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기징역 상한을 최고 50년으로 높이는 내용의 양형 기준 수정 작업에 착수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형위는 오는 10월부터 유기징역 상한을 현행 15년에서 30년으로, 형을 가중할 경우 현행 25년에서 50년으로 높이는 내용의 개정 형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해 양형기준을 맞추는 방안을 논의했다.
양형위는 또 13세 미만 강간상해·치상의 권고형량을 기존 징역 6∼9년에서 징역 9∼13년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