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파문으로 면직된 박기준 전 검사장이 8개월 만에 변호사로 등록해 논란이 예상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6일 변호사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논의한 결과 박 전 검사장이 등록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박 전 검사장은 이례적으로 직접 등록심사에 출석해 50여분 동안 자신의 입장을 상세히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그는 "'스폰서 검사' 파문에 연루된 것은 부덕의 소치이나 면직 처분을 받을 만한 비위행위는 저지르지 않았다"며 "면직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검찰에 복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협 관계자는 "다수결로 박 전 검사장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박 전 검사장은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향응을 받은 의혹과 부산지검장으로 재직 당시 정씨가 낸 검사들의 비위 의혹 관련 진정 사건을 대검찰청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직 처분됐다. 이에 그는 지난해 9월 "면직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지난 1월 1심에서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