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증권 사태' 라덕연, 김익래·키움증권 상대 손배소서 패소

'SG증권 사태' 라덕연, 김익래·키움증권 상대 손배소서 패소

오석진 기자
2026.04.10 16:17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핵심 인물로 지목된 라덕연 전 호안투자컨설팅업체 대표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SG(소시에테제네랄)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핵심 인물로 지목된 라덕연 전 호안투자컨설팅업체 대표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SG(소시에테제네랄)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호안투자컨설팅업체 전 대표가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키움증권, 서울도시가스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정호)는 10일 라 전 대표와 법인 등이 김 전 회장과 키움증권, 서울도시가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5억3000만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라 전 대표는 김 전 회장이 상속세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주가를 낮추기 위해 공매도를 했고, SG증권에서 차액결제거래(CFD) 반대매매가 발생해 주가가 폭락했다고 주장하며 김 전 회장을 SG발 주가 폭락 사태의 배후로 지목해 왔다.

라 전 대표 측은 주가 폭락 사태 전 김 전 회장 등이 이미 많은 이득을 취득했고, 불법 시세조종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회장 측은 법적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앞서 라 전 대표 등은 2019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수익금 약정 등을 통해 유치한 투자금으로 상장기업 8개 종목을 시세 조종해 총 730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라 전 대표에게는 불법 투자자문업체를 차리고 고객 명의 CFD 계좌를 통해 대리투자 후 수익을 정산해 주는 방법으로 1944억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적용됐다.

라 전 대표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5년을, 2심에선 1심보다 형이 깎여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벌금 1465억1000만원을 선고하고 1815억5831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현재 라 전 대표가 상고해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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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진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오석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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