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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였다. 청와대 점심 메뉴로 '평양냉면'이 나왔다. 냉면은 4일 청와대 구내식당(여민관·춘추관)의 점심시간 개시 시각에 맞춰 오전 11시30분부터 맛볼 수 있었다. 10분쯤 늦게 식당에 갔더니 이날 냉면이 메뉴로 정해졌다는 소식에 줄이 길게 서서 식사를 할 수 없었다. 물러났다가 한 시간 뒤 다시 식당을 찾아서야 한적하게 냉면을 먹을 수 있었다. 대접 안에는 삶아놓은 면과 얼갈이 배추, 오이, 지단, 무, 그리고 편육 한 점이 올려져있었다. 육수를 두 국자 붓자 빛깔이 살아나며 윤이 흘렀다. 냉면에는 겨자 약간만 더 추가했다. 사이드메뉴로 나온 동그랑땡과 만두는 넉넉히 챙겼다. 냉면은 흔히 말하는 의정부파나 장충동파 보다는 벽제갈비 계열에 가까운 스타일이었다. 극도로 심심해서 면을 부각시키기 보다 육수와 면의 조화를 추구하는 스타일. 육수의 맛은 적당히 두꺼웠고 약간의 산미가 느껴졌다. 고소함 속에 단맛과 신맛이 잘 어우러졌다. '인스턴트 냉면이 나오는 게 아니냐'고 한 우려는
27일 오전 9시29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북측 판문각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이 판문점 남측 군사분계선 앞에서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성큼성큼 발걸음을 옮기자 경기 고양 킨텍스에 마련된 남북정상회담프레스센터(MPC)에 모인 1000여명의 내외신 기자들 사이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왔다.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과 악수를 하는 순간, 두 정상이 손을 맞잡고 군사분계선을 넘는 순간까지 박수는 이어졌고 중간중간 탄성이 터져나왔다. 11년만의 남북정상 간 만남은 그 자체로 보는 이들에게 '감동'이었다. 양 정상의 만남은 보여주기식 '쇼'로 끝나지 않았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판문점선언'에 합의했다. 남북정상이 만나 완전한 비핵화를 명문화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도 한 목소리로 환영의 메시지를 보냈다. 단, 자유한국당은 예외다. 한국당은 '판문점선언'에 대해 사
☞상편 바로가기 경찰권의 남용으로부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우리 검찰은 외국과 달리 수사업무의 비중이 커 인권보호 기관이 아니라 별도의 수사기관일 뿐이다. 그러다 보니 검찰에서 수사 받던 피의자가 고문으로 숨지는 사건도 발생하는 것이다. 검찰에 인권보호 기능을 맡길 수 없어서 별도로 국가인권위원회라는 정부기구를 운영하고 있는 연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검찰에 직접 수사권이 있는 우리의 경우에 인권보호를 위해서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필요하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이라 하겠다. 현재 사법개혁특위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러 건 계류 중인데, 개정안들을 검찰과 경찰의 이해관계에 따른 유·불리를 기준으로 검찰 유리, 경찰 유리, 중립으로 나눠볼 수 있다. 먼저 검찰 출신인 금태섭 의원안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유지하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는 제한적으로만 허용하는 것으로서 검
첫 임신의 순간부터, 그리고 아이를 키우고 있는 지금까지도 ‘카더라’ 에 의존한 이야기들은 연령별로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주변 친구들의 선행 경험부터 시작해서 엄마, 할머니,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겪은 육아담(談) 은 내가 무엇을 결정할 때, 도움보다는 오히려 망설임을 주는 매개체였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했던가. 그리하여 때로는 그냥 내 직감에 맞는 육아법을 선택하였을 때 훨씬 더 내 마음이 안정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서점에 가면 일단 제일 먼저 손이 가는 코너는 여전히 육아서적 코너. 지금의 내 시기를 지나온 육아 전문가는 너무나도 많고 그 방식도 다양하다. 한국의 고전 육아, 스웨덴 육아, 프랑스 육아, 미국 육아 등등 각국별 육아의 특징을 파악하기에도 벅찬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내 아기를 키우는 것이 정답이라는 말인가. 그리고 그 수많은 정보를 어떻게 알아가고, 오른 것과 그른 것, 나에게 맞는 것을 취사선택을 해야 하는 것일까? 2016년
검찰개혁은 현 정부의 최대 과제다. 지난 달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잠정안이 보도되고 지난 10일 국회도 사법개혁특위가 소위 구성에 합의하면서 검찰개혁을 위한 입법심의가 본격 진행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다. 그런데 검경 수사권 조정의 목적은 무엇일까? 그것은 단순히 권한이 집중된 검찰의 부정적 유산의 청산이라는 의미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비리를 제대로 척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재조사 사건 중에 삼례 나라슈퍼 강도 사건(1999년)과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2000년)이 있다. 두 사건은 많은 점에서 닮아있다. 모두 전북지역에서 발생했고,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되었는데, 특히 애초 진범을 검거하여 자백까지 받아놓고도 검찰의 수사지휘 또는 수사를 통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진범이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린 이들이 오랫동안 옥살이를 한 사건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
최근 국방부 청사에 있는 '간부식당'의 폐쇄 조치가 화제가 됐다. 국방부가 송영무 장관 지시로 간부식당을 없앤 것인데, 송 장관의 평소 소신이 "장군이나 이등병이나 똑같은 밥을 먹어야 한다"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신선함을 안겼다. 이를 두고 "이등병들 밥이 넘어 가겠나, 선심성 조치 아닌가" 등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 하지만 "대통령도 식판을 드는데 당연하다. 처음엔 불편하겠지만 소통은 잘 될 것이다" 등 긍정적인 견해가 많다. 그렇다면 일선 부대의 간부식당은 폐지되는 걸까. 군 당국자들에 따르면 그렇게 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국방부 간부식당은 사용횟수가 많지 않고 늘 적자상태여서 폐쇄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육군의 경우 간부식당을 폐지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 역시 각 군에 간부식당을 폐지하라는 장관의 지침이 내려진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다른 나라 군대는 어떨까. 국회 국방위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3월 7일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개헌안(초안)에서 대통령 권한의 분산 차원에서 정부의 예산증액동의권과 법률안 제출권을 모두 폐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3월 22일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에서 이들 권한은 모두 극적으로 되살아났다. 청와대에서 그 짧은 기간 사이에 무슨 일이 발생한 것일까? 필자는 이 두 권한이 되살아난 것은 모두 관련 정부 부처가 강하게 개입하였기 때문이라고 본다. 정부의 예산증액동의권은 예산편성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요구가 있었을 것이다. 정부의 예산증액동의권 때문에 예산편성과정뿐 아니라 국회의 예산심의과정마저 주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쉽게 그 기득권을 내려놓기 어려웠을 것이다.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의 경우는 법제처의 요구가 있었을 것이다. 만약 법률안 제출권이 폐지되면 법제처도 폐지되는 운명에 봉착할 것이기 때문에 법제처는 어떻게든 법률안 제출권의 폐지를 막아야 했을 것이다. 정부의 두 권한 중 예산증액동의권은 대통령제에 전혀 어울리지
얼마 전 엄마들이 함께하는 모임에 참석하였다. 아이들 친구 엄마의 자격으로 서로 간에 친분을 가지자는 이른 바 어린이집 엄마들 모임이었다. 여러 가지 소소한 이야기들이 오가는 가운데 한 엄마가 무겁게 입을 떼었다. "제가 젊은 나이에 OO이를 낳게 되어 어린 나이부터 애를 혼자 키워서요, 공부하고 일하고 이리저리 시간을 빼려면 잘 나지를 않아요. 앞으로 모임 참석 못해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다들 아무렇지 않은 듯 수긍하며 다른 주제로 전환되었지만 마음이 무거웠다. 직업 탓일 수도 있으리라. 최근 ‘젠더’ 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관련하여 다양한 여러 이슈가 있지만, 무엇보다 ‘다양한 가족 형태의 인정과 합리적 지원’ 이라는 측면에서 비혼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증폭시킬 적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물론, 비혼부 또한 존재한다. 비혼부와 관련하여는 다음 기회에 다루도록 한다.) 비혼모라는 용어가 공론화되기 시작한 시점이 얼마 되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만, 비혼모라는 용
현재 우리나라에서 예산서는 예산 총칙 이외에 표 형식으로 비목과 금액만 적시하고 있다. 예산법률주의는 이러한 예산서를 표가 아닌 조문 형식의 법률로 만드는 것이다. 지난 3월 26일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이러한 예산법률주의의 도입을 포함하고 있다. 이제 국회는 예산법률주의의 도입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예산서를 법률로 만들면 예산집행에서 법률준수의무의 구속을 받게 된다. 또한 현재 국회는 예산을 확정하면서 예산의 집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하고 있는데, 예산법률주의가 도입되면 그것을 법률에 명시하여 준수하도록 할 수 있다. 예산서가 법률이 되면 국회의 결산심의는 법률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되어 지금보다 엄격해질 것이다. 예산은 길게는 1년 수개월 후까지 미리 예측해서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과정에서 상황 변화나 예측 부족 등에 따른 신축성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예산법률주의는 그러한 신축성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예산법률주
대통령 권한의 분산이 거의 없는 대통령 개헌안에 실망이 크다. 참여연대마저도 대통령과 행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요구에 한참 미치지 못해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렇지만 참여연대는 대통령 개헌안에서 예산법률주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봤다. 언론은 그것을 국회의 예산심의권 강화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국민헌법자문특위의 곽상진 교수는 예산법률주의 도입을 대통령 권한 분산이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정부는 예산을 상당히 융통성 있게 운용해 왔는데 예산서가 법률이 되면 정부의 예산 운용의 자율성이 상당히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게 국회를 존중한 결과라고 했다. 그러나 필자는 현행 헌법처럼 정부의 증액동의권이 유지되는 예산법률주의는 껍데기라고 본다. 그건 현행 예산서를 법률로 바꾸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런 껍데기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그건 대통령 권한의 분산이 전혀 아니다.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강화하지도 않는다. 굳이 말하자면 국회의 결산심의
[상편에서 이어집니다]…예산근거입법 원칙이 확립되는 경우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 간에 예산심의의 중복성 및 비효율성 문제를 개선할 수 있게 된다. 상임위원회는 종래처럼 예산법률안을 심의할 필요가 없고 연중 예산근거입법을 통해서 개별 예산을 심의하게 되고 예산법률안은 예결위원회에서만 심의하게 된다. 법률에 예산의 근거를 규정하는 입법조치는 상임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예결위원회는 예산심의에서 법률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그 예산을 삭제하게 되고, 개별 사업에 연도별 한도액이 설정된 경우에는 그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세출의결할 수 있다. 이로써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 사이에 예산권한이 적절하게 배분되고, 모든 의원들에게 예산권한이 제공되는 체계가 구축되어 예결위원 선임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될 수 있다. 또한, 정부가 5개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것에 상응하여 국회도 예산의 거시적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방향설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데,
지난해 초 안희정에게 쏟아지던 애정의 눈빛들이 떠오른다. 안희정이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돼야 한다는 믿음을 가진 지지자들은 조용하면서도 격렬히 안희정을 응원했다. 언젠가 그가 대통령이 될 것으로 믿으며 지지했다. 자신의 생업을 팽개치고 안희정을 돕겠다는 이들도 적잖았다. 당시 안희정 캠프 관계자는 “안 지사의 지지율이 좀처럼 올라가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안 지사를 돕겠다고 캠프로 찾아오는 자원 봉사자들이 부쩍 늘었다”고 말했다. 애처로움, 안타까움 등의 감정과 정치적 지지가 맞물린 자발적 움직임이었다. 어찌보면 안희정만은 아닐 거다. 정치인을 향한 지지가 그렇다. 인간적 매력에 끌려 호감과 애정을 느끼다 한발 더 간다. 공적 헌신과 공동체적 가치 달성을 꿈꾼다. 한사람의 정치인을 지지하는 행위일지라도 이를 통해 사회,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일체감을 갖는다. 이게 대중 정치인이 갖는 힘의 원천이다. 안희정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김지은씨에게 안희정은 상사이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