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에 강제징용 됐다가 사망한 희생자 유족들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희생자 유족 전모씨 등 22명은 "일제강점기 당시 받지 못한 임금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희생자들은 1939년부터 군인, 군무원, 노동자 등으로 강제동원 돼 전쟁 및 군수지원 업무에 배치됐다 사망했으며, 당시 이들이 받지 못한 임금은 580~5620엔에 이른다.
유족들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외교통상부가 최근 "강제징용 피해자 (미불임금) 공탁금은 1965년 한일협정 당시 일본에서 받은 무상 3억 달러에 포함돼 있다"며 "일본 정부에 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유족들은 소장에서 "정부는 한일협정을 통해 원고들이 일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하고 일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아 원고들이 일본으로부터 직접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도록 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사망자 1명당 최소 1억원의 손해배상금과 물가인상률을 고려해 1엔을 1만원으로 환산한 미불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