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사는 아이 데려간 아빠 '미성년자유인' 유죄…대법 "징역 3개월"

따로 사는 아이 데려간 아빠 '미성년자유인' 유죄…대법 "징역 3개월"

조준영 기자
2025.07.11 12:00

별거 중인 남편이 아내가 단독으로 키우는 자녀를 데려간 경우 미성년자유인죄를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미성년자유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3월 아내 B씨와 갈등 끝에 별거했고 B씨가 두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했다. A씨는 같은해 4월 B씨와 협의 없이 고양시의 한 어린이집을 찾아 자녀들을 돌보고 있던 보육교사에게 '아이들과 놀아주려 한다', '아이들 엄마와 꽃구경을 갈 것'이라며 거짓말을 해 자녀들을 하원시켜 데리고 가 미성년자유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법상 미성년자유인죄는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해 미성년자를 꾀어 미성년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한다.

대법 재판부는 "미성년자가 보호감독자나 그로부터 보호감독을 위임받은 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있는 경우는 그들도 이러한 기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보육교사에 대한 A씨의 기망행위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부모가 이혼했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일방이 평온하게 보호·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 부모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해 미성년자나 보호감독자를 꾀어 자녀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긴 경우 미성년자유인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자녀의 부모라도 양육을 맡지 않은 채 자녀를 데려가기 위해 기망 등 행위를 했다면 미성년자유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조준영 기자

안녕하세요. 기획실 조준영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