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키코 불완전판매 은행 제재

금감원, 키코 불완전판매 은행 제재

김지민 기자
2010.08.2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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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지난 19일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를 판매한 은행들의 불완전판매 부분에 대해서도 징계를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24일 "서류 검증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적발했으며 이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키코 약정서 등을 누락한 3개 은행에 대해 문책조치를, 키코의 풋옵션과 콜옵션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을 설명하지 않은 7개 은행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 환율변동 등에 따른 손익 설명이 미흡하고 거래평가서 서식이 불합리한 11개 은행들에 대해서도 각기 개선조치를 내렸다.

금감원 제재심위는 지난 19일 키코를 부실 판매한 책임을 물어 신한·우리·하나·외환·한국씨티·SC제일·산업·대구·부산은행 등 9개 은행과 소속 임직원 72명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 4명이 '감봉', 14명이 '견책', 54명이 '주의'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이 해당 은행들에 이 같은 제재 조치를 내림에 따라 은행과 피해 중소기업간 법정다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이 은행의 불완전판매 부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한 부분이 피해 중소기업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키코피해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금감원을 항의 방문해 금감원의 제재심의 결과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며 제재심위의 심의자료와 회의록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금감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키코 판매 은행에 대한 조사항목 8개를 모두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으나 피해기업이 주장하는 중요 쟁점 사항을 제외한 건전성 여부만 제재한 이유를 밝히라"고 주장했다.

또 "은행의 적극적인 방문 판매로 이뤄진 것이 키코 계약의 본질임에도 불구, 오버해지의 원인제공을 기업 측 책임으로 전가한 행위를 중단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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