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내년부터 군 생활 부대서 받는다

예비군 훈련, 내년부터 군 생활 부대서 받는다

뉴스1 제공
2011.11.23 15:33

국방부 "즉각 현역수준 전투력 발휘 가능할 것"

(서울=뉴스1) 김정욱 기자 =

서바이벌 게밈으로 훈련을 받고 있는 예비군들.  News1
서바이벌 게밈으로 훈련을 받고 있는 예비군들. News1

수도권과 강원도 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은 내년 1월부터 현역시절에 복무했던 부대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23일 현재의 주소지 중심 동원지정제도를 현역 복무부대 동원지정제도로 변경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소지 중심 동원지정 지정제도는 예비군 훈련 대상자의 현재 주소에 따라 예비군 훈련부대가 지정되는 것이고, 현역 복무부대 동원지정제도는 자신이 군 복무 시절 근무했던 부대로 훈련부대가 지정되는 것을 말한다.

현역 복무부대 동원지정제도에 따라 강원도 철원의 군부대에서 군복무를 한 사람이 수도권이나 강원도에 거주하고 있으면 자신이 복무했던 부대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된다.

수도권과 강원도는 예비군 자원이 많고 소집 부대가 밀집돼 있어 이 지역을 대상으로 현역 복무부대 동원지정제도를 실시한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전경, 공익요원 출신은 현역 복무부대 동원지정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역복무 부대로 소집되는 예비군은 거주지에서 부대까지 거리가 20㎞ 이내일 경우 개별적으로 입소하고, 그 이상의 거리는 지역별로 지정된 장소에 대기해 군 수송차량으로 이동한다. 개별적으로 입소하는 예비군에게는 교통비가 지급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역시절 복무했던 부대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되면 해당 부대의 작전계획과 작전 지형, 무기체계 등에 익숙해 별도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면서 "따라서 즉각적인 현역 수준의 전투력 발휘가 가능해질 것"고 설명했다.

국방부 측은 "과거 복무했던 부대에 좋지 않은 추억으로 소집부대 변경을 원하는 예비군도 있겠지만 여러 부작용이 예상돼 조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내년부터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면서 드러나는 문제점은 점진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비군 훈련을 현역시절 자대에서 받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 사이에서는 찬반양론이 교차하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집하고 가까운 곳에서도 훈련을 받을 수 있는데 왜 시간낭비 하느냐", "악몽같은 곳에 다시 가서 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니 어이없다", "현역부대로 가기 싫어서라도 주소지를 이전해야 겠군"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군생활의 추억에 젖어볼 수 있겠다", "나는 전방부대 출신이라 민간인인 지금은 가고 싶어도 못 가는데 예비군 훈련 기회를 통해 가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긍정론도 있었다.

다음은 현역 복무부대 동원지정제도와 관련한 국방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이다.

―현역 복무부대 동원지정제도 시행 이유는.

▶현재의 주소지 중심 동원지정제도는 예비군들이 현역 시 복무했던 부대와 동원령 발령 시 입소할 부대가 대부분 상이하다. 그로 인해 각급 부대가 유사시 동원된 예비군을 작전에 실제로 투입하기 위해서는 부대 적전계획, 지형과 무기체계 등에 대한 적응 및 교육이 필요한 실정이어서 예비군들이 동원 즉시 전투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 예비군이 주소지를 이전할 때마다 입소할 부대를 대체 지정해야 하는 등 예비군 관리에도 애로사항이 있어 왔다. 따라서 국방부는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예비군 전투력을 현역군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현역 복무부대 동원지정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이 전에도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됐을 텐데 왜 현역 복무부대 동원지정제를 이제 시행하나.

▶과거에는 국내 교통수단이 예비군들을 즉각적으로 입소할 수 있게 할 만큼 발달되지 않았다. 또 여러 행정구역에 분포돼 있는 예비군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단이 구비되지 않았었다. 과거에는 예비군을 정해진 시간내에 부대로 입소시키는 게 중요해 동원속도 위주인 주소지 중심 동원지정제도를 유지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고속철도, 고속도로 등 잘 정비된 교통망과 첨단 IT 기술이 구축돼 동원환경에도 변화가 왔다. 이제야 말로 30여년을 유지해왔던 기존의 제도를 전환할 최적의 시기라고 판단했다. 이에 국방부는 2009년부터 일부 부대를 대상으로 시험을 거쳐 제도개선의 효과 등을 검증했고, 이를 토대로 이번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현역 복무부대 동원지정제도는 전국적으로 확대되나. 또 도서지역 군부대 출신 예비군은 어떻게 소집하나.

▶현역 복무부대 동원지정제도는 예비군 자원이 풍부하고 소집부대가 밀집된 수도권, 강원도 지역만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도서지역 부대는 그 지역에 주소를 둔 예비군을 우선 동원지정으로 하되 부족할 경우 육지의 예비군 자원을 동원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3사단(강원도 철원 소재) 예비군 중 주소지가 강원도인 사람, 경기도인 사람, 부산인 사람은 어떻게 동원지정되나.

▶이런 경우에는 부대 인접지역에 주소를 둔 3사단 출신 예비군을 동원지정해 3사단 부대로 소집한다. 부족할 경우 인접지역인 경기 북부, 서울의 3사단 출신 예비군을 동원하게 된다. 예비군 연차와 주특기 등을 고려해야 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강원도에 거주하는 예비군을 서울에 거주하는 예비군보다 우선 동원지정하는 것이다. 주소지가 부산인 예비군은 현역시절 복무부대가 어디든 상관없이 현역 복무부대 동원지정제도 적용 대상이 아니고, 부산 인근 부대로 동원지정된다.

―전방 상비사단의 경우 출신 예비군을 모두 재동원하면 현역군보다 훨씬 많을 텐데 어떻게 수용하나.

▶병력동원은 그 부대의 전시 운영병력 중 부족한 소요만을 동원하도록 돼있다. 즉 전방 상비사단처럼 배출 예비군은 많으나 동원요소는 적은 부대의 경우 부대 인근에 살고 있는 그 부대 출신 예비군 중 필요한 소요만 동원지정한다. 나머지 예비군은 유사시 그 부대 축선으로 전개될 다른 부대로 동원지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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