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키코 본격 수사 착수… 금감원 자료 받아

檢, 키코 본격 수사 착수… 금감원 자료 받아

배준희 기자
2010.09.2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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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성윤)는 환 헤지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에 가입했다 피해를 본 수출기업들이 시중은행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 지난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키코 관련 자료를 건네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키코에 가입했다 피해를 본 수출기업들의 모임인 환헤지피해기업공동대책위는 지난 2월과 6월 키코를 판매한 11개 시중은행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은행 측이 키코를 수출기업에 일방적으로 불리하도록 설계했는지 여부와 이를 기업들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해 집중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 내에서 움직이면 수출기업들이 미리 약속한 환율로 외화를 팔 수 있어 이득을 보지만 약정된 상한선을 벗어나면 기업에 큰 손해가 되는 금융파생상품이다.

한편 키코에 가입했던 수출기업들은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환율급등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되자 시중은행들을 상대로 수조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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