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투데이
의료계 이슈, 바이오 혁신, 감염병, 신약 개발 등 최신 보건의료 트렌드와 정책 변화, 의료 현장의 목소리, 첨단 기술 동향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뉴스 코너입니다. 다양한 시각과 심층 분석을 통해 건강과 의료의 현재와 미래를 조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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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헬스케어 브랜드 레이델(RAYDEL)은 지난 14~16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건강 박람회 '2024 서울헬스쇼'에서 장수인자HDL을 알리는 데 행사를 성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헬스쇼는 건강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최신 트렌드를 제시하는 시민 참여형 축제로, 이번 행사에는 병원뿐 아니라 스포츠, 건강기능식품, 스마트 헬스케어, 보험 등 60여 헬스케어 기업이 참여했다. 레이델은 이번 행사에서 장수인자HDL을 알리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콘텐츠와 체험활동을 운영했다. 관람객은 직접 인터렉티브 미디어의 HDL을 조작해 혈관 내막에 쌓인 콜레스테롤이 제거된 깨끗한 혈관을 만들었다. HDL 콘텐츠를 즐긴 후 퀴즈를 풀어 '장수인자HDL 마스터' 자격증을 발급받기도 했다. 또 HDL 수치 예측 시스템을 활용해 자신의 HDL 수치의 위험도를 측정해볼 수 있었다. HDL은 간에서 만들어진 콜레스테롤을 온몸의 세포·조직으로 전달하는 운반체이며, 혈관 내막에 쌓여 혈관을 좁게 만든
의대증원책을 놓고 법원이 의사가 아닌 정부의 손을 들어주자, 의사들은 앞으로 의료 시스템이 더 무너질 것이라며 침통해하는 분위기다. 의사들 사이에선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사망 선고", "권력 앞에 정의와 상식이 무너졌다"는 등 규탄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특히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의대생들은 법원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상당수가 돌아오지 않을 결심을 굳힌 것으로 전해진다. 전날(16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배상원·최다은)는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각하·기각'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17일 SNS에 "전공의, 의대생, 교수님, 부모님, 그리고 개원의, 봉직의 등 모든 분 힘내시기를 바란다"며 "마음이 가을바람처럼 스산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더욱더 하나로 뭉칠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임 회장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부장판사를 두고 대법관으로 승진시켜주겠다는 회유가 있어 그런 결정을 내렸을 것 같다며 의심을 품었다. 또 이번 각하·기각 결정에 대해선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을 철저히 망가뜨리는 마지막 사망 선고"라고 비판하며, 항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가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임 회장은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했다"며 "(재판을 담당한) 구회근 판사가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전날(16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배상원·최다은)는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각하·기각' 결정을
법원이 공공복리를 이유로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 등이 정부에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 사건에 대해 각하·기각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은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향후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합동으로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의협 등은 입장문에서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을 인정하였지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다"며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을 증원해야 하고, 이는 '공공복리'에 부합한다는 정부의 주장을 판결에 인용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오히려 필수 의료에 종사하게 될 학생과 전공의, 그리고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대 교수가 미래에 대한
정부가 '의사 평균 연봉이 3억원을 넘는다', '연봉이 6년 만에 45% 늘었다'는 내용이 담긴 자료를 의대 2000명 증원과 대학별 정원 배분의 근거로 제출한 것을 두고 의사들이 "실제 연봉과 괴리가 크다", "전공의 임금까지 포함해 평균을 내야 한다", "착시 효과"라고 주장하며 날을 세웠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일 2022년 기준 의사 인력 9만2570명(의원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요양기관 근무)의 평균 연봉이 3억100만 원이라는 내용이 담긴 '의사 인력 임금 추이' 자료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건강보험공단이 2022년까지의 의사 소득을 분석했다. 정부는 "의사 수급 부족으로 의사들의 임금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 자료를 보면 요양기관에 소속된 의사가 2016년 7만7013명에서 2022년 9만2570명으로 늘어나는 동안 연봉은 2억800만원에서 3억100만원으로 6년 만에 45% 늘어났다. 전공의(연봉 6000만~7000만원)들은 통계
법원이 의정 갈등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내년도 의대 증원이 현실화한다. 과거 두 차례 의대 증원 시도에서 고배를 맛본 정부가 의료계를 상대로 처음으로 승기를 잡았다. 다만 '의료공백 해결'이라는 과제는 남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배상원·최다은)는 지난 2월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한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의과대학 교수, 전공의, 의과대학 준비생들의 신청은, 제1심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신청을 각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집행정지를 기각하면서 정부는 늘어난 의대 정원을 대학별로 배분해 확정할 수 있게 됐다. 정원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차의과대학교를 제외하고 전국 의대가 제출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기존 3018명에서 1469명 늘어난 4487명이다. 이번 의대 증원은 1998년 제주
호흡기 감염병 유행이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독감(인플루엔자)이 1년 넘게 유행하는 가운데 '여름 감기'로 알려진 파라인플루엔자는 최근 한 달 새 환자가 2배 이상 늘었다. '100일 동안 기침한다'는 백일해 역시 10년 사이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해 특히 어린 아이를 키우는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18주차(4월 28일~5월 4일) 기준 독감 의심 환자는 1000명당 8.5명으로 여전히 유행 기준(1000명당 6.5명)을 웃돌고 있다. 독감 유행주의보는 2022년 9월 발령된 이후 2년 가까이 유지되고 있다. 발령 후 1년이 경과한 지난해 9월 유행 기준을 4.9명에서 6.5명으로 올렸지만, 아직도 이 아래로 의심 환자 수가 떨어진 적이 없다. 독감 외에 다른 호흡기 감염병도 기승을 부리긴 마찬가지다. 질병관리청이 전국 220개 표본감시 의료 기관(병원급 이상)에서 수집한 급성 호흡기 감염증 입원 환자는 18주차 기준 1598명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병·의원 간의 '수가(요양급여비용)' 협상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수가 협상을 생중계하지 않으면 정부와의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의협은 16일 오후 서울 당산 국민건강보험공단 스마트워크에서 건보공단과 1차 수가 협상을 진행한다. 건보공단과 각 의약단체들은 매년 5월 국민건강보험법 제 45조에 따라 협상을 통해 내년도 요양급여비용을 결정하고 있다. 의협은 16일 오후 서울 당산 국민건강보험공단 스마트워크에서 건보공단과 1차 수가 협상을 진행한다. 건보공단과 각 의약단체들은 매년 5월 국민건강보험법 제 45조에 따라 협상을 통해 내년도 요양급여비용을 결정하고 있다. 의협은 2025년도 수가 협상을 앞둔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협이 제시하는 두 가지 선결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수가 협상을 즉각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수가협상에 참여하기 위한 최우선 선결 조건으로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철회'를
정부가 '의사 평균 연봉 3억원 돌파' 내용이 담긴 자료를 의대 2000명 증원과 대학별 정원 배분의 근거로 제출한 것을 두고 의료계에서 "실제 연봉과 괴리가 있다", "전공의 임금까지 포함해야 의사의 연평균 연봉이 정확히 산출될 수 있다"며 '연봉 통계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일 2022년 기준 의사 인력 9만2570명(의원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요양기관 근무)의 평균 연봉이 3억100만 원이라는 내용이 담긴 '의사 인력 임금 추이' 자료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건강보험공단이 2022년까지의 의사 소득을 분석했다. 정부는 "의사 수급 부족으로 의사들의 임금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 자료를 보면 요양기관에 소속된 의사가 2016년 7만7013명에서 2022년 9만2570명으로 늘어나는 동안 연봉은 2억800만원에서 3억100만원으로 6년 만에 45% 늘어났다. 전공의(연봉 6000만~7000만원)들은 통계에서
정부의 의대증원책이 오늘(16일) 오후 5시경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사실상 법원이 의대증원의 키를 쥐게 된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정부와 의사집단 중 한쪽이 불복할 가능성이 커 혼란이 예고된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배상원·최다은)는 지난 2월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를 이날 오후 5시쯤 결정할 방침이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거나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각하하면 증원이 확정된다. 집행정지를 인용하면 의대 증원은 사실상 무산된다. 정부는 재판부가 집행정지를 인용해 의대증원에 제동이 걸리면 '항고'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아직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항고하겠다, 않겠다 등 구체적인 대응을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결론이 나오는 대로 브리핑 등 향후 대응을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만
16일 대한의사협회 주최 '2025년도 수가협상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
16일 대한의사협회 주최 '2025년도 수가협상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