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차 채권환수 소송' 첫 조정 결론 못내(상보)

'삼성차 채권환수 소송' 첫 조정 결론 못내(상보)

김성현 기자
2009.11.16 19:04

'삼성자동차 5조원대 약정금 분쟁'을 놓고 열린 첫 조정에서 삼성 측과 채권단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16일 서울보증보험 등 채권단 14개 금융기관이 삼성생명 등 28개 삼성 계열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과 관련해 첫 조정기일을 열었다. 법원 관계자는 "오늘 조정에서는 양 측의 입장차가 커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내달 7일 두 번째 조정기일을 열고 다시 한 번 중재에 나서기로 했다. 법원 관계자는 "다음 기일까지 양 측이 조정안을 준비해 오기로 했다"며 "당사자들이 각자 제시한 조정안을 놓고 합의를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에 따르면, 다음 기일에서 채권단과 삼성 측이 합의할 경우 사건은 바로 종결된다. 반면 다음 기일에서도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가능한 경우의 수가 3가지나 된다.

먼저 재판부가 3차 기일을 지정해 다시 한번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재판부가 조정이 더 이상 무의미하다고 판단할 경우 바로 선고공판을 열거나 강제 조정에 나서게 된다.

법원이 강제 조정을 할 경우에도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하다. 양 측이 재판부의 결정문을 받아본 뒤 2주 안에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조정이 성사된 것으로 간주되며, 반대로 이 기간 내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이의를 표시할 때에는 조정안은 취소되고 선고 절차가 진행된다.

현재까지는 채권단과 삼성 측의 입장차가 커 다음 기일에서 조정이 성사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게 업계와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지만, 극적 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채권단은 2005년 12월 "삼성 측이 삼성차의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부채를 갚기로 한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며 이건희 전 회장과 삼성 계열사를 상대로 5조2034억원 상당의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삼성측은 채권단에 2조300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으며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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