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개인정보 빼돌린 통신업체 첫 형사처벌

檢, 개인정보 빼돌린 통신업체 첫 형사처벌

배혜림 기자
2009.08.05 11:53

고객의 개인 정보를 텔레마케팅 업체에 넘긴 초고속 인터넷업체들이 처음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염동신)는 지난달 7일 LG파워콤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하나로텔레콤(현 SK브로드밴드)에 대해 지난 1월 같은 지검 첨단범죄수사부에서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며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검찰은 그러나 KT에 대해서는 제3의 업체를 통해 마케팅을 하지 않았고 전단지 등의 홍보물을 통해 걸려온 전화를 활용한 점 등을 감안해 지난달 28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LG파워콤은 2006년 6∼12월 보험 및 카드회사에 10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하나로텔레콤은 2006년 9월∼2007년 7월 텔레마케팅 업체에 가입자 96만여 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 업체가 텔레마케팅 업체와 위탁계약을 맺었더라도 고객들로부터 사전에 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아 불법 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은 하나로텔레콤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LG파워콤 사건은 형사22단독에 계류 중이지만 마찬가지로 정식 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아 결과가 주목된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지난해 9월 "개인정보를 빼돌려 마케팅업체에 넘겼는데도 방통위가 형사고발하지 않았다"며 이들 3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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