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26일 현대그룹 측이현대건설(173,000원 ▼2,400 -1.37%)인수자금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명예훼손)로 현대자동차그룹을 고소한 사건을 형사6부(부장검사 차경환)에 배당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지난 24일 한 언론매체가 현대차그룹 관계자의 주장을 인용, "현대그룹이 1조2000억원의 프랑스 예금 잔고 증명을 자기자본이라고 했다가 차입금이라고 말을 바꿨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현대차그룹의 행위는 명백한 명예훼손이자 허위사실 유포로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에 즉각 착수하겠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검찰은 고소장 내용에 대한 검토가 끝나는 대로 조만간 현대그룹 관계자들을 불러 고소경위 등을 확인한 뒤 현대차그룹 관계자들을 소환해 현대그룹이 말을 바꿨다고 주장한 근거가 무엇인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