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고
상속·증여, 세금, 이혼 등 실생활과 밀접한 법률 이슈와 최신 판례, 조세정책 변화, 가족·부부 문제 등 다양한 사례를 전문가 시각에서 쉽고 깊이 있게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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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96 건
Q) 사망한 딸의 호적을 정리하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얼마 전 사망한 딸의 재산을 정리하다보니 생각도 못한 문제가 있네요. 제 딸은 25년쯤 전 결혼을 했는데 결혼 후 몇 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검사를 해보니 제 딸의 문제 때문에 아이를 못 낳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위가 아이를 간절히 원해서 입양을 하기로 하고 복지기관에서 돌이 채 안 된 남자아이를 데려와서 둘 사이에 낳은 아이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열다섯살 쯤 될 무렵에 딸과 사위는 그만 이혼을 하게 되었고, 남자아이라 사위가 키운다고 데려갔습니다. 딸은 그 아이가 좀 자라면서부터 말을 안 듣고 고집이 너무 세서 못 키우겠다고 늘 얘기를 했고, 그 아이에게 정이 별로 없어서 이혼한 후에는 한 번도 안 만났습니다. 그 후 딸은 지금의 사위와 재혼해서 살다가 한 달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하늘나라로 가버렸습니다. 딸 명의로 10억짜리 빌라가 한 채 있어서, 사위와 제가 상속을 받으려고 했는데,
Q)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서 질문을 드려요. 제가 얼마 전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는데 치료비가 없어요. 아프니까 일을 못하고 모아놓은 재산도 없어서 정말 살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21년 전 저는 아이 아빠와 만나서 임신을 했는데, 아이아빠가 마음이 변해서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해버렸어요. 생긴 아이를 지울 수는 없어서 저는 아들을 낳았고 그 때부터 지금까지 결혼도 안 하고 화장품 판매사원, 백화점 판매직원, 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호프집 주방일도 하면서 혼자서 아들을 키웠지요. 아들이 학교 들어갈 때쯤 해서 호적정리를 해달라고 했는데 아이 아빠는 냉정하게 거절하더군요. 어쩔 수 없이 친정오빠의 호적에 올렸구요. 호적에 올리는 걸 거부하는 사람이니 양육비인들 줬겠어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아들 양육비라곤 단 한 푼도 안 줬고 아들을 보러오지도 않았어요. 처음에는 양육비 달라고 몇 번 얘기해봤는데 들은 척도 안 하더라고요. 어차피 달라고 해도 안 주는 거 저만
Q) 미국에서 질문 드립니다. 남편과 저는 결혼한 지는 20년 정도 됐고, 10년 전 제가 아들 교육을 위해 아들과 함께 미국에 가면서부터 기러기 부부로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한국에서 사업을 해서 저와 아들의 생활비와 교육비를 부쳐주고, 1년에 두어 번 정도 미국에 와서 며칠간 같이 지내다가 돌아가곤 했습니다. 미국에 온 후 제가 아들 공부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한 덕에 아들은 좋은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들어간 후부터 남편이 그만 돌아오라고 하는데 저는 별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서 아직까지 미국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기러기 부부생활을 선택한 이유 중 결혼 초부터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아 미국에 온 것도 있으니까요. 같이 살면서 자주 싸워 이혼하는 것보다는 기러기 부부로 지내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그래도 학비와 생활비 부쳐주는 게 고마워서 처음에는 자주 전화하고 미국에 오면 잘해주려고 노력했는데, 남편은 늘 자신이 한 만큼 저한테 대접을 못 받는다고 불만이
Q) 저는 올해 59세, 남편은 65세입니다. 남편과 저는 20년 전 만났는데 그 때 저는 전 남편과 사별하고 아이 둘을 혼자 키우고 있었고 남편은 이혼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같이 살기 시작할 때 남편이 이혼이 안 되어 혼인신고를 못했고 그 후에도 각자 자식들이 있으니까 혼인신고를 하지 말자고 해서 지금까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년간 남편과 저는 사이좋게 살아왔고 자식들과의 관계도 좋아서 남부러울 것이 없었는데, 얼마 전 남편이 지난 1년 넘게 다른 여자와 외도를 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집을 나가라고 했더니 남편은 재산분할청구를 하겠다면서 나가버리더군요. 20년 동안 제가 번 돈으로 먹고 살았는데 남편이 재산분할을 청구하겠다니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준 사업자금을 두 번 날리고 나서는 다시 일을 하지 않고 10여년 전부터 1주일에 이틀 정도 제가 하는 가게에 나와서 일을 도와주면서 지냈고 살림을 약간 거들어 주는 정도였습니
Q) 남편과 이혼하려고 하는데 재산분할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요즘은 가정주부라도 거의 반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제 경우는 보통의 재산분할과 좀 다를 거 같아서요. 남편과 별거한 지 오래 됐거든요. 남편과는 1997년에 결혼했는데, 남편은 결혼 5년만인 2002년부터 일을 핑계로 밤에 늦게 들어오고 외박하더니 2003년 초에 갑자기 '부모형제도 싫고 처자식도 싫으니 혼자 살겠다'며 집을 나갔어요. 그 때 아이가 둘이 있었으니 정말 기가 막혔지요. 제가 남편 뒤를 밟았더니 남편은 다른 여자와 같이 살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사정을 해도 남편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그 여자랑 살고 있어요. 남편은 계속 이혼해달라고 했는데 저는 아이들이 있으니 언젠가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해서 이혼을 안해줬지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남편이 집으로 돌아올 거 같진 않고 아이들도 다 컸으니 저도 이제는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재산분할을 얼마나 받을지가 문제예요.
Q) 혼자 살고 있는 73세 노인인데 살기가 막막해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7~8년 전까지는 경비로 일해서 돈을 벌었고 돈을 못 벌게 되면서부터는 큰 아들이 조금씩 생활비를 대줘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2년 전 큰 아들이 사고로 죽고 난 후부터 생활비를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갖고 있던 얼마 안 되는 예금을 가지고 버텨왔는데 이제 그것도 거의 바닥이 나갑니다. 아들 둘이 더 있기는 하지만 둘 다 형편이 어려워 차마 손을 벌릴 수가 없네요. 큰 며느리가 가장 잘 사는 편이라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달라고 해보았지만, 큰 며느리는 여유가 없다면서 딱 잘라서 거절하더군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참 막막한데 누군가 큰 며느리한테 재판을 걸어 부양료를 청구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며느리도 자기 입장이 있겠지만 저도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지금 며느리 재산은 큰 아들이 번 거고, 제가 어려운 중에서도 큰 아들 교육비만은 힘들게 대줬으
Q) 결혼식 올린 지 두 달 됐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몰아내려고 하고 남편도 이런 시어머니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요. 문제는 신혼여행 때부터 시작됐어요. 신혼여행 중에 남편이 계속 누군가와 카톡을 하는데 알고 보니 저와 결혼하기 전에 동거했던 여자더라고요. 저는 몰랐던 사실이라 무척 놀랐지요. 남편이 그 여자한테 보낸 카톡을 보니 아직까지 그 여자를 못 잊고 있는 거였어요. 그럴 거면 도대체 왜 저와 결혼을 했는지 기가 막혔고, 신혼여행 때부터 자주 다투게 됐지요. 남편과 사이가 안 좋으니까 자연히 시댁에 한 달 정도 연락을 안 했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며느리 자격이 없으니 당장 나가라’고 하면서 남편한테 당장 저와 헤어지지 않으면 연을 끊겠다고 한 거예요. 어머니가 이렇게 나오니까 남편까지 ‘어머니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 우리는 이제 끝이다’라면서 저한테 집을 나가라고 하더니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버리더라고요. 시어머니는 한 술 더 떠서 제가 며칠 친정에 가 있겠다고 한 사이
Q) 종중 땅 보상금을 여자인 저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 종중재산이었던 땅이 얼마 전 국가에 수용이 됐는데 보상금을 남자들한테만 나눠준다고 하네요. 여자들한테도 나눠달라고 했더니 "출가외인인 여자가 종중재산을 왜 받겠다는 거냐" "남자들한테만 분배하기로 이미 총회결의를 했다"며 여자들한테는 못 준다고 합니다. 저한테는 총회결의한다는 통지도 없었는데 말이죠. 남녀가 평등한 시대에 여자라고 종중 재산을 안 준다는 건 너무 고리타분할 생각이 아닌가 싶은데요. 정말 종중 말대로 여자후손들한테는 종중 땅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없는 건가요? 저는 꼭 받고 싶은데 종중 땅 보상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A) 남녀가 평등한 이 시대에 여자라고 종중 재산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다니 정말 말씀하신 대로 고리타분한 사람들이네요. 2005년 대법원이 여자도 종중원이라고 인정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런 분들이 있군요. 역시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야지, 가만 있다고
Q. 2주일 전 짐을 싸서 집을 나왔습니다. 결혼식 올린 지 두 달 만이네요. 마흔이 넘어서 한 결혼이라서 웬만하면 참고 살려고 했는데, 남편이 저한테 너무 많은 부분을 속인 걸 알게 돼서 이 사람을 믿고 평생 살 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결혼 전부터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있어서 혼인신고는 아직 안 했고요. 4개월 전 중매를 통해서 남편을 만났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제가 남편이 마음에 들었다기보다는 결혼이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 나이가 마흔을 넘겼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다가는 영영 결혼을 못할 거 같았거든요. 혼자서 노후를 보낸다고 생각하니 무섭기도 했고요. 남편이 저를 좋다고 한다길래 그냥 눈 딱 감고 결혼하자 하는 심정이었어요. 결혼준비 과정에서 이상하다 싶은 점들이 있었지만 일단 결혼하면 어떻게 되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직업과 학력을 속였던 거였어요. 게다가 지독한 구두쇠여서 생활비를 한 푼도 안 내려고 하더라고요. 가장 충격적인 건 결혼 안
최근 국제투자중재 모의변론대회가 열렸다. 아시아 지역예선이 서울법대에서 개최됐는데 여기에 의장 중재인으로 참여하는 기회가 주어져 덕분에 많은 것을 느꼈다. 무엇보다도 참가자들이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해 변론자체가 아주 인상적이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로스쿨 학생들이 참가해 열띤 변론과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뜨거운 젊은 열기를 느꼈고, 참가자들의 열정에서도 깊은 감명을 받았다. 로스쿨에서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준비해 나름대로 훌륭한 변론을 하는 모습에서 나 역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이번 대회는 앞으로 2018년 까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이에 대한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한다. 다행스럽고 의미있는 일이다. 국내 유수의 로펌이 협찬을 했고 실제 모의중재장소도 우리나라의 로스쿨에서 세미나실 등을 제공했다. 물론 국제투자중재의 경우는 투자자와 국가간의 분쟁이어서 분쟁금액자체가 천문학적인 금액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거액이라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더욱 더 깊은 관
Q. 지난 번 제 질문에 대한 변호사님의 답변을 보고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잘못은 바람피운 남편이 한 거고 저는 그저 남편을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고 싶을 뿐인데 그게 정말 어렵다는 거군요. 남편은 변호사님 답변대로 곧 집을 나갈 거 같긴 해요. 매일같이 '너랑은 못 산다'면서 저만 보면 온갖 악담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더는 그 말에 상처받거나 화가 나진 않고 남편의 마음을 돌릴 수 없을 거 같아서 절망스러울 뿐이예요.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그래도 저는 마지막 노력을 해보고 싶고 아직은 포기하고 싶지 않네요. 서류상으로라도 부부로 묶여있어야 남편이 그 여자랑 헤어지게 되면 가정으로 돌아오지 않을까요? 아이들한테도 아빠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원하는 대로 이혼해주지 않고 이혼 소송에서 이기고 싶습니다. 제가 이기기 위해 알아야 할 건 뭔지 알려주세요. A. 방향을 결정하셨으니 선생님의 결정을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될 조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송이 상당히 오래
홍콩은 동서양의 문화의 접점지역이고 세계 최대시장인 중국의 교두보로서 위상을 가지고 있다. 사법분야에서는 국제금융법 분야가 가장 활발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로펌들 간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 지식재산분야의 경우는 주로 중국, 유럽 및 영국에 1차적으로 등록을 하고 홍콩은 단지 재등록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디지털시대를 맞이해 홍콩의 잠재력은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먼저 홍콩의 사법제도전반을 살펴보자. 변호사제도는 영국의 제도를 본받아 법정변호사(Barrister)와 사무변호사(Solicitor)로 나누어진다. 둘의 차이는 법정변호사만이 법원에서 변론이 가능하고 사무변호사는 법정에서 변론을 할 수 없다. 그리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고객과 접할수 있는 사람은 사무변호사이고 사무변호사가 법정변호사를 지정한다. 다만 최근에 사법개혁논의에서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사무변호사도 법정에서 변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 법정변호사들의 단체는 'HK Bar 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