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金법무 "김우중씨 17조 추징금 미납해 제외"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9일 오전10시 30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특별사면 발표 브리핑'에서 '추가 사면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의 권한이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사면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 사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17조원대의 거액 추징금을 미납하고 있어 이번 사면대상에서는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김 장관은 "경제인은 복권을 해 주지 않으면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일부 정치인과는 달리 경제인에 대한 복권을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 거론됐던 몇몇 경제인들이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이번 경제인 사면은 △분식회계를 수정하고 횡령 배임액을 반환하는 등 상당한 수준의 원상회복 조치를 취한 사람 △ 단순 복권 대상자 △ 개인 비리가 없는 사람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됐다.
-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제외된 이유는
▶과거 경제발전에 공이 있는 점을 감안해 김우중씨를 사면하자고 했으나, 17조원에 이르는 거액 추징금을 미납하고 있어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은 벌금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라 제외됐다.
- 시민단체 등의 반발도 있는데
▶10년 전 외환위기는 초유의 경제위기였고 상당히 많은 수의 경제인들이 그뒤로 부도가 나고 사법처리 됐다. 이제 이런 위기가 치유되고 그 경제인들이 모두 일선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사면을 통해) 경제인들이 경제 발전에 매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 됐다고 생각한다.
경제인들에게 원상 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 오로지 경제 활동을 하다 범죄 저지른 사람은 다시 한번 사면을 시켜 경제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 추가 사면 계획은 있나
▶앞으로 일정에 대해서는 특별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 말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이번 사면과 비슷한 요건에 해당되면 사면 될 수 있을 것이다.
- 박지원씨와 권노갑씨도 특별 복권됐나
▶이들은 정치 활동을 다시 할 수 없으므로 복권하지 않았다. 경제인들은 복권을 하지 못하면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복권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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