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국제중재 모의변론대회의 활성화를 기대한다

IP 국제중재 모의변론대회의 활성화를 기대한다

김승열 변호사(카이스트 겸임교수)
2016.08.20 08:57

[the L][Law Cafe]김승열변호사(카이스트 겸직교수)

최근 개최된 국제투자중재 모의변론대회에 참석한 김승열 변호사(카이스트 겸직교수, 앞줄 가운데) / 사진제공=김승열 변호사
최근 개최된 국제투자중재 모의변론대회에 참석한 김승열 변호사(카이스트 겸직교수, 앞줄 가운데) / 사진제공=김승열 변호사

최근 국제투자중재 모의변론대회가 열렸다. 아시아 지역예선이 서울법대에서 개최됐는데 여기에 의장 중재인으로 참여하는 기회가 주어져 덕분에 많은 것을 느꼈다.

무엇보다도 참가자들이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해 변론자체가 아주 인상적이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로스쿨 학생들이 참가해 열띤 변론과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뜨거운 젊은 열기를 느꼈고, 참가자들의 열정에서도 깊은 감명을 받았다.

로스쿨에서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준비해 나름대로 훌륭한 변론을 하는 모습에서 나 역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이번 대회는 앞으로 2018년 까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이에 대한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한다. 다행스럽고 의미있는 일이다. 국내 유수의 로펌이 협찬을 했고 실제 모의중재장소도 우리나라의 로스쿨에서 세미나실 등을 제공했다.

물론 국제투자중재의 경우는 투자자와 국가간의 분쟁이어서 분쟁금액자체가 천문학적인 금액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거액이라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더욱 더 깊은 관심을 갖는다. 반면에 국제공법이나 국제간 사법 등 다양하고 흥미로운 법률적인 쟁점이 있는 흥미로운 영역이기도 하다.

국제투자분쟁의 해결절차는 국가와 투자자간의 분쟁이라는 성격 때문에 각국의 법원에서 이를 다루기는 어렵고 주로 국제투자중재센터를 통해 절차가 이루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간 중재분야에서도 가장 유망한 분야로 관심이 높았으나 이제는 거의 최고의 성숙단계에 돌입한 느낌이 든다.

다소 지루하고 힘든 로스쿨 생활에서 국제모의 중재 대회 같은 분야는 도전적이고 활력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최근에 우리나라의 로스쿨에서 실무적인 교육이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과 비판이 많이 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모의 재판이나 모의 중재를 좀더 활성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특히 지식재산분야는 국제적인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또한 이러한 분쟁은 법원보다는 중재를 통한 해결로 나아가는 것이 비용·시간 측면의 효율성은 물론 전문성 측면에서 유리하다. 따라서 차제에 가능하면 지식재산분쟁에 대한 국제모의변론대회 등도 하나의 실무교육차원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도입해 이를 활성화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식재산관련 유관기관, 중재기관, 로펌 그리고 로스쿨 등에서 다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다면 모두에게도 유익한 좋은 플랫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중재제도에 대한 예비법조인과 일반인들에게도 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국제 대회라는 형식을 통하여 좀더 도전적이며 나아가 재미와 자극을 제공하는 좋은 청량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공식언어를 영어로 한다면 국제적 분쟁에 대비해 좀더 도전적이고 유익한 소중한 경험과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법률분쟁에서 영어를 통한 분쟁해결절차는 당연히 대세이고 나아가 이러한 경향은 점차 확대될 것이다.

그리고 가능하면 국제모의중재대회 자체가 온라인을 통한 분쟁해결절차의 실험장으로도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 아주 간단하게는 예를 들어 스카이퍼를 통한 초보단계이고 다소 열약한 화상변론 시도 등도 도모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모로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있겠지만 이러한 방법이 가능하다면 전세계 모든 로스쿨학생들과의 선의의 경쟁과 교류의 장으로 발전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대회의 진행도 크게 어렵지 아니하고 나아가 비용 면에서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정보통신 분야에서 세계적인 강국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도가 좀 더 선도적으로 이루어져서 이 분야를 리드하는 선진국가로 발돋움할 필요가 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ODR(On-line dispute Resolution)제도를 적극도입하고 나아가 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의 활성화를 위하여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도적인 지원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멀지 않은 장래에 궁극적으로는 사이버법정으로 나아가게 될 것으로 믿어 의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비록 그 이전이라도 모의 중재 등의 과정에서도 ODR시스템을 도입하여 전세계적으로 교류하는 실무적 성격의 학술활동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보고자 한다. 물론 안타깝게도 현재의 로스쿨 교육에서 변호사시험의 합격이 가장 중요한 현실적인 역점과제가 되어서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대회에의 참여가 다소 미흡할 것으로 우려되는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앞으로 로스쿨의 교육이 좀 더 정상화되고, 나아가 글로벌시대에 국제경쟁력을 가진 법률전문가의 양성을 위하여 로스쿨교육제도가 그간의 오랜 고정관념과 기존의 타성에서 벗어나 과감하게 혁신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선도적으로 글로벌시대에 맞게 로스쿨교육제도가 조속하게 개혁이 되어서 좀더 세계적인 전문성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혁신되어야 한다.

참고로 홍콩 등의 경우에 로스쿨과정이 2년으로 되어 있고, 추가적인 1년은 실무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 우리 모두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를 참조하여 우리나라 로스쿨의 교과과정도 3년 차에는 좀더 실무교육에 치중하는 교육편제로 개편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실무교육중의 하나로서 국제모의중재도 적극 도입하여 실무적인 감각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기존의 법대나 로스쿨에서도 모의 법정이나 유사한 모의중재가 제공되어 왔으나, 이를 국제화시대에 맞추어 좀더 변혁하고 나아가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로스쿨을 도입한 지 상당한 시일이 지난 현재에 와서도 여전히 변호사 실무수습기관이 미흡하고 나아가 이들 기관에서의 수습교육이 제한적이고 특히 일부 인원에 한정되는 등 아직도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모의 중재대회와 같은 국내 내지 국제행사는 여러 면에서 많은 자극과 활력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국내 중재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로펌에서의 지원 그리고 나아가 지식재산분야유관기관 등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통하여 지식재산분야의 지식함양과 실무수습의 플랫폼으로서 이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능한 조속하게 이러한 구상들을 좀더 현실적으로 구체화시켜 제한적인 범위내에서라도 우선적으로 시범적인 운용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진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면서 점차 이를 확대하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이를 활성화할 수 있게 되기를 감히 기대해 본다.

[Who is]1961년생인 김승열 변호사는 서울대 법과대학을 마치고 사법연수원 14기를 수료했다. 카이스트 지식재산대학원 겸직교수로서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 대한변협 소속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지식재산금융과 법제도'라는 저서를 발간하는 등 학구파로서의 면모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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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국상 기자

머니투데이 황국상입니다. 잘하는 기자가 되도록 많이 공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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