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ELW(주식워런트증권) 전용선 제공과 관련해 몇몇 증권사 사장들이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벌금형 이상을 받을 경우 사장직을 그만둘 수밖에 없어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이형길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자본시장법 상 모든 투자자의 주문은 거래소에 도달하기 전에 금융투자회사를 거쳐야합니다.
초기 ELW 시장 스캘퍼들은 주문이 증권사로 가는 BEP(Back End Processor)서버에 알고리즘 매매 기법 프로그램을 설치해 이익을 취했습니다.
경쟁이 심해지면서 2세대 스캘퍼들은 증권사에서 거래소로 향하는 FEP(Front End Processor) 서버에 주문프로그램을 직접 설치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후발 주자로 스캘퍼 영입에 뛰어든 이트레이드증권과 KTB투자증권 등 5~6개 증권사들은 이 FEP 서버에 프로그램을 설치해 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모든 주문은 금융투자회사를 거쳐 거래소에 도달해야 한다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녹취] 파생상품 관계자
"FEP에 스캘퍼 서버를 탑재를 했다면, 사실상 증권사가 아무런 통제를 하지 않는 DMA(전용선) 방식을 사용했다고 보면 됩니다."
미국에서도 지난해 11월부터는 주문이 거래소로 바로 도달하는 전용선은 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며 규제하고 시작했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전용선 제공이 검찰 도마에 오르자 "선진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항변하고 있지만, 이 자체가 스스로 불법을 인정한다는 것으 뒤늦게 파악하고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습니다.
회사 대표를 살리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증권사. 법 체계가 다른 국가의 사례를 항변 논리로 내세우면서 자충수를 뒀다는 평가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형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