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용 마약' 아니었네" 오인 투약도 재활교육?…대법 판단은

"'클럽용 마약' 아니었네" 오인 투약도 재활교육?…대법 판단은

양윤우 기자
2025.06.18 06:00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 이번 주 초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대법관을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대법원은 상고심 제도 개선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 등을 담아 신중한 검토를 촉구할 계획이다.  사진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6.9/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 이번 주 초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대법관을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대법원은 상고심 제도 개선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 등을 담아 신중한 검토를 촉구할 계획이다. 사진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6.9/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대법원이 이른바 클럽용 마약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 '케타민' 투약을 시도하다 착오로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경우에도 '마약류 사범'으로서 재활교육 이수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했다면 사회·의학적 재활 조치 대상이라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2년에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승용차 안에서 무단으로 구입해 투약한 플루오로-2-옥소 피시이(향정신성의약품) 0.5g을 케타민으로 착각하고 빨대를 통해 코로 흡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실제 투약이 아닌 미수범이라는 이유로 재활교육 명령을 부과하지 않았다. 케타민을 투약하려는 고의가 있었지만 실제로 투약된 물질은 케타민이 아니었으므로 케타민 투약은 미수(불능미수)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1심은 마약류관리법상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된 '마약류 투약 기수범'에게만 부과할 수 있다고 봤다. 투약하려던 물질과 실제 투약된 물질이 다르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애초 의도한 마약류에 대해서는 '투약이 아닌 미수'라고 보고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은 것이다.

2심도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추가로 명령했다. 2심은 "실제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해 중독과 재범 위험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약물을 착각했더라도 실제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했기 때문에 중독성과 재범 위험성이 동일하게 있다는 논리다.

대법원도 A씨가 '실제 무엇을 투약했느냐'보다 '향정신성의약품에 노출됐느냐'를 판단 요소로 삼았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받아들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할 고의로 실행에 착수했으나 착오로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해 불능미수가 성립한 경우라도 중독성과 재범 가능성 측면에서는 기수범과 차이가 없다"며 "재활교육 등 치료적 개입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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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양윤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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