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준씨, 항소심에서 징역8년으로 감형(상보)

김경준씨, 항소심에서 징역8년으로 감형(상보)

서동욱 기자, 류철호
2009.02.05 14:46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받은 김경준 BBK 대표가 두 사건을 병합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조희대 부장판사)는 5일 김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00년 12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LKe뱅크 등 38개의 계좌를 이용해 자신이 운영하는 옵셔널벤처스 주가를 조작해 투자자 5200여명에게 600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히고 회사 자금 31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과 벌금15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와 별도로 김 씨는 17대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횡령 부분은 액수가 과도하게 잡혔다는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더라도 1000만 달러 이상의 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주가조작으로 인한 피해가 변제되지 않았고 횡령금도 반환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한국의 정치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저지른 범죄라고 선처를 요구하지만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공직선거문화 정착을 저해한 점을 볼 때 죄가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항소한 이후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우리나라 법률상 해외 구금은 인정하지 않지만 2004년5월27일 범죄인인도요청에 따라 국내로 송환되기까지 3년5개월 남짓 구금된 점을 감안했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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