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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법률 이슈와 판례, 그리고 사회적 쟁점에 대한 최신 소식을 쉽고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법률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과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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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2 건
같은 반 학생에게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한 "이런 싸가지 없는 새X가 없네"라는 발언을 아동 학대로 보기는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은 A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광주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 초등학교 교실에서 핸드폰을 가방에 넣어두라는 지시를 내렸으나 이를 피해아동이 따르지 않자 핸드폰을 빼앗았다. 이어 피해아동이 책상을 치며 짜증을 내자 A씨는 피해아동에게 "이런 싸가지 없는 새X가 없네"라고 말했다. 이 일로 A씨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아동은 A씨의 발언을 들은 후 기분이 나쁘고 슬펐으며 친구들이 많은 데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 민망했다고 진술했다. 쟁점은 문제가 된 A씨 발언이 과연 정서적 학대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였다. 1심 법원은 이에 대해 A씨가 화가 난 감정 상태에서 욕설을 했다며 이같은 발언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을 받다가 구속 후 피고인이 갑자기 자백 취지의 진술을 했다면 신빙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제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0월 트랙터를 운전하며 농로에서 왕복 2차선 도로로 좌회전 하면서 일시정지후 다른 차량이 들어오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직진하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두부 외상으로 인한 출혈 등으로 사망했고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 판결은 달랐다. 2심 법원은 A씨가 트랙터를 일시정지해 육안 또는 도로반사경을 통하여 좌우를 살피고 차량이 오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게을리해 사고가 났다면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 판결이 달라진 이유는 2심 재판 과정 중 A씨가 과실이 있음을 인정한다는 자백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기 때문이었다.
판결에 항소하면서 항소장에 인지를 납부하지 않아 항소장각하명령을 받은 날과 같은 날에 인지를 납부했더라도 해당 명령을 위법하다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4일 A씨가 1심재판장의 항소장각하명령에 대해 제기한 즉시항고 사건에서 1심명령을 취소하라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1심판결에 항소하면서 항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않았고 1심 재판장은 인지미보정을 이유로 항소장각하명령을 내렸다. A씨는 명령 발령일과 같은날 인지를 붙였다. 이후 A씨에게 항소장각하명령이 송달됐고 A씨는 1심 재판장의 각하명령에 대해 즉시항고를 했다. 원심은 명령 발령일과 같은날 A씨가 인지를 납부해 보정효과가 발생했다며 1심의 각하명령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수의견으로 같은날 인지를 납부해 보정이 이뤄졌더라도 원심은 각하명령이 성립한 때와 A씨가 인지를 납부한 때의 시간상 선후관계를 밝혀 각하명령의 위법 여부를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해당 채무를 승인했더라도 이를 '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그 이익을 포기했다'고 추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4일 채무자 A씨가 채권자 B씨에 대해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B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2억4000만원을 차용했고 이중 첫번째와 두번째 차용금 이자채무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B씨에게 1800만원을 일부 변제했다. 이후 A씨 소유 부동산에 관해 실시된 경매에서 근저당권자인 B씨는 남은 원금에 그동안의 이자를 포함해 총 4억6000여만원을 배당받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됐고 A씨는 이 금액이 실제 채권액을 초과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첫번째와 두번째 차용금 이자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해당 채권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화 상담으로 주문받은 뒤 택배로 다이어트 한약을 보내 준 행위가 '약국 밖 의약품 판매'에 해당해 약사법을 위반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한약사 A씨(여·42)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9월26일 서울 성북구의 한약국에서 고객과 대면 상담한 뒤 다이어트 한약 30일분(25만원 상당)을 판매하고 택배로 발송했다. 같은 해 11월15일에는 같은 고객과 전화로만 상담한 뒤 동일한 처방을 재주문받아 11월19일 다시 택배로 보냈다. 검찰은 A씨가 약사법 제50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약사법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선 안 된다. 재판에서는 전화 주문-택배 배송 형태가 '약국 내 의약품 판매'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을 맡은 서울동부지법은 "전화 주문·택배 배송은 약국 또는 점포 외 장소에서의 판매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별거 중인 남편이 아내가 단독으로 키우는 자녀를 데려간 경우 미성년자유인죄를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미성년자유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3월 아내 B씨와 갈등 끝에 별거했고 B씨가 두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했다. A씨는 같은해 4월 B씨와 협의 없이 고양시의 한 어린이집을 찾아 자녀들을 돌보고 있던 보육교사에게 '아이들과 놀아주려 한다', '아이들 엄마와 꽃구경을 갈 것'이라며 거짓말을 해 자녀들을 하원시켜 데리고 가 미성년자유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법상 미성년자유인죄는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해 미성년자를 꾀어 미성년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한다. 대법 재판부는 "미성년자가 보호감독자나 그로부터 보호감독을 위임받은 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있는 경우는 그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를 제조한 대진침대가 소비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이모씨 등 소비자 130여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은 대진침대가 소비자들에게 매트리스 가격과 위자료 각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함께 매트리스를 사용한 구매자 가족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그에 혼합돼 있던 독성물질에 노출된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피해자가 민법 제751조 제1항의 정신상 고통을 입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진침대의 매트리스는 2018년 5월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다량 검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논란이 일었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센터(IARC)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로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대출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실제 전세보증금보다 금액을 부풀려 대출을 받았다면 허위 계약에 해당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은행이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낸 보증채무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A은행은 2017년 8월 전세보증금이 2억6400만원으로 기재된 전세계약서를 근거로 임차인 B씨에게 2억1000만원 대출을 실행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A은행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B씨의 대출채무를 보증했다. 협약에 적용되는 약관에는 '사기 또는 허위의 전세계약으로 보증부대출을 받았을 때'는 보증 금액 전액이 면책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B씨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으로 총 2억30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입주해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후 만기가 됐는데도 B씨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A은행은 보증공사에 사고가 발생한 대출금 지급을 요청했고 공사 측은 약관에 따라 허위로 맺은 전세계약에 대해선 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섰다.
대법원이 이른바 클럽용 마약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 '케타민' 투약을 시도하다 착오로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경우에도 '마약류 사범'으로서 재활교육 이수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했다면 사회·의학적 재활 조치 대상이라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2년에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승용차 안에서 무단으로 구입해 투약한 플루오로-2-옥소 피시이(향정신성의약품) 0. 5g을 케타민으로 착각하고 빨대를 통해 코로 흡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실제 투약이 아닌 미수범이라는 이유로 재활교육 명령을 부과하지 않았다. 케타민을 투약하려는 고의가 있었지만 실제로 투약된 물질은 케타민이 아니었으므로 케타민 투약은 미수(불능미수)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1심은 마약류관리법상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된 '마약류 투약 기수범'에게만 부과할 수 있다고 봤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대해 "회장이라는 말도 부끄럽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등의 행위가 모욕과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지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A씨와 해당 아파트의 비상대책위원장 B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아파트 운영비 횡령 의혹이 제기된 회장 C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한 명예훼손 혐의와 아파트 각 동 로비에 모니터를 설치해 "당신에겐 회장이란 말 쓰기도 부끄럽습니다" 등의 글을 게시한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우선 피고인들이 현수막 또는 모니터에 기재한 글의 주된 내용은 'C씨가 법과 관리규약을 어기며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비를 임의로 사용했다' 등 객관적 사실과 일치한다고 봤다. 또 피고인들 행동의 주된 의도와 목적 측면에서 공익성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상조회사와 위탁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프리랜서처럼 일하는 장례지도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 없이 퇴직금을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았다면 받을 권리를 잃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장례지도사 A씨 등 11명이 상조회사 프리드라이프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 중 일부를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각각 2008~2013년부터 프리드라이프와 의전 대행 위탁계약을 맺고 장례의전대행 업무를 했다. 이들은 이른바 '의전팀장'으로 불렸다. 2015년 11월21일 프리드라이프가 자회사 격인 현대의전을 설립해 의전업무를 넘기자, 이들은 프리드라이프와 계약을 해지하고 같은 날 현대의전과 새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씨 등은 "프리드라이프와 현대의전은 사실상 동일한 법인이고, 근로자 지위에서 장래의전대행 업무를 했다"며 2021년 6월 프리드라이프와 현대의전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용처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교비회계에서 학교 관련 소송 비용을 사용한 경우, 일반적으로는 횡령 혐의가 성립하지만 대학 운영 또는 교육 목적의 소송에 교비를 사용했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구 전 세종대 총장에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신 전 총장은 2012년 7월~2017년 10월 9건의 민·형사사건 변호사 선임 비용을 위해 교비회계에서 8억8100만원을 지출한 혐의로 2018년 5월 기소됐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등록금 등을 포함하는 교비회계 자금은 같은 법 시행령에 정한 학교 운영 경비, 연구비, 장학금 등 세출 항목 외에는 전출·대여 등이 금지된다. 해당 재판 쟁점은 신 전 총장이 사용한 소송 비용이 교비회계로 지출할 수 있는 '학교 운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