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투데이
의료계 이슈, 바이오 혁신, 감염병, 신약 개발 등 최신 보건의료 트렌드와 정책 변화, 의료 현장의 목소리, 첨단 기술 동향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뉴스 코너입니다. 다양한 시각과 심층 분석을 통해 건강과 의료의 현재와 미래를 조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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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20일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지 꼬박 7개월째를 맞았지만, 그 사이 의정 간 공식적인 대화는 단 한 차례도 진행되지 않으면서 의정 갈등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런 가운데 밤샘 당직, 입원 환자 진료 등을 도맡아온 전공의들의 일까지 고스란히 떠안은 의대 교수 상당수는 "체력이 바닥난 지 오래"라며 "올 연말을 넘기지 못하고 사직할 것 같다"는 분위기가 주류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3531명 중 91.1%에 달하는 1만2329명(13일 기준)이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전공의 대다수는 정부의 태도 변화 없이는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응급실 전문의 번아웃은 응급실의 진료 제한·축소로 나타나고 있다. 충청권에서는 이미 건국대병원 충주병원과 세종충남대병원이 야간 응급실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충북 유일의 상급종합병원인 충북대병원은 다음 달 1일부터 주 1회 오후 6시
의사 역할 일부를 담당하는 PA(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를 합법적으로 인정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간호법안)이 20일 공포(公布)됐다. 19년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간호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는 20일자로 간호법이 공포됐으며, 내년 6월 21일부터 간호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간호법 공포 소식이 전해진 20일 대한간호협회(간호협회)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간호협회는 "간호법은 간호사 등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이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법안"이라며 "간호법이 제정된다는 건 간호사가 해도 되는 직무, 하지 말아야 할 직무가 명확해져 국민 모두에게 안전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생겼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를 보조하는 것'으로만 인식돼 왔다. 의료법에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
정부가 지난 추석 연휴 기간 응급의료 대란이 없었다고 밝힌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자화자찬"이라는 공식 입장을 냈다. 19일 의협은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지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경증 환자 본인 부담금을 인상한 채, 경증·비응급환자들에게 응급실 이용을 자제해달라며 사실상 겁박에 가까운 미봉책을 펼쳤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런데 지금 와서는 국민의 수준 높은 시민의식 덕분에 응급실 내원 환자가 올해 설보다 20% 줄었다며 의료대란은 없었다고 자화자찬한 데 대해 황당함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특히 복지부는 현 의료사태 발생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응급의료 관련 통계를 제맛에 맞게 이용해, 마치 우리나라 의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듯 발표했다"며 "전공의들을 수련병원에서 다 내쫓고도 의료가 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려면, 전공의 1만3000여명이 없어도 문제가 없는데 왜 당장 의대정원 2000명을 교육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늘려야 하는지부터
이번 추석연휴 땐 당초 많은 국민의 우려와 달리 응급실 의료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는 일 평균 2만6983명으로 작년 추석 대비 32%, 올해 설 대비 27% 감소했다. 하지만 이는 1·2차 의료기관(병·의원)에 환자들이 몰리면서 나타난 '풍선효과'일 뿐 이란게 일부 의사들의 평가다. 의료계에선 이 '풍선'이 터지면 그동안 겪어본 적 없는 심각한 의료대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경기도 의정부에서 아동병원을 운영하는 최용재(튼튼어린이병원장) 대한아동병원협회 회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데, 이번 연휴 기간엔 만 60세인 나조차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매일 근무할 정도로 환자가 물밀듯 들어왔다"며 "폐렴·고열 환자가 1~3차 의료기관 중 문 여는 곳을 찾아 헤매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위·중증의 소아 환자를 수용하지 못해
추석 연휴 기간 응급의료 붕괴설이 나왔지만 실제로 문 연 병·의원이 늘고 응급실 내원 환자는 줄면서 응급의료체계에 큰 혼란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의료현장에선 의료진 소진 등으로 연말이 될수록 응급의료체계의 어려움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진찰료 등 한시 수가 가산 등의 연장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9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추석 연휴 동안 문을 연 동네 병·의원은 일 평균 8743개소로 당초 계획했던 7931개소보다 812개소, 10.2% 많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대비 74.2% , 올해 설 연휴 기간 대비 140% 각각 많은 수준이다. 연휴 기간 응급실 내원 환자는 줄었다. 일 평균 2만6983명으로 작년 추석 대비 32%, 올해 설 대비 27% 각각 감소했다. 특히 응급실 내원 경증 환자가 대폭 줄었다. 일 평균 1만5782명으로 지난해 추석 대비 39%,
오는 20일이면 전공의 91%가 전국 수련병원을 떠난 지 꼬박 7개월째다. 의사들은 전공의의 빈자리를 다시 채우기에 앞서, 전공의 수련환경부터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중 하나가 바로 '전공의 양성 시스템'이다. 대한민국은 세계적 의료강국이지만 수련환경은 열악하기만 하다. 수련병원 교수들은 환자를 진료하면서 연구, 의대생 교육까지 도맡느라 전공의를 체계적으로 가르칠 엄두도 못 내는 실정이다. 이런 교수 옆에서 전공의들은 그간 눈치껏 알음알음 배우는 '도제식(徒弟式)' 수련을 해오는 데 그쳤다. 대한의학회 수련위원인 박시내 서울성모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국가가 나서서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의 선진화·표준화 정책을 지원해야 하고, 전공의를 가르칠 훌륭한 지도전문의를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국가책임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래 박 교수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Q. 전공의 수련의 국가책임제를 주장하는 배경은. ━"전공의법(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
7개월 가까이 이어진 의정 갈등과 의료대란으로 중재에 나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한 데 대해 의사 단체가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그 배경으로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 전공의 줄소환 등을 지목했다. 13일 오후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연 의료대란 관련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 대한 의료계 공동 입장문 발표 기자회견에서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 겸 대변인은 "어제(12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응급의료체계점검 당정협의회에서 '지금 누가 옳으냐가 아니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얘기해야 할 때고 여야의정 협의체가 그 통로가 될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우리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하지만 곧이어 "정부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라며 전날(12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해 "가장 큰
정부가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13일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연휴 기간 문 여는 의료기관은 일 평균 7931개소다. 추석 당일 진료하는 병·의원은 1785개로 올해 설 당일 문 연 병·의원 1622개보다 약 10% 증가한 수준이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에서 중증·응급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날부터 경증·비응급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90%로 올린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이날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중앙정부·지방정부가 힘을 합쳐 '추석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준비해 왔다"며 "연휴 기간에도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준비한 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개별 의료기관과 소통도 긴밀히 유지하면서 응급의료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대책에는 의료진들의 노고를 보상하기 위한 건강보험 수가 인상, 필요한 인력 유지를 위한 인건비 지원, 응급실 1:1 전담 책임관 지정 등이 포함되어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이 '필수 의료'를 기피하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정부와 국회가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필수 의료 중 사고가 났을 경우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했다면 원칙적으로 의사를 법정에 세우는 일(공소 제기)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의료 분쟁 시 환자·의료진 간 불신을 완화하기 위해 '환자 대변인' '국민 옴부즈맨' 등의 제도도 시행될 예정이다. ━사법 리스크, 필수 의료 기피 원인 돼━필수 의료 분야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는 데는 법원 판결 보도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뇌성마비 분만한 산부인과에 12억 배상" "심장기형 소아 수술 후 뇌 손상에 9억 배상" 등 과도한 배상 금액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두고 필수 의료 분야는 비급여 항목이 거의 없어 원가조차 보전되지 않는 수만~수 십만원의 수가(의료행위의 대가)를 받으며 일하는데, 의료사고가 나면 수억 원의 배상을 물어야 하는 것이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형성된다. 법
대한의사협회 등 8개 의료계 단체 공동 입장 발표.
"희귀질환 환자 입장에선 신약의 존재를 알고 기다리는 하루하루가 정말 고통스러울 겁니다. 허가만 되면 우선 치료 약을 쓸 수 있게 하는 건 어떨까요? 신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으면 환자에게 신약을 우선 공급하고, 추후 가격 협상 결과에 따라 페이백하는 제도도 고려해줬으면 합니다." 엔버 에르칸 입센 아시아태평양 대표는 13일 서울 강남구 입센코리아 사무실에서 머니투데이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입센은 지난달 소아 희귀질환 치료제 '빌베이'를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았다. 빌베이는 희귀 유전질환인 '진행성 가족성 간내 담즙정체증'(PFIC)의 소양증 치료제로 생후 3개월 이상 영아부터 사용하도록 허가됐다. 빌베이는 보건복지부의 '허가-급여평가-약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1호 대상 약제로 선정돼 식약처 허가까지 10개월이 소요됐다. 에르칸 대표는 "한국에서 보통 신약이 급여까지 받으려면 최소 3.5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범 사업에 참여해 전체 과정에서 2년 정도 단축됐다"며
13일부터 경증환자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등으로 지정된 응급실을 이용하면 본인부담금이 기존 50~60%에서 90%로 오르게 됐다. 정부가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경증환자 분산책 중 하나로 가격 정책을 쓴 것이다.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케이타스·KTAS) 1~2등급에 해당하는 경증·비응급 환자는 대형병원의 응급실보다 중소형병원의 응급실을 이용하라는 취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배포한 '응급의료센터 경증응급·비응급환자 본인부담률 인상 관련 질의응답'에 따르면 본인부담금이 90% 적용되는 경우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응급실에 내원한 경증응급환자(KTAS 4등급)와 비응급환자(KTAS 5등급)다. 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에는 비응급환자(KTAS 5등급)가 내원했을 때 본인부담금 90%가 적용된다. 희귀질환자 등 산정특례 적용 대상자와 1세 미만 소아 등 본인부담률 일반 환자보다 낮은환자들도 동일하게 경증·비응급환자인데 응급실에 방문하면 본인부담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