 주신 국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법 국회 통과는 22대 국회가 법 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여야 합치를 통해 이룬 첫 민생법이여서 의미는 더욱 크다"면서 "간호 돌봄 체계 구축과 보편적 건강 보장을 실현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특별대책을 내놨다. 다음달 11~25일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 집중 지원책을 편다. '응급실 뺑뺑이'를 최대한 막기 위해 4000개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고 응급실 관련 수가를 인상한다. 경증환자는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본인부담분을 90%로 인상한다. 인력 지원이 시급한 의료기관 응급실엔 군의관 등 대체인력을 지원한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추석 연휴에도 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운영한다"며 "이 기간 동안에는 △응급의료 전달체계 강화 △응급실 진료 역량 향상 △후속진료 강화 등 강도 높은 응급의료 집중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석 연휴에는 평년 명절 연휴(올해
간호법안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협 회원인 전국 의사를 대상으로 정당에 가입해달라고 독려했다. 또 간호사의 불법 진료행위에 대해 신고받겠다고 팔을 걷어붙였다. 간호법안이 제정되면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올 명분이 완전히 사라지고, 한국의료는 복구하지 못할 정도로 붕괴할 것이란 게 의협의 주장이다. 28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앞 단식농성 천막에서 진행한 일일 브리핑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의사들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누구보다 바라왔다"며 "하지만 직역 간 갈등을 야기한 일부 세력의 농간으로 간호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그는 간호법에 대해 '간호사가 진단하고, 투약을 지시하고, 수술하게끔 만들어주는 법'이라고 규정했다. 임 회장은 "전공의들이 반년 전 병원을 떠났을 때 정부와 국회는 환자 곁을 떠났다고 마녀사냥하고 조리돌림해 의사들이 악마의 화신이 됐는데, 이번에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가 환자를 내팽개친다고 하자 한없
의사가 하는 일을 대신해온 진료지원(PA)간호사를 법제화하는 간호법 제정안(간호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월 정부의 의대증원 등을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을 것으로도 평가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재석 290명 중 찬성 283표, 반대 2표, 기권 5표로 간호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간호법에는 의료공백 장기화로 현장에 투입된 PA간호사의 진료 행위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제12조 제 1항 제2호에는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제2항에는 "의료법 제3조 제 2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행위에 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에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하여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법안 통과로 전공의 빈자리를 채우는데 고심했던 정부는 한숨 돌리게 됐다. 지난 27일 기준 전공의 1만353
민주노총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산하 7개 병원이 노사 조정안을 수락하기로 하면서 해당 병원 소속 노조원들이 오는 29일로 예고한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다른 병원들도 노사가 교섭 중인데 협상이 타결되면 당초 예고됐던 것과 같은 대규모 총파업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의료계,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보건의료노조 조정 회의에서 7개 병원(11개 사업장)이 임금·단체협약 조정안을 수락했다. 해당 7개 병원은 △(중앙노동위 관할) 중앙대학교의료원(2), 고려대학교의료원(3) △(서울지노위 관할) 이화여자대학교의료원(2), 한국원자력의학원, 국립중앙의료원, 서울특별시동부병원 △(충남지노위 관할) 대전을지대학교병원이다. 이에 따라 이들 병원 노조원들은 오는 29일로 예고했던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을 계획이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5월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 상견례를 진행한 이후 7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지난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인 간호법 제정안이 전날(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오늘(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예정인 가운데, 이를 두고 민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환영한다.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면서도 "전공의 부족으로 PA 간호사가 급증한 건데 의대증원을 반대하면서 PA 간호사 합법화도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은 이율배반적"이란 입장을 밝혔다. 간호법 제정의 핵심 쟁점은 △PA 간호사 제도화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 제한 등이다. 이 가운데 PA 간호사 업무 범위와 관련 여당인 국민의힘은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를 명시하자고 주장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자고 주장했다. 최종적으로는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문구로 합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PA 간호사를 제도화하되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자격요건 등은 향후 시행령
"정부와 국회가 우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14만 의사회원들은 국민을 살리고, 의료를 살리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의료를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를 비롯해 개원의와 전국 의대 교수 등 전국 의사 14만 명이 모두 속한 9개 의사 집단이 27일 저녁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날 저녁 9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된 '대한의사협회 긴급 시국선언'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은 "정부의 망국적인 의대 정원 증원 추진,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일방적인 강행, 간호법 제정을 통한 PA(진료지원) 간호사 활성화 획책 등을 스스로 무너져 가는 정권의 말로로 규정한다"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전문가 단체의 사명을 다하고자 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 부족,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 과정의 절차상 문제, 의학교육 현장을 무시한 일방적 강행, 6개월째 지속하는 의료
병원에서 엑스레이·CT(컴퓨터단층촬영)·MRI(자기공명영상)·초음파 검사, 암 환자의 방사선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인력이 바로 '방사선사'다. 전국에 분포한 방사선사는 5만7579명(올해 기준)으로, 의사가 질병을 판단하기 위한 근거 자료를 만드는 임무를 주로 맡는다. 그런데 최근 간호법안이 여야 합의로 추진에 탄력을 받으면서 방사선사를 비롯한 의료기사들의 불안감이 커졌다는 게 한정환 대한방사선사협회장 겸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장의 하소연이다. 어찌 된 영문일까. 27일 서울 서초구 마방로의 대한방사선사협회 회장 집무실에서 만난 이 협회 한정환 회장은 연신 한숨을 내쉬며 말문을 뗐다. 최근 간호법안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추진되려는 분위기가 형성됐는데, 방사선사 등 의료기사의 업무를 제외하지 않은 간호법안이 제정될 경우 간호사들의 업무와 충돌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 회장은 "지난해 단식투쟁까지 하면서 간호법안 제정을 반대했는데, 그 이유로는 간호사가 방사선사의 업무를 침범할 법적
셀트리온이 신·구(新·舊) 성장동력의 고른 호재를 앞세워 미국 시장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낸다. 신약 짐펜트라의 미국 3대 처방약급여관리업체(PBM) 처방집 등재와 적응증 확대 발판을 마련한데 이어, 내년 현지 사회보장제도 변화에 바이오시밀러 사업에 우호적 환경 조성이 기대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지난 3월 출시된 '짐펜트라' 미국 매출이 본격적인 성장 구간에 진입한 가운데 그동안 매출을 담당해 온 바이오시밀러 제품군에 대한 현지 정책 수혜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무게감을 키워온 북미 사업 비중에 한층 힘이 실릴 전망이다. 셀트리온의 전통적 주력 시장은 유럽이다. 2013년 '램시마' 최초 허가를 시작으로 줄곧 주요 제품들의 매출 텃밭으로 작용해 왔다. 현재도 전체 매출의 절반 가량이 발생 중이다. 다만 최근 북미시장 존재감도 눈에 띈다. 미국으로 대표되는 북미는 불과 수년 전까지 오리지널 제조사의 공격적 리베이트 전략에 바이오시밀러가 약세를 보이는 지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