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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과정 중 치료기구에서 떨어져 전치 7주 상해를 입은 사고 관련, 담당 치료사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치료사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거나 그로 인해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감각통합치료사 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정씨는 2022년 10월 뇌병변과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6세 아동 치료를 진행하던 중 피해아동이 치료기구에서 떨어져 전치 7주의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씨는 독립적인 보행과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피해아동이 기구에서 넘어지거나 낙상하는 사고 등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피해자 측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반영해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변호사에게 소송을 대가로 지급하는 '선임비'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A씨가 숨진 자녀의 잔여 재산 분할과 관련해 며느리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이같이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고 5일 밝혔다. B씨는 2020년 숨진 남편의 사망보험금과 보상금에 대해 남편의 채무 변제와 남편 사망 관련 보험금 청구 소송의 '소송비용' 및 '선임비'에 쓰고 남은 절반을 시아버지 A씨에게 준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다. B씨는 이후 남편을 숨지게 한 가해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지난 2022년 최종 승소했다. B씨는 남편 사망보험금(2억원)에 더해 손해배상금·위자료·지연손해금까지 합계 9억4680만원을 받았다. B씨는 보험금 청구 소송에 나설 당시 변호사에게 착수금 220만원을 주고, 승소하면 확정 인용금액의 20% 상당을 성공보수(사례금)로 추가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사고 피해자 측에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의료비를 환급했다면 사고 책임자들이 환급분을 대신 갚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건보공단이 의사 A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부분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건은 2018년 9월 A씨가 대표원장으로 있는 병원에서 B씨 등 2명이 수액을 맞고 패혈성 쇼크 증상을 보이면서 불거졌다. B씨는 결국 숨졌고 다른 피해자는 17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이 일로 A씨와 병원 간호조무사들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19년 6월 B씨 유족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건보공단은 2018년 10월부터 4개월여간 B씨 등의 치료비 중 건보공단 부담금에 해당하는 2882만원을 요양기관에 지급한 뒤 이 금액을 A씨 등에게 청구했다. 또 두 차례 B씨 유족에게 환급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469만원도 A씨 등에게 갚을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에 사촌동생이 극단적 시도를 한다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허위신고를 한 점은 인정되지만 신고 내용이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25일 확정했다. 오씨는 2022년 7월5일 새벽 3차례에 걸쳐 112로 전화를 걸어 '사촌동생이 극단적 시도한다고 연락 후 핸드폰을 꺼놨다'는 취지로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범죄처벌법 3조에 따르면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에 처한다. 1심 재판부는 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경범죄처벌법 위반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신고 내용이 범죄에 해당해야 하지만 오씨의 신고 내용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2심도 1심 판단을 수긍했고 대법원도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저작권자의 음원이 무단 사용된 사건에서 저작권 침해 행위가 종료된 시점을 특정할 때는 음원이 '삭제된 날'이 아닌 음원이 '마지막으로 사용된 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저작권 사용료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계산할 때 각 날짜별로 완성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기준이 확립될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미국 뉴욕 소재 법인 '체스키 프로덕션스'가 국내 온라인게임 출시 및 유통 회사 한빛소프트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결 중 원고가 승소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한빛소프트는 2006년 외주 개발사 조이임팩트에 A게임 개발을 의뢰했다. 조이임팩트는 개발 과정에서 A게임 일부 장면에 저작권자 체스키 프로덕션스의 음원을 무단으로 삽입했다. 한빛소프트는 A게임을 2008년 12월18일 출시했다. 한빛소프트가 2010년 조이임팩트를 흡수합병하면서 조이임팩트의 권리와 의무가 모두 포괄승계됐다.
민사소송인지 행정소송인지 헷갈려 소를 잘못 제기한 경우 관할 법원에 이송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전 육군 장교 A씨가 미지급 급여에 대한 지연 이자를 청구해달란 소를 제기했으나 해당 사건이 서울행정법원의 관할이라며 기각 및 해당 법원으로 이송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건은 이른바 '윤필용 사건'에 A씨가 연루돼 전역 명령을 받으며 불거졌다. 윤필용 사건은 박정희 정부 시절 당시 윤필용 수도경비사령관이 '박정희가 노쇠했으니 후계를 준비해야 한다'고 발언했다가 쿠데타 모의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다. A씨는 당시 육군 장병으로 근무하다 이 사건으로 구속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1976년 1월 공소기각 결정을 받고 풀려났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4월 전역 지원서를 제출하고 전역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2016년 9월 전역 지원서를 작성할 때 보안사(군 수사 정보기관)에 의해 의사결정 자유가 박탈된 상태였다며 전역명령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이듬해 9월 무효판결을 확정받았다.
흉기를 이용하거나 2명 이상이 성폭행하는 특수강간을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쳤더라도 피해자가 부상을 당했다면 특수강간치상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실제 성폭행이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다쳤다면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2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특수강간 미수에 그쳤더라도 특수강간치상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원심 판결을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다수의견으로 확정했다. 특수강간치상죄는 특수강간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 적용되는 '결과적 가중범'이다.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에 예상하지 못한 중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 가중처벌하는 범죄 유형을 뜻한다. 특수강간치상죄에 관해서는 특수강간이 기본범죄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결과가 된다. 특수강간은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성폭행을 한 경우 적용된다.
일정 출근율을 채워야만 지급하는 조건부 상여금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됐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 등 52명이 서울시 강남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10일 확정했다. 서울시 강남구 청소행정과 소속 전·현직 환경미화원인 A씨 등은 통근수당과 안전교육수당, 복지포인트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데도 강남구가 이를 제외하고 수당을 산정해 지급했다며 미지급 금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2017년 냈다. 1심과 2심은 환경미화원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강남구가 임금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출근율 조건을 부가한 합의는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돼야 할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와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으로서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해 무효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기본급 등에 연동해 정해진 일정한 금액을 일정 주기로 분할해 지급하는 상여금은 '출근율 조건'이나 '재직조건'이 부가되어 있더라도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보낸 서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로 재판이 진행, 유죄 판결까지 내려진 경우 피고인이 고의로 재판을 회피한 사정 등이 없다면 다시 재판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한 뒤 피해자로부터 현금 수천만원을 수거해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런데 재판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A씨에게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이 제대로 송달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1심 법원은 공시송달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했다. 이는 재판 당사자 소재를 알 수 없는 때 법원 홈페이지 등에 일정 기간 게시하면 소송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1심은 A씨가 재판에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조영남 그림 대작' 공개변론 영상으로 초상권 침해를 주장한 사건에서 국가에 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가수 조영남씨의 매니저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27일 돌려보냈다. 대법원 재판부는 "재판장이 대법원 변론녹화 결과물을 게시하도록 하는 것은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과 재판당사자의 초상권 등 인격권 침해 우려 사이에서의 이익형량을 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재판장의 그러한 판단이 법관의 직무 수행상 준수해야 할 기준을 위반하거나 부여된 권한을 어긋나게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이미 방송에 출연한 바 있고 언론 인터뷰에 응하면서 자신의 얼굴과 조영남의 매니저라는 지위를 스스로 널리 알렸다"며 "공개변론에서 원고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은 물론, 원고의 관여행위 자체에 대해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대법원은 2020년 5월 조영남씨와 A씨가 피고인으로 출석한 형사사건의 공개변론 과정을 촬영해 대법원 홈페이지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실시간 중계했고 이후 녹화된 영상을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늦은 밤 주점에 몰래 침입해 수백만원을 훔친 피고인이 "침입 당시엔 절도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가중처벌을 피하려 했지만, 대법원은 침입 시점부터 훔칠 마음이 있었다고 보고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그대로 인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야간주거침입절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5월16일 오후 11시47분쯤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주점의 비상 출입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해 매장 카운터 포스기에 있던 현금 190만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1년 1월14일 서울북부지법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고, 같은 해 3월29일에도 서울남부지법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쟁점은 A씨에게 야간주거침입절도죄(형법 330조)가 성립되는지 여부였다. 야간에 주거·관리하는 건물 등에 침입해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경우 일반 절도죄보다 가중 처벌된다.
경매 배당금을 받기 위해 거짓으로 전세계약을 했다가 실제 배당금을 받지 못 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경매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허위로 전세계약을 하고 배당요구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 B씨의 경매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2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10월부터 경기 용인시 한 빌라를 소유했고 B씨는 A씨에게 고용돼 해당 빌라를 관리했다. 이후 공사 대금 등의 문제로 해당 빌라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 이후 공사 대금 채권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해 강제경매가 개시됐다. 이에 B씨는 대항력이 있는 주택 임차인인 것처럼 A씨를 임대인으로 하는 전세보증금 6000만원 상당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B씨는 실제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A씨와 B씨는 2심에서 경매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