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주거개선에 2461억원 지원

농어촌 주거개선에 2461억원 지원

여한구 기자
2008.04.2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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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어촌의 오래되고 낡은 주택 개량에 2461억원이 지원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올해 2461억원을 농어촌 주민에게 빌려줘 서울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 농어촌 지역의 1만3938동의 주택을 개량하거나 빈집을 정비하게 된다. 이중 6000동의 주택개량사업에 2400억원이 집중 지원된다.

5년 거치 15년 상환조건의 주거환경개선자금의 대출금리도 종전 3.49%에서 3%로 인하된다. 대출한도는 신개축시에는 세대당 4000만원까지, 부분개량은 세대당 2000만원까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어촌 주택 개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원조건을 개선해 나가면서 농촌지역 정서에 맞는 주거모델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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