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몽구회장 '조커' 묘사 현수막 제거하라"

법원 "정몽구회장 '조커' 묘사 현수막 제거하라"

배혜림 기자
2010.08.01 11:25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을 영화 '배트맨'에 나오는 악역 캐릭터인 '조커'로 희화화한 그림이 담긴 노조의 현수막을 제거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최석준 수석부장판사)는 현대자동차(주)가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동희오토 사내하청지회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현수막을 제거하라"며 일부 인용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수막에는 정 회장의 두 눈 주위를 검게, 입술과 입 주위를 붉게 덧칠해 '조커'로 묘사한 그림이 담겨있다"며 "이는 정 회장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현대차 또는 정 회장이 편법을 사용해 위장도급업체를 설치하고 노동조합을 설립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을 해고했다는 현수막의 내용 또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정 회장에 해고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에 대해서는 "동희오토 사내하청지회의 의견을 표명한 것에 그친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현대·기아차의 하청업체인 동희오토의 사내하청업체 해고자들은 지난달 19일부터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차 본사 맞은편 도로에서 고용 불안을 해결해달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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