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글로웍스 박성훈 대표 '주가조작' 수사…금주 소환

檢, 글로웍스 박성훈 대표 '주가조작' 수사…금주 소환

배혜림 기자
2011.04.10 08:00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중희)는 해외 자원개발 전문기업을 표방하는 코스닥업체글로웍스의 박성훈 대표가 주가조작으로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주 박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대표가 2009년 글로웍스의 몽골 보하트 금광개발 등 해외 자원개발사업 과정에서 호재성 허위 정보를 유포, 사기적 부정거래로 500억원이 넘는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박 대표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회사자금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대표를 상대로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해 고의로 시세를 조종했는지 여부와 회삿돈을 빼돌린 경위, 사용처 등을 집중 추궁한 뒤 사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글로웍스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박 대표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 이후 최근까지 회사 관계자를 줄소환해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투자전문업체인 베넥스인베스트먼트의 김모 대표가 2009년 6월 글로웍스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한 뒤 같은 해 9월까지 미공개 정보나 거짓 정보를 이용해 수백억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포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글로웍스와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사기적 부정거래와 횡령의 공모 여부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표는 2000년 2월 온라인 음악사이트 '벅스뮤직'을 창업, 이듬해 음악사이트 부문 세계 1위에 오르며 온라인 음악업계의 '신화'로 불렸다. 하지만 2003년부터 벅스는 무료 스트리밍(실시간 재생) 방식의 저작권 시비가 송사로 번지며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박 대표는 결국 2007년 9월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벅스뮤직 사이트 영업권은 네오위즈에 매각됐다. 사명도 글로웍스로 변경됐다. 그러나 박 대표는 2008년 8월 글로웍스의 경영권을 되찾았고 2009년 12월 대표이사직에 다시 올랐다.

2년2개월 만에 대표로 공식 복귀한 그는 글로웍스를 해외 자원개발업체로 탈바꿈하고 몽골 금광개발사업과 카자흐스탄 국민주택보급사업 등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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