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변호사 양성제도의 시사점

홍콩 변호사 양성제도의 시사점

김승열 변호사(카이스트 겸임교수)
2016.08.13 18:12

[the L][Law Cafe]김승열변호사(카이스트 겸직교수)

홍콩은 동서양의 문화의 접점지역이고 세계 최대시장인 중국의 교두보로서 위상을 가지고 있다. 사법분야에서는 국제금융법 분야가 가장 활발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로펌들 간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 지식재산분야의 경우는 주로 중국, 유럽 및 영국에 1차적으로 등록을 하고 홍콩은 단지 재등록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디지털시대를 맞이해 홍콩의 잠재력은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먼저 홍콩의 사법제도전반을 살펴보자. 변호사제도는 영국의 제도를 본받아 법정변호사(Barrister)와 사무변호사(Solicitor)로 나누어진다. 둘의 차이는 법정변호사만이 법원에서 변론이 가능하고 사무변호사는 법정에서 변론을 할 수 없다. 그리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고객과 접할수 있는 사람은 사무변호사이고 사무변호사가 법정변호사를 지정한다. 다만 최근에 사법개혁논의에서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사무변호사도 법정에서 변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 법정변호사들의 단체는 'HK Bar Association'이라고 하고 사무변호사단체는 'Law Society of HK'이라고 명칭을 달리해 이를 구분하고 있다.

변호사가 되는 절차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학부에서 LL.B. (법학사)학위를 받거나 대학원과정인 J.D.학위를 취득한 후에 PCLL( Postgraduate Certificate Law Program)과정을 거쳐야 된다. LL.B. 학위과정은 학부과정으로 4년이고, J.D. 과정은 학부를 졸업한 대학원과정으로 미국의 로스쿨과는 달리 2년이다.

현재 홍콩에서 J.D. 과정을 제공하는 로스쿨은 세 개의 대학인데, 이는 홍콩대(U of HK), 홍콩시립대(City University of HK), 홍콩중국대학(Chinese University of HK)이다. 참고로 홍콩대학은 LL. B, 과정의 학생을 연간 50명 정도 그리고 J.D. 과정의 학생을 40명 정도 뽑는다. 그리고 PCLL은 3개의 각 로스쿨에서 자신만의 프로그램으로 이과정을 제공하는 데 이는 주로 실무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다.

PCLL은 학위과정이 아니고 증명서(certificate)를 받는 하나의 실무연수프로그램이다. 따라서 PCLL에서 증명서(Certificate)를 받고 나서 이후에 각자는 자신스스로가 법정변호사와 사무변호사로 나누어 지원을 할 수 있는데, 법정변호사는 1년동안 체임버(Chamber)라고 불리우는 법정 변호사 사무실에서 실무를 배우게 되고, 사무변호사는 2년동안 오피스(Office)라고 불리우는 사무변호사 사무실에서 업무를 배우게 된다. 다만 체임버에서 일을 배우는 법정변호사는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반면 사무변호사를 지원한 피교육생은 오피스에서 급여를 지급받는다.

그리고 외국변호사의 경우는 외국자문사로 등록을 하면 외국법에 한해 외국법자문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홍콩법에 관한 자문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외국 자문변호사로 일정기간 실무에 종사한 자는 5개 과목으로 된 외국자문변호사를 위한 중국사무변호사 시험을 쳐서 중국의 사무변호사가 될 수 있다.

보통법국가에서 온 자문변호사는 2년, 대륙법계 국가에서 온 자문변호사는 5년간의 실무수습을 거치면 홍콩사무변호사가 될 수 있다. 합격률이 60%정도 된다고 한다. 최근의 일본 로펌에서는 파트너가 외국자문변호사를 위한 중국사무변호사시험을 합격해 홍콩 내에 홍콩현지 로펌을 만들어 홍콩법에 관한 자문을 하고 있다.

동양과 서양이 접하면서 동서양을 문화모두를 잘 수용하고, 나아가 전세계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인 중국에 귀속되어 중국의 그 배후시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다할 뿐만이 아니라 세계 공통언어인 영어가 능숙하고 실제로 공식언어 중의 하나로 통용되고 있어서 미래법률시장 등에 있어서 그 중요성은 그 어느 곳보다도 높다.

우리나라에서 일부 대형로펌에서는 홍콩에 사무소가 있는 데 중소형 로펌에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글로벌시장에 진출하는 가장 좋은 교두보가 되기 때문이다. 즉 동양과 서양문화가 동시에 공존하다. 그리고 엄청난 중국시장의 교두보이고, 나아가 중국진출내지 중국법인의 해외진출의 기본관문이 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주목해야 할 점은 홍콩의 공식언어가 중국어와 영어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영어에 능통하다는 점이다.

이는 엄청난 사회지원인프라로서 작용을 하게 된다. 이제 글로벌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나라 변호사들도 이런 법률시장에 진출하여 동서양의 문물모두를 동시에 접하면서 글로벌시대에 맞도록 해외실무경험 특히 국제금융법률실무를 습득하게 되면 이는 곧 엄청난 경쟁력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이다.

홍콩 전경/ 사진제공=홍콩관광청
홍콩 전경/ 사진제공=홍콩관광청

[Who is]

1961년생인 김승열 변호사는 서울대 법과대학을 마치고 사법연수원 14기를 수료했다. 카이스트 지식재산대학원 겸직교수로서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 대한변협 소속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지식재산금융과 법제도'라는 저서를 발간하는 등 학구파로서의 면모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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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국상 기자

머니투데이 황국상입니다. 잘하는 기자가 되도록 많이 공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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