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흥학원 前사무국장 구속

檢, 신흥학원 前사무국장 구속

배혜림 기자
2010.02.25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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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학원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25일 학교 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이 학교 전 사무국장 박모씨를 구속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김상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씨는 학교 건물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80억원 가량의 학교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2일 민주당 강성종 의원의 부친이자 신흥학원 재단 설립자인 강신경 목사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법인 자금을 횡령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박씨 등이 빼돌린 횡령자금 가운데 상당액을 강 목사 부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으나 강 목사 등은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달 28일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이사장직에서 물러났으며 신흥재단 측은 강 목사의 장남인 강성락 안산공과대학 총장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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