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촌 VS 하림 '닭날개 상표권 분쟁'서 교촌 판정승

교촌 VS 하림 '닭날개 상표권 분쟁'서 교촌 판정승

류철호 기자
2010.05.21 09:00

대법원 "하림 '핫윙' 상표권 인정할 수 없어"

매운 닭 날개 튀김을 뜻하는 '핫윙(hot-wing)'은 누구나 알기 쉬운 영어단어가 조합된 한글 음역이어서 상표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하림이 "'핫골드윙(hot gold wing)'이라는 상표를 닭고기 제품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켜 달라"며 경쟁사인 교촌FNB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핫골드윙'의 '골드'는 '우수한 품질'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영어 단어의 한글 음역이고 '핫윙'은 비교적 쉬운 영어단어 조합의 한글 음역으로 전체적으로는 '고급스러운 매운 닭 날개 요리'로 직감될 수 있다"며 "'핫골드윙'은 상품의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가공방법 등을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해 '핫윙'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하림은 1992년과 2001년 닭 날개 튀김 제품에 부착하는 '핫윙' 표기 상표 2건을 출원, 사용하던 중 2004년 교촌이 비슷한 제품에 '핫골드윙'이란 상표를 붙여 판매하자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교촌FNB가 하림을 상대로 낸 상표권 권리범위확인 청구 소송에서 "'핫윙'이란 단어가 보통 명칭화 됐다고 볼 수 없다"며 하림의 상표권을 인정해 준 원심을 파기,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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