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건설업자 정모(52)씨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에 연루된 박기준(53) 전 부산지검 검사장을 면직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31일 박 전 지검장이 "면직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사들에 대한 정씨의 접대의혹은 성격상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이에 대해 박 전 지검장은 철저한 수사지시를 통해 진상을 규명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향응을 제공했다는) 정씨의 메모가 바로 혐의를 증명하지 못했다거나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수사 필요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검사들의 접대 의혹에 대해 수사지시를 내리지 않은 박 전 지검장의 행위는 징계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스폰서 검사 사건'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검사들이 장기간 향응과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사건의 특성상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충분했다"며 "박 전 지검장은 검찰보고사무규칙의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 전 지검장은 정씨가 연루된 사건에 관여했거나 청탁을 했다"며 "박 지검장을 면직한 법무부의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부산 지역에서 건설업을 운영하던 정씨는 지난해 MBC PD수첩을 통해 "수년간 검사들을 상대로 향응과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했다.
정씨의 폭로로 '스폰서 검사 의혹'이 불거지지자 진상 규명을 위해 꾸려진 진상규명위원회는 "박 전 지검장은 13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검사들의 비위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며 면직처분을 내렸다.
이에 박 전 지검장은 "허위사실에 기초한 징계를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